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첫번째 내용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혼전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안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뒤 협의 이혼을 하면 합의서가 효력이 발생되어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서 이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되나요??? 그런데 재판으로 인한 이혼은 판결이 나면 그대로 종결 아닌가요???이후 위자료나 재산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나요???
목소리는 개작은데 효과음만 너무커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첫번째 내용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혼전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안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뒤 협의 이혼을 하면 합의서가 효력이 발생되어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서 이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되나요???
그런데 재판으로 인한 이혼은 판결이 나면 그대로 종결 아닌가요???이후 위자료나 재산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이혼서류 제출 90일 과정이고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금전상의 문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기위해 아파트 명의변경을 원했고, 차후 아파트 매매시 저의 아파트 지분을 (50%)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준답니다!!
저는 이혼할 전부인을 믿고 싶지만 우체국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나중에 협의이혼할때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