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l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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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l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
    www.kyobobook.c...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임차목적물

Комментарии • 4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5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l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
    www.kyobobook.co.kr/product/de...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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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임차목적물

  • @user-kf4hv3pf9e
    @user-kf4hv3pf9e Год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ready299
    @ready299 Год назад +1

    2020년도에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위권 행사 못하도록 금감원에서 약관을 개정했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