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떤 파트보다 부가가치세 파트가 어렵게 느껴지네요,, 뭔가 이것저것 설명이 많아서 그런건지 집중도 안되고 휴 아직 문제는 안 봤지만 강의 들으면서 설명이 귀로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느낌을 받은 건 부가가치세가 처음이에요 ㅎㅎ.. 지금까지 다 어느정도 쉽게 이해했는데..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3년 개정판 교재상 일반과세자 기준은 1년간의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인데 밑에 추가설명란에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입니다. 그리고 강의상에서는 부가가치액 포함 8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갸 맞는 것인지 강의가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면세사업이라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뜻은 사업장 자체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없으니 물건을 살때는 세금(부가가치세10%)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즉, 내야한다는 뜻 입니다.(제가 해석한 기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댓글 남깁니다
2024.07.01부터 일반,간이 과세자 1억 40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억4백이상, 미만 으로 구분되는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 기준이 적용 됩니다. 라고 검색하니깐 나오네요.
무료강의는 보통 돈안냈다고 헤이해지는데 쌤강의는 이상하게 더 꼼꼼히 듣게 되고 하나라도 더 내껄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파트보다 부가가치세 파트가 어렵게 느껴지네요,, 뭔가 이것저것 설명이 많아서 그런건지 집중도 안되고 휴
아직 문제는 안 봤지만 강의 들으면서 설명이 귀로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느낌을 받은 건 부가가치세가 처음이에요 ㅎㅎ.. 지금까지 다 어느정도 쉽게 이해했는데..
헉 저도요 ㅠ😢
333333
쌤 눈이 밝아진 기분이에요 넘 좋습니다!!!♡
[내가 보기위해 쓴 타임라인]
00:20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04:39 간이과세자
04:5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06:23 문제
08:05 부가가치세의 특징★
12:45 매입세액불공제★
15:52 문제★
17:13 문제★
18:22 문제★
20:15 납세지
23:28 주사업장 총괄납부★
25:10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25:55 문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딕션이 좋아서 1.5배속도 개꿀이네. 역시 우리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00:20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04:39 간이과세자
04:5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06:23 문제
08:05 부가가치세의 특징★
12:45 매입세액불공제★
15:52 문제★
17:13 문제★
18:22 문제★
20:15 납세지
23:28 주사업장 총괄납부★
25:10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25:55 문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_^
전산세무 꼭 합격할게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영상엔 8천만원 기준이고
책엔 1억 4백만원으로 책에 씌여있는데
챙기 24년도 개정된거죠??? 책대로 보면 되겟죠???
2024.7.1이후 1억400만원으로 적용된다네요
22:01 업무 총살하는장소 아웃곀ㅋㅋㅋㅋㅋㅋㅋ
잘수강하겠습니다~~~
왕 첫번째다 !!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
02:59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10%*부가가치율
0:51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시청완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농,임,어업이 20%던데 왜 17:50에서는 면세라고 하나요? 생산업과 도매업 차이인가요?
문제: 6:41/ 17:16/ 19:17/ 26:41/ 28:07
설명: 20:41(납세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3년 개정판 교재상 일반과세자 기준은 1년간의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인데 밑에 추가설명란에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입니다. 그리고 강의상에서는 부가가치액 포함 8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갸 맞는 것인지 강의가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달라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몇천만원 이상 미만으로 나뉘고 간이과세자에 세액 계산할 때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곱하는데 이때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이 합쳐진 거랍니당
수입 재화는 그래서 과세대상이라는건가요 아닌건가요???
과세대상이죠
@@도레미꾸라지 으왕 이런 댓글도 남겼구나 답 감사합니닷 2월시험 보고왔어요 ㅎㅎ
@@ys721_ 오...전 이제 1급준비하는데 잘보셧나요?
@@도레미꾸라지 실기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았는데 필기가 어려웠네요 ㅋㅋㅋ ㅠㅠ 가채점은... 실기는 바로 풀어서 못해봤구 발표일만 기다리는 중이예요 하필이면 딱 개강날 발표라...ㅎㅎ
@@ys721_ 고생하셨습니다ㅎㅎ 합격되길 기원합니다
면세사업이라는게 뭔가요? 찾아봐도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면세사업이라고 하면서 나올 때마다 예를 외워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면세사업이라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뜻은 사업장 자체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없으니
물건을 살때는 세금(부가가치세10%)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즉, 내야한다는 뜻 입니다.(제가 해석한 기준)
17:14, 18:50, 27:05
부가세 독파갑니당
2024.07.23(화) 완료
간주공급과 불공제와 같은개념이라고봐도되는건가요?
8:16
00:01
10:14
0:03
3:40
끝
완
28:00
18:13
20:17
감사합니다.
13:1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