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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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pierrotgoeswild129
    @pierrotgoeswild129 3 года назад +2

    목소리는 개작은데 효과음만 너무커요

  • @ggoboog
    @ggoboog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첫번째 내용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혼전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안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뒤 협의 이혼을 하면 합의서가 효력이 발생되어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서 이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되나요???
    그런데 재판으로 인한 이혼은 판결이 나면 그대로 종결 아닌가요???이후 위자료나 재산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나요???

  • @윤노잼
    @윤노잼 3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이혼서류 제출 90일 과정이고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금전상의 문제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기위해 아파트 명의변경을 원했고, 차후 아파트 매매시 저의 아파트 지분을 (50%)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준답니다!!
    저는 이혼할 전부인을 믿고 싶지만 우체국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당당한여자-n6u
    @당당한여자-n6u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나중에 협의이혼할때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