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1 18 물권법 11강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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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전계호
    @전계호 Год назад

    20년취득시효 완성후에등기를안하고 있는사이애 소유자가바뀌면 부당이득금및 토지인도를해줘야하는건가요 대법원판례15172,15189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Год назад

      시효완성후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등기신청을 할수없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후 제3자가 등기하기전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전계호
      @전계호 Год назад

      답글 감사합니다 애매한부분이 모르고 등기를 안하였다면 부당이득금과 토지인도를 새로운소유자 소유권변동시부터 부당이득금과 토지인도를 해줘야하나요 또하나는 민법213조 에 점유할권리가있으면 대항할수있다하였는데
      20년이 지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있어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하겠습니다 새로운소유자에게 등기신청은 할수 없지만 등기청구권은 살아있으니 부당이득금은 소급하는것이니까 실익이 없을것이고 점유권 때문에 토지인도 역시 안되는것이아닌기요 1차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3자가 등기한날로 부터 자동2차취득시효가 진행되는것같아요잘모르겠습니다 햇갈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Год назад

      @@전계호
      1.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아직 등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의무가 있으므로, 시효완성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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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만 취득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경료받기전에 제3자가 등기부상권리자로부터 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인 물권을 취득하게되면 채권은 물권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시효완성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여 등기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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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때 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가 소유권에 기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수있고, 그렇게되면 시효완성자는 그 부동산이 제3자 소유인것을 알게되고, 이때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어 이후 20년이상 점유하더라도 2차의 취득시효는 주장할수없고, 이후부터의 점유는 권원없는 점유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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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만약, 제3자가 등기를 경료받은 후에도 시효완성자에게 부동산 인도청구등이 없었다면, 시효완성자는 이후 20년이 다시 경과하면 2차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20년완성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제3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최초 점유개시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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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할것은 최초 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등기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았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자는 여전히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유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이유로 등기가 제3자에게서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면, 시효완성자는 종전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채권은 특정인(시효완성자)이 특정인(완성당시 등기부상소유자)에게 청구할수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입니다.

    •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Год назад

      @@전계호
      ㅎㅎ
      접근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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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전화 통화로 해결되어야 할것같습니다.
      문자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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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211-2394
      박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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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문자 남겨주십시오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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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감사 드립니다

  • @허희선-p2z
    @허희선-p2z Год назад

    제 남동생이 시골에서 44년째 살고있습니다.그런데 10년전 현재살고있는집이 문중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문중땅에서 집을짓고살아도 등기를 할수있나요? 10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문중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Год назад

      내용을 좀더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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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등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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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신축할때
      문중땅이였다면
      대지 사용승낙여부가 문제되긴 하겠지만
      관할관청의 허가여부등 기타 정보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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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보로만 보면 무허가 건물인것 같은데요?
      010-7211-2394로 문자남겨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