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서 정말 안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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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꼭 써내던 세관신고서.
    99%의 여행객들이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써 왔다는 것 아셨나요?
    그래서 5월부터는 신고서 작성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꼭 써야 하는데요.
    면세 한도를 넘긴 구매물품이나 농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총포와 칼 등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꼭 써야 합니다.
    자신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4

  • @이상용-n8z
    @이상용-n8z Год назад +2

    예를 들어 다른 물품 구매 없이 오직 와인 3병을 1,000 달러어치 사왔다면 세관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일반물품 면세한도가 800불이고 주류 반입 면세한도가 2병에 400불인데 총 1,200불까지는 면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주류의 경우 주류 면세한도 내인 2병 400불 이내만 면세되고 나머지는 별도의 관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돈워리
      @돈워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이 늦었네요. 주류와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이어서 별도로 정해진 면세한도만큼만 면세가 됩니다. 일반 면세한도와 합해서 고민하시면 안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로 전화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시청 감사합니다돈워리

  • @user-js7yz2kq4b
    @user-js7yz2kq4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에서 아이폰15 를 면세받고 약11만4천엔 정도에 샀는데 면세범위 800불이 넘은건가요?
    그럼 전 한국입국할때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 @돈워리
      @돈워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면세범위는 달러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 엔달러 환율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면 800달러 아래로 보이는데요. 800달러 이하이면 신고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넘기더라도 면세한도를 50불 정도 넘기는 건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맘 편하실 수 있고요. 즐거운 여행 하시구요. 참고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계산 링크를 공유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생년월일입력>동반가족 대표신고여부체크>면세초과물품 '있음'으로 체크 후 모의계산) 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