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는 세태가 개탄스럽고 이에 편승하는 변호사들이 법의 정신과 목적을 훼손하여 개탄스럽고 양심을 반하여 승소하여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악인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게 된다. 도덕윤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인들이 많아져서 바른 양심을 가진 법조인과 국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32년전 할아버지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않고 이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없는경우 취소신청 가능할까요? 취소가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그쪽에서 가압류할수있나요? 할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저희아버지가 상속받았는데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A는 대출 주채무자이고 보증인과 함께 1997년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10년 되기전에 A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경료한 자산공사가 가압류 경료하고 2007년 다시 판결을 받아 이를 2000년 시효연장 판결을 바다 10년의 시효늘 연장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매각했는데 2010년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판결권원에 의한 채권만 대부업체로 양도됐다면 그 가압류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대부업체로 승계양도가 되것이 아니므로 시효중단 사유에에 해당해당하지 않는것인지요?
국세청에서 집을 경매 의뢰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집에 미련 없구요 ,오히려 경매가 진행되어 정리되면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세 조금씩 분납한다고 하면 경매 진행 중단되나요? 월급 압류 되기 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조금씩 갚아야 할까요? 경매 낙찰 될 때까지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는 세태가 개탄스럽고 이에 편승하는 변호사들이 법의 정신과 목적을 훼손하여 개탄스럽고 양심을 반하여 승소하여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악인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게 된다. 도덕윤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인들이 많아져서 바른 양심을 가진 법조인과 국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이 느리고 뚜렷해서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상식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2:58 소멸시효중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법원 조회 13년도5월 마지막 송달 되었고 지금 보니 진행중 입니다라고 나옵니다 10년조금지낫고요 어떤방법이 있을가요 곳직장을 나가야하는데 월급통장 1금융원합니다 1금융통장이 압류되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좀 상세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의투시경 교수님 저는 물품대금예전에 우체국에서 시행했든 국민PC 국민들에게 할부로 보급해주었는데
그할부대금을 다못갚고 살다가 이번 1금융통정을 만들려고 갔더니 국민대구 두통장이 압류된걸 이제서야 알았읍니다
법률공단에서는 10년이되어 소멸시효가지나 소멸소송하라고 하고요 이길수있고 된다고 하더군요
법률공단에서 서류를받아 법무사님 에게 보여주니 판결문이 여기서 먼저 했더라도 금융대부투자 에서 판결을받아 놓고 있을줄도 모르니 여기서 판결문을받아도 그것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원래 물품대금이 생각나지 않지만 우체국에서 금융대부업체 넘어갈때가 89만원이고요 금융대부업체 13년도 원금 147만원이 되어있고요 다른분예를 들어보니 10년 원금200만원이자가 원금이자 총1600이라고 하더군요
법률공단에서는 서울중앙법원 직접가서 해야한다고 하고 법무사님은 제가 중앙지법에가서 판결문을 받아오라하고요 아직 수임은 하지 안은 상태입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린이 도우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빌린적도없는데 압류금액이400만원이고 통장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압류가 걸렸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방법원에 연락해보니 변호사를 고용했더군요 아직변호사와 통화가안되어 못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고 대처하시면 될겁니다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32년전 할아버지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않고
이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없는경우
취소신청 가능할까요?
취소가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그쪽에서 가압류할수있나요?
할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저희아버지가 상속받았는데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다시 가압류할 채권이 없을 것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받았어요.
약속어음을 적었다고하는데
32년 지났으니
취소신청 해볼까합니다.
취소신청 한번 해볼까합니다.
하세요
원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후 대부업체에 근저당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10년 근저당권을 소멸 시효를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저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년이면 채권의 시효소멸로 말소됩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A는 대출 주채무자이고 보증인과 함께 1997년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10년 되기전에 A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경료한 자산공사가 가압류 경료하고 2007년 다시 판결을 받아 이를 2000년 시효연장 판결을 바다 10년의 시효늘 연장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매각했는데 2010년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판결권원에 의한 채권만 대부업체로 양도됐다면 그 가압류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대부업체로 승계양도가 되것이 아니므로 시효중단 사유에에 해당해당하지 않는것인지요?
자산관리공사의 가압류의 이익이 함께 양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보니 죄송스럽게 오타가 많았습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가등기도 가처분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하나요? 가등기도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 합니다.
가등기는 전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가처분이 결정되었는데 소송패소하면 가처분 해재할수있나요?
그렇습니다
@@택수의투시경감사합니다
통장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평생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압류해제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근저당도 소멸시효가 있어 재판에 이겼는데
가압류가 더 낫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꼭 상담하고 하고 싶습니다
설명란에 연락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란 재판청구를 해서 채권자의 채권을 확인하는 재판을 해줄 것을 청구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구매자가 구매이전에 설정된 가압류를 취소신청할 자격이 될수 있나요 ?
궁금하네요
혹3자이의소도 가능할까요?
구매이전에 가압류되었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7년전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
6년전 원 채권자에서 신용보종기금으로 근저당권 부채권 압류로 넘어갔는데 근저당권 소멸 가능할까요 ~
세밀히 따져봐야 하겠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압류 있었던 아파트 가압류 풀었다고 하는데 매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신혼부부라 부푼 꿈을 안고 작은 아파트 사서 행복하게 살아 보려는데 모든게 무서워요
선생님 꼭 답변 부탁드려요 💕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등기부에는 풀려 있어요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고 하니
요즘은 등기부도 위조 한다고 하니 사건번호로 법원에 확인해야하나요? 매매 계약서 쓸데 법무사가 사건 번호까지 확인해 줄까요? 가계약금 걸고 이제 계약서 쓰려구요 무서워요 몇 억을 날릴까봐서요 감사합니다 💕💕
그럼 채권압류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기고 가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집을 경매 의뢰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집에 미련 없구요
,오히려 경매가 진행되어 정리되면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세 조금씩 분납한다고 하면
경매 진행 중단되나요?
월급 압류 되기 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조금씩 갚아야 할까요?
경매 낙찰 될 때까지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빨리 세무서를 찾아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을 겁니다.
뭔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공감합니다.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