[박쌤전산회계1급] 제34강. 부가가치세(특징, 사업자, 납세지)(p304~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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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8

  • @다둥맘
    @다둥맘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69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댓글 남깁니다
    2024.07.01부터 일반,간이 과세자 1억 40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illiiillliilliii
      @illiiillliilliii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억4백이상, 미만 으로 구분되는거죠? 감사합니다

    • @RA-rj5wt
      @RA-rj5wt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화산섬-f4p
      @화산섬-f4p 3 месяца назад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 기준이 적용 됩니다. 라고 검색하니깐 나오네요.

  • @란뽕이
    @란뽕이 2 года назад +125

    무료강의는 보통 돈안냈다고 헤이해지는데 쌤강의는 이상하게 더 꼼꼼히 듣게 되고 하나라도 더 내껄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xxxx4253
    @xxxx4253 2 года назад +75

    다른 어떤 파트보다 부가가치세 파트가 어렵게 느껴지네요,, 뭔가 이것저것 설명이 많아서 그런건지 집중도 안되고 휴
    아직 문제는 안 봤지만 강의 들으면서 설명이 귀로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느낌을 받은 건 부가가치세가 처음이에요 ㅎㅎ.. 지금까지 다 어느정도 쉽게 이해했는데..

  • @hye-rimkang298
    @hye-rimkang298 3 года назад +16

    쌤 눈이 밝아진 기분이에요 넘 좋습니다!!!♡

  • @헤루-e5v
    @헤루-e5v 3 года назад +33

    [내가 보기위해 쓴 타임라인]
    00:20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04:39 간이과세자
    04:5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06:23 문제
    08:05 부가가치세의 특징★
    12:45 매입세액불공제★
    15:52 문제★
    17:13 문제★
    18:22 문제★
    20:15 납세지
    23:28 주사업장 총괄납부★
    25:10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25:55 문제★

  • @이름-d7h1x
    @이름-d7h1x 2 года назад +5

    선생님 감사합니다

  • @체리-i1w
    @체리-i1w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ㅎㅎ❤❤❤❤❤

  • @이름이없어-d3g
    @이름이없어-d3g Год назад +10

    딕션이 좋아서 1.5배속도 개꿀이네. 역시 우리형

  • @리나-y5o
    @리나-y5o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손혜진-d5d
    @손혜진-d5d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 @sm020315
    @sm020315 2 года назад +3

    00:20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04:39 간이과세자
    04:5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06:23 문제
    08:05 부가가치세의 특징★
    12:45 매입세액불공제★
    15:52 문제★
    17:13 문제★
    18:22 문제★
    20:15 납세지
    23:28 주사업장 총괄납부★
    25:10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25:55 문제★

  • @민들레홀씨-s9u
    @민들레홀씨-s9u 3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lhkpou
    @lhkpou 3 года назад +6

    감사합니다~~^_^

  • @나호낭만
    @나호낭만 3 года назад +6

    전산세무 꼭 합격할게요

  • @우주먼지-i2m
    @우주먼지-i2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 @슈슈-h4b
    @슈슈-h4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영상엔 8천만원 기준이고
    책엔 1억 4백만원으로 책에 씌여있는데
    챙기 24년도 개정된거죠??? 책대로 보면 되겟죠???

    • @희야-g8q
      @희야-g8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2024.7.1이후 1억400만원으로 적용된다네요

  • @라미-s5r
    @라미-s5r Год назад +6

    22:01 업무 총살하는장소 아웃곀ㅋㅋㅋㅋㅋㅋㅋ

  • @달달무슨달-t4y
    @달달무슨달-t4y 2 года назад +1

    잘수강하겠습니다~~~

  • @noeyyoutub
    @noeyyoutub 3 года назад +5

    왕 첫번째다 !!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

  • @ungj173
    @ungj173 2 года назад +1

    02:59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10%*부가가치율

  • @kyoung-jp6gz
    @kyoung-jp6gz 2 года назад

    0:51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 @Somiunni
    @Somiunni 3 года назад +1

    시청완료!

  • @naa2108
    @naa2108 3 месяца наза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농,임,어업이 20%던데 왜 17:50에서는 면세라고 하나요? 생산업과 도매업 차이인가요?

  • @Oui-m7f
    @Oui-m7f Месяц назад

    문제: 6:41/ 17:16/ 19:17/ 26:41/ 28:07
    설명: 20:41(납세지)

  • @qorehddls12
    @qorehddls12 Год назад +1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3년 개정판 교재상 일반과세자 기준은 1년간의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인데 밑에 추가설명란에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입니다. 그리고 강의상에서는 부가가치액 포함 8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갸 맞는 것인지 강의가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예진-d8s4y
      @예진-d8s4y Год назад +2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달라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몇천만원 이상 미만으로 나뉘고 간이과세자에 세액 계산할 때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곱하는데 이때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이 합쳐진 거랍니당

  • @ys721_
    @ys721_ Год назад +2

    수입 재화는 그래서 과세대상이라는건가요 아닌건가요???

    • @도레미꾸라지
      @도레미꾸라지 Год назад

      과세대상이죠

    • @ys721_
      @ys721_ Год назад

      @@도레미꾸라지 으왕 이런 댓글도 남겼구나 답 감사합니닷 2월시험 보고왔어요 ㅎㅎ

    • @도레미꾸라지
      @도레미꾸라지 Год назад

      @@ys721_ 오...전 이제 1급준비하는데 잘보셧나요?

    • @ys721_
      @ys721_ Год назад

      @@도레미꾸라지 실기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았는데 필기가 어려웠네요 ㅋㅋㅋ ㅠㅠ 가채점은... 실기는 바로 풀어서 못해봤구 발표일만 기다리는 중이예요 하필이면 딱 개강날 발표라...ㅎㅎ

    • @도레미꾸라지
      @도레미꾸라지 Год назад

      @@ys721_ 고생하셨습니다ㅎㅎ 합격되길 기원합니다

  • @배-l3x
    @배-l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면세사업이라는게 뭔가요? 찾아봐도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면세사업이라고 하면서 나올 때마다 예를 외워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다둥맘
      @다둥맘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면세사업이라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뜻은 사업장 자체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없으니
      물건을 살때는 세금(부가가치세10%)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즉, 내야한다는 뜻 입니다.(제가 해석한 기준)

  • @naa2108
    @naa2108 3 месяца назад

    17:14, 18:50, 27:05

  • @bona8950
    @bona8950 Год назад

    부가세 독파갑니당

  • @지은-v2b9v
    @지은-v2b9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24.07.23(화) 완료

  • @누룽지-s7r
    @누룽지-s7r 2 года назад

    간주공급과 불공제와 같은개념이라고봐도되는건가요?

  • @엘집사-v3i
    @엘집사-v3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16

  • @oooo-ie4vc
    @oooo-ie4vc 2 года назад

    00:01

  • @미스럽게
    @미스럽게 2 года назад

    10:14

  • @uu-vp8ci
    @uu-vp8ci 2 года назад

    0:03

  • @에그문희나-e2o
    @에그문희나-e2o 2 года назад

  • @성이름-l8k3w
    @성이름-l8k3w Год назад

    28:00

  • @홍주영-d2c
    @홍주영-d2c Год назад

    18:13

  • @경지sstory
    @경지sstory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akdlwb
    @akdlw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16

  • @dddd-cg4xn
    @dddd-cg4xn Месяц назад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