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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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이주연-t9x1w
    @이주연-t9x1w Год назад +1

    자세하게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스로라-j3t
    @미스로라-j3t 3 года назад +1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재산을 가져갔는뎌 채권자가 단수승인으로 승소했는데 상속인 엄마가 자살하기전에 사기친돈을 상속인들앞으로 빼돌리고 상속인들은 파산선고 신청을 했는데 파산선고를 막을수 있는방법? 더구나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이 4억정도 되는데 채무를 갚지않고 대학등록금이나 생활비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하고 빚만많으면 파산선고가된다는게 말이되는소리인가요?

  • @브베타도-q2t
    @브베타도-q2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결론은 법률로 정한 상속재산은 정상적으로 지분을 나눈상태는 상관없는데 본인 지분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됐는데 채무많다고 본인 지분을 장난질 하면 사행위에속한다얘기시죠

  • @도니-d2z
    @도니-d2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버지 사망전날 동생이 근저당을 잡아놨는데
    무효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