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인자 공식오픈톡방 무료입장 (비번:2222) open.kakao.com/o/glI6dXPf [경매기초반 신청하기] cafe.naver.com/2inja2/10 ✔확고한 기초뼈대부터 실전투입까지 [정규교육 문의] forms.gle/CTN2QHrreuKNok8J7 ✔실전투입반/개인맞춤 물건추천/안진우 수석멘토 다이렉트 멘토링 📞 010-4214-2389 00:00 인트로 00:22 영상 시작 00:28 경매투자하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00:49 '입찰 한 번 해볼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입찰하면 절대 안됩니다! 01:37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유형 3가지 02:28 실수유형/사례 1 (세금) 04:12 세금문제를 유튜브 댓글을 통한 답변을 듣고 그대로 진행함... 05:06 이런 경우에 답이 없는 이유 05:50 가장 중요한 것 06:47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 07:03 이런 식으로 낙찰받을 경우 생기는 손해 (부가설명) 08:52 실수유형/사례 2 (시세) 10:21 시세조사 꿀팁 (자전거래에 속지 않기!) 12:21 시세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가에 낙찰 받았을 때의 문제점 12:38 실수유형/사례 3 (권리분석) 12:50 함정 15:58 선순위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 당시의 시세를 파악해 볼 것! 16:28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물건이란? 17:37 영상을 마무리하며 18:46 특별할인 이벤트 [부동산2인자 온라인강의] cafe.naver.com/2inja2/6 ✔완전 부알못 기초강의부터 실전경매투자까지 [세미나 신청] forms.gle/jZp1X2Jg8PMM3zMb6 ✔소수정예 소통형 맞춤 세미나 [공식카페] cafe.naver.com/2inja2 ✔부동산 2인자 아카데미 [문의사항] pf.kakao.com/_xgxixgfK ✔부동산2인자 카카오톡채널 #경매실수 #부동산세금 #시세조사 #권리분석 #안전투자
권리분석은 경매 하기전에 철저히 조사 하고 미상일때는 경매를 입찰하지 않고 예전에 미납 이라든지 낙찰 취소 라는건 그에 따른 이유가 있기에 취소 한것이니 그런 물건은 각별히 공부해서 타산 지석 으로 삼고 공부를 시간 날떄 마다 해두어야 합니다 첫번쨰로 피해야할 주요 물건 1번 가등기 2번 건물만 토지분만 별도등기 3번 임차권 등기 4번 선순위 전세권 5번 선순위 임차인 6번 유치권 7번 기업 세금 이렇게 있습니다 더 많지만 더많은것은 극히 적어서 그런물건 은 딱봐도 문제가보이는데 경매 처음하시는분들이 150프로에 낙찰 받고는 합니다 낙찰 받고 7일 이전에 낙찰 불허가 신청 을 내야 보증금 을 반환 받을수 있는데 7일이 지나면 입찰 보증금은 못돌려받고 미납을 하든지 아니면 잔금을 지급하고 낙찰 을 받고 인수해야하는 사항중에 등기를 못내거나 집값보다 더 큰 인수금액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려운게 아니라 이것을 모르고 거액을 입찰한게 아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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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유형 3가지
02:28 실수유형/사례 1 (세금)
04:12 세금문제를 유튜브 댓글을 통한 답변을 듣고 그대로 진행함...
05:06 이런 경우에 답이 없는 이유
05:50 가장 중요한 것
06:47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
07:03 이런 식으로 낙찰받을 경우 생기는 손해 (부가설명)
08:52 실수유형/사례 2 (시세)
10:21 시세조사 꿀팁 (자전거래에 속지 않기!)
12:21 시세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가에 낙찰 받았을 때의 문제점
12:38 실수유형/사례 3 (권리분석)
12:50 함정
15:58 선순위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 당시의 시세를 파악해 볼 것!
16:28 가장임차인(허위임차인) 물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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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pf.kakao.com/_xgxixgfK
✔부동산2인자 카카오톡채널
#경매실수 #부동산세금 #시세조사 #권리분석 #안전투자
😊
대부 업체일 경우 후순위로도 대출된다는 점! 무상거주임차인인지 물어보면 답변해준다는 점! 다양한 꿀팁이 있는 영상 제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 오늘도 2인자쌤 온라인강의 다시 복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양질의 팁과 설명 감사합니다.
초보들은 진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물어보고 들어가야겠어요.
세무사.변호사비용 아끼지말기!
감사합니다^^
경매 쉽다 무조건 하라는 식의 강좌는 넘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정보인 것 같네요.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초보자들에게 너무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양질에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의 서류 양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요함. 자세히 들어가면 엄청 복잡함.
무상거주확인서를 뒤로 입수했더라도,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증금 물어줘야하는 위험요소도 있음. 그런 디테일은 대부분 모름.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은
절대 쉽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영상을 올려주셨네요.
유용한 영상 올려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하기 쉬운 실수인데 잘 지적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전반 끝나고 덥기도 하고 살짝 느슨해지는 차에 영상보고 각성하게 됩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리고 열공요! ㅎㅎ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주세요^^
마지막 사례는 정말 좋은 정보네요 ㅎㅎ
자주 좀 올려주세요 ㅠ
노력해보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 멘토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살벌하네요 상세한 정리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진실성 있게 정말 설명 잘해주시네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뵈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경매는 실수 절대하면 안되죠.
네 절대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항상 잘 구독하고 영상 보고 잇습니다...ㅎㅎ 저번주 수요일날 인천지법에서 한 번 봤었는데 아는척 못햇어요 ㅠ_ㅠ ㅋ 소심해서리
저도 쑥스럽긴한데
다음에 또 뵈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역시귀에 쏙쏙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매 관심은 늘 있었는데 시간만 보내다 우연히 2인자님 영상보고 결심합니다
경매공부 시작~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여태 봐본 분들보다는 정말 쏙쏙 둘어오네요.. 혹시 상담받아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 경계면과 맞닿은 땅이 4평.4평정도 되는데 그게 경매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지적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지목은 도로로 들어갑니다. 2번유찰됬고 다음주에 3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신청 관련 링크 남겨드립니다
cafe.naver.com/nhsot/1577
역시 똑똑하셔~^^
감사합니다^^
경매를 하다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시간이 지나 공유물을 하고 지상 미불 NPL 위장 임차 등을 혼자 소를 진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중에 경매 쉽다하는 사람 한명을 못봤습니다 어려운거 맞습니다 쫌만 나아가도 물권으로 인한 배타성 절대권으로 쉽게볼 권리 없습니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리분석은 경매 하기전에 철저히 조사 하고 미상일때는 경매를 입찰하지 않고 예전에 미납 이라든지 낙찰 취소 라는건
그에 따른 이유가 있기에 취소 한것이니 그런 물건은 각별히 공부해서 타산 지석 으로 삼고 공부를 시간 날떄 마다 해두어야 합니다
첫번쨰로 피해야할 주요 물건 1번 가등기 2번 건물만 토지분만 별도등기 3번 임차권 등기 4번 선순위 전세권 5번 선순위 임차인 6번 유치권 7번 기업 세금 이렇게
있습니다 더 많지만 더많은것은 극히 적어서 그런물건 은 딱봐도 문제가보이는데 경매 처음하시는분들이 150프로에 낙찰 받고는 합니다
낙찰 받고 7일 이전에 낙찰 불허가 신청 을 내야 보증금 을 반환 받을수 있는데 7일이 지나면 입찰 보증금은 못돌려받고 미납을 하든지
아니면 잔금을 지급하고 낙찰 을 받고 인수해야하는 사항중에 등기를 못내거나 집값보다 더 큰 인수금액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려운게 아니라 이것을 모르고 거액을 입찰한게 아둔한겁니다
날카로운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도움되는 영상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럴경우는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전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없나요?
어느 유튜버 경매멘토라면서(굿모닝) 지분경매낙찰시 다주택자여도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도< 낙찰가격이 지분이 1억미만이면> (예 공시가 3억인데 ) 지분 낙찰가격이 9 천만원이면 취득세 1.1%라고 하여서 저도 입찰들어가려고 했어요 카페에다도 질문을 올렸는데 맞다고 해서 그냥 입찰했으면 취득세 폭탄받을번 했어요
하.... 큰 일 날뻔 하셨습니다ㅜㅜ
조심하시고 다시 알아보신 부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목소리
진짜 실수 안하게
무게감있게 얘기하시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임차인이 없지 않은 이상...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겠네요 3번 사례 무섭습니다ㅜㅠ
하.. 낙찰에 잔금납부까지 했더라구요 ㅜㅜㅜㅜ
좋은 정보 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ᆢ미상 임차인 알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3:50 대부업체를 통해서 임차 보증금을 확인 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 거의 잘 안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업체도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하는 말들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시작부터 망설여지는데
벌써 무서워지네요ㅜㅜ
그렇다고 공부 안할수는 없고..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 또한 그랬고 다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 : 본영상 임차인으로 부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갖고 있는 해당 대부업체가 낙찰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나요 ?
초보인데 계약금 포기시 포기한 계약금은 누구에게 가는건가요
포기한 입찰보증금은
나중에 배당금에 포함됩니다^^
오늘처음이방송을보았는데정말 따뜻한 사람이란 것을 처음 느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물건 법인으로 주택 받아서 취득세가 13프로 인건가요?
공시지가 1억 초과 물건은 법인으로 취득시 취득세가 13%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누군가 낙찰을 받으셨네여 3번째건 ㅠ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ㅜㅜㅜㅜ
차라리 제 영상이 잘못된 정보이고
해당 경매물건이 좋은 물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 하단부에서 대부업체가 대출하기전 임차보증금이 무상거주로 알고 진행했는데
나중엔 2억의 임차보증금이 있었다는걸 모르고 대출했다는건가요?
그럼 무상거주라는 것은 가짜겠네요?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지않은상태에서 단순히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이 진행된겁니다
뭘 알아야 전문가에게 질문하죠
아는게 없는데 질문도 생각안나는거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전문가에 쓰는 비용을 아끼지 말자!!!
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처럼 누군가 낙찰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3번째 물건 17일 낙찰 165백에 낙찰됐네요 ㅠㅠ
ㅜㅜㅜㅜㅜㅜ
유찰이 많다? 반드시 뭔가 구린게 있음 ㄷㄷ
맞습니다^^
1번 개인으로 낙찰받을시 1억6천 만원에 대한 취득세 1.1%만 내면 되는건가요??
개인이 낙찰 받을 시
기본적으로 1.1%이나
개인의 주택수나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신할 수 없으면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와 취득세가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부분이구나 ㅎㄷㄷ;;
네 맞습니다^^
스터디 참석 너무 하고싶은데 서울에 안살아서 슬퍼요😢
감사합니다
온라인강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물건인지는 ....
사건번호 공개되어있고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사례는 대금 넣고 세입자 한테 배째고 보증금 안넣고 세입자가 다시 경매 넣으면 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65,000,000에 낙찰 되었습니다.
ㅜㅜㅜ 확인했습니다....
1주택은 취득세 싸지 않나요? 경매라도 1주택 적용되는거 아녜요?
법인이라서 취득세가 높습니다
디스코 어플보지마셈 22년에 거래된거 등기됐는데 안되어있다고 뜸 ㅋㅋ
그럴 수도 있군요 ㅜㅜ
03:40 이분은 경매가 아니라 맞춤법부터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건상식인데 매매가 취득가의13퍼 인데 보증금의 13퍼는 당연 아니죠 ㅎㅎ
부동산매매나깉은거데 그걸 모르다니요
ㅜㅜㅜㅜㅜ
낳 낳 낳 낳 낳
낫 낫 낫 낫 낫
같은 말의 서두가 너무 길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같은 내용이
어느정도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사람 말하는게 왜 이렇게.느끼하냐?
죄송합니다ㅜㅜㅜㅜㅜ
그러면 안 들어오시면 되죠.
뭐 이런 댓글을..안봐도 인생 보이네요.
선순위 전세권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낙찰 금액이 선순위 전세권 금액보다 적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체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차액의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나요? 아니면 낙찰가로 소멸하게 되나요?
전세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신듯한데
이 경우는 전세권자가 임차권자로서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전세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카페를 통해서 사건번호를 남겨주는것이 좋습니다.
참 가지가지한다
젊은분들 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