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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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bogsog
    @bogsog Год назад

    유용한 정보들, 대단히감사합니다. ^^

  • @김태숙-d9s
    @김태숙-d9s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정말~~감사합니다.
    제가 꼭 알고 싶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최고이십니다!!

  • @bori24-x24
    @bori24-x24 2 года наза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이 어머님 명의인데 아버지가 상속을 안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딸2명에게 상속받으라 하시네요
    아빠 상속을 안받으시는거는 어떻게 처리하는건지요?

    • @백운2019
      @백운2019  2 года назад

      딸둘이 상속을 받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해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 @tonttu7
    @tonttu7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등기시 상속인중 일부가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때는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

    • @백운2019
      @백운2019  2 года назад +1

      영주권자일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이 ㅣ필요하고 시민권자일 때에는, 거소사실증명원,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서명인증서를 해오셔야 합니다.

  • @김조이-k6s
    @김조이-k6s 3 года назад

    아버님 돌아 가시고 몇년후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자녀들 아버님 재산 상속 자식들 1/n 로 등기 가능할까요?

    • @백운2019
      @백운2019  3 года назад

      네. 상속지분이 같으니 1/n 로 하면 됩니다.

  • @백운2019
    @백운2019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ksjsong
    @ksjsong 3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 형제분이 6남매 입니다. 형제분은 시집 장가 가실때 어느정도 부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명의에 건물을 상속등기하여 아버지 명의로 단독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명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백운2019
      @백운2019  3 года назад

      상속분할협의서로 한 분이 모두 받는 것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김조이-k6s
    @김조이-k6s 3 года назад

    상속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분할합의서를 일괄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개별 필지별로 ?

    • @백운2019
      @백운2019  3 года назад

      일괄 작성해도 되고, 개별 필지 별로 협의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 @최진영-j3x
    @최진영-j3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 셋중에 한명은 유주택자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내는지요..공시지가를 3으로 나누고 한사람몫만 2.96프로를 내면 되고 나머지 두명은 0.96 내면되는지요? 토지상속받을때도 유주택인지 무주택인지에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요?

    • @백운2019
      @백운2019  4 года назад

      취득세는 유주택자와 관계없이 전액을 납부합니다. 유주택자는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차성덕-w8q
    @차성덕-w8q 3 года назад

    자녀가상속을포기하고 배우자가 전체를상속받을경우 상속 재산분활협의는어떻게하는지요?

    • @백운2019
      @백운2019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재산협의서에 배우자만 상속받는 것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한혜주-n2q
    @한혜주-n2q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걸 알기쉽게 잘 설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상속등기끝난후 상속세 신고납부하면 되는건지요?

    • @백운2019
      @백운2019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세는 등기와 관계없이 보통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영애-d8s
    @신영애-d8s 4 года назад

    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돈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 @백운2019
      @백운2019  4 года назад

      상속세만 내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세무사님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애-d8s
      @신영애-d8s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bts-ri7bh
    @bts-ri7bh 4 года назад +1

    상세한 설명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