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저는 공무원이고, 이 직업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전문직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 노무사에 대해 매일 찾아봅니다. 궁금한것이, 저는 주체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노무사가 된다면 채용노무사로 일한다해도 급여는 현재보다 많을것이며, 만약 채용환경이 별로라면 또 다른 선택지도 많다는 점, 워라벨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제가 여자라 육아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때도요..! 여자 노무사가 채용(회사나 법인) 형태로 일해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좋은 설명감사합니다.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60넘어 노무사 자격증을 따도 오라는데가 있을까요? 다소 황당한 질문이지만 제가 60넘었는데 돈도돈이지만, 무료자문 봉사활동할데가 존재하는지요, 공직 정년 퇴직후 생활하는데는 지장이없는데 (본인 연금 배우자연금 건물 임대소득 해서 가만이 놀아도 월 1천 2백원 이상 들어옵니다. 부동산위주 재산은 60억-70억 정도되고 빛은 하나도없습니다.) 좀 사치스러운이야기인지모르지만 남은 인생2막을 좀 알차게 좀 빡세게 보내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합격하고난 다음 이야기지만, 한번 도전해보고싶어서요 조심스럽게 노무사님에게 문의드려봅니다.
이런말씀 조심스럽지만 선생님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마음은 좋으나, 남들과 비슷하게라도 돈을 받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선생님은 가만있어도 월1200이 들어오니 봉사할 마음이 드시겠지만, 젊은 노무사들은 인생이 걸린 문제고 가족의 생계가 걸린문제고 모든게 현실이고 생존일겁니다. 장사하는 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무지많은 사장님이 너무 시세보다 과하게 싸게팔면 본인은 돈 안아쉬우니까 상관없어도 주변 경쟁업체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결국 빚만 떠앉고 폐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들은 한달 돈몇십만원 차이에도 이직고민을 하고 투잡을 고민합니다. 처자식을 위해 돈몇십 더벌자고 여가시간에도 자기계발하고 본인을 희생하며 삽니다.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테니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도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무사님 영상에서 최근 임금명세서 의무교부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무사 업역이 되서 영업하는게 땅짚고 헤엄치기, 노다지 시장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별로 체감이 안되서 왠지 아무것도 모르는 수험생 현혹시키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리고 노무사님 노무사는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는지요?
음. 노무사님이 수험생을 현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임금명세서 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활용하면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슈를 나의 분야로 특화시키는 것도 선택이며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음.. 13년정도 일을 하다보면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노무사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재직기간은 2021.05.10 - 2022.06.30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이고 09시 출근 18시퇴근입니다 8시간근뮤 1시간휴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 통상임금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 근로계약서상 월 만근시 216만원이라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러면 제 통상임금은 216만원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제가 연차수당은 하루당 82880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일 통상임금은 82880원이 되는데 1일 통상임금 82880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면 280만원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기준이면 퇴직금이 240만원이 나옵니다 제 계산엔 280만원이 맞는데 자꾸 240만원이 맞다고 우기는데 회사 측 말이 맞는건가요?
딱 저를 꼬집으신듯 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겠어요. 외벌이에 둘째까지 생겨서.. 영상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뭔가 무조건적인 노무사 찬양이 아니라,진정성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노무사가 궁굼해 시리즈 자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의견 주세요.^^
자격증 하나만으로 돈이 막 생기는 시대는 전혀 아닌거같아요. 변호사자격증도 수입이 천자만별인데. 자격증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 외에 본인의 학연 지연 네트워크 등등이 엮어서 가치가 높아지는것 같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저는 공무원이고, 이 직업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전문직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 노무사에 대해 매일 찾아봅니다. 궁금한것이, 저는 주체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노무사가 된다면 채용노무사로 일한다해도 급여는 현재보다 많을것이며, 만약 채용환경이 별로라면 또 다른 선택지도 많다는 점, 워라벨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제가 여자라 육아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때도요..! 여자 노무사가 채용(회사나 법인) 형태로 일해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도 현직 공무원인데 노무사시험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해봐야할 주제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감사합니다.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60넘어 노무사 자격증을 따도 오라는데가 있을까요?
다소 황당한 질문이지만 제가 60넘었는데 돈도돈이지만, 무료자문 봉사활동할데가 존재하는지요,
공직 정년 퇴직후 생활하는데는 지장이없는데 (본인 연금 배우자연금 건물 임대소득 해서 가만이 놀아도 월 1천 2백원 이상 들어옵니다.
부동산위주 재산은 60억-70억 정도되고 빛은 하나도없습니다.)
좀 사치스러운이야기인지모르지만 남은 인생2막을
좀 알차게 좀 빡세게 보내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합격하고난 다음 이야기지만,
한번 도전해보고싶어서요
조심스럽게 노무사님에게 문의드려봅니다.
봉사활동으로 노무사 활동을 하신다면 정말 할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만 하셔도 무료로 선생님을 원하는 곳은 차고 넘칠듯 하네요~
걱정마시고, 합격만 하시면 사회경험도 풍부하셔서
제2의 인생은 정말 정말 빡세게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appa_nomusa
아휴! 귀한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올리고 난다음 너무 자랑질 한것 같아서 올린글을 삭제할까하다가
이렇케 신동명 노무사님의 긍정의 격려의 말씀주셔서 용기백배합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고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하면 후회할것 같아서 아직 정신생생할때
도전해보겠습니다.
신노무사님의 앞날에 번영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말씀 조심스럽지만 선생님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마음은 좋으나, 남들과 비슷하게라도 돈을 받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선생님은 가만있어도 월1200이 들어오니 봉사할 마음이 드시겠지만, 젊은 노무사들은 인생이 걸린 문제고 가족의 생계가 걸린문제고 모든게 현실이고 생존일겁니다.
장사하는 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무지많은 사장님이 너무 시세보다 과하게 싸게팔면 본인은 돈 안아쉬우니까 상관없어도 주변 경쟁업체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결국 빚만 떠앉고 폐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들은 한달 돈몇십만원 차이에도 이직고민을 하고 투잡을 고민합니다. 처자식을 위해 돈몇십 더벌자고 여가시간에도 자기계발하고 본인을 희생하며 삽니다.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테니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도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HR 경력이 있고 노무사 필드로 나가면 어떨까요? 경제적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서 두려움은 있지만..40대가 되면 더 주저할거같아서요.
어떤 노무사님 영상에서 최근 임금명세서 의무교부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무사 업역이 되서 영업하는게 땅짚고 헤엄치기, 노다지 시장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별로 체감이 안되서 왠지 아무것도 모르는 수험생 현혹시키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리고 노무사님 노무사는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는지요?
음. 노무사님이 수험생을 현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임금명세서 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활용하면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슈를 나의 분야로 특화시키는 것도 선택이며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음.. 13년정도 일을 하다보면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노무사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재직기간은 2021.05.10 - 2022.06.30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이고 09시 출근 18시퇴근입니다
8시간근뮤 1시간휴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 통상임금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 근로계약서상 월 만근시 216만원이라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러면 제 통상임금은 216만원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제가 연차수당은 하루당 82880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일 통상임금은 82880원이 되는데
1일 통상임금 82880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면 280만원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기준이면 퇴직금이 240만원이 나옵니다
제 계산엔 280만원이 맞는데 자꾸 240만원이 맞다고 우기는데
회사 측 말이 맞는건가요?
정식상담을 요청하세요 전문지식을 댓글로 낼름하려 하지마시고
얌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