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정규직 겸 임원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통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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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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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겸 임원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통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이사, 상무라 하더라도 기업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한 및 책임, 구체적인 근무실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법적지위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임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상 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즉,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들 가운데는 부당하게 계약만료를
    통보받더라도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관계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와 같은 사안으로 충분한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또한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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