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및 그 기준과 PCI시스템에 의한 탈루소득 조사 ft.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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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무곡성
    @무곡성 3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세무정보 감사합니다.

  • @TV-tg1xo
    @TV-tg1xo 4 года назад +1

    대표님~^^
    유익한정보 쏙쏙 뽑아서 알려주셔서 잘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 @누리엘이디
    @누리엘이디 4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확실히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고 듣는게
    머리에 잘 들어오네요 ㅎㅎ

  • @richtv19
    @richtv19 4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eeya5946
    @heeya5946 3 года назад

    늘 영상을 볼 때마다 배경에 나오는 수 많은 책들 보며 책 한권 읽어보자며 다짐을 하곤 합니다 ^^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

  • @릴렉스하게
    @릴렉스하게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ㅎㅎ 혹시 청약이 당첨되게 되어서 취득이 결국 되었을 때, 평소 몇년간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텐데 이렇게 되서 소명을 못하면 세금을 맞기는 하겠디만 취득한 (분양된) 부동산에 대해서 취소가 되거나 잃게 되고 그런것은 아닌지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자금출처부분만 근거가 없으면 증여세나 탈세(소득탈루시)에 따른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겠지요

  • @TV-vl2ny
    @TV-vl2ny 4 года назад +1

    혼수용품으로 쓴다고 하고 돈을 많이
    받아가도 안되겠군요 고가품을 산다던지 하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