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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l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강사 : 김동희▶추천도서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www.kyobobook.co.kr/product/de...-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임차목적물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위권 행사 못하도록 금감원에서 약관을 개정했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l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2022)
www.kyobobook.co.kr/product/de...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임차목적물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위권 행사 못하도록 금감원에서 약관을 개정했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