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는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대가였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합니다./ 회사 규정(사규, 취업규칙)을 법률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21.7.19일 입사 22.12.23.퇴사 기준 총급여2.160.000 주40 주5일제 입니다 저같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시 약50만원 정도가 더 높게 나오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가요? 생각보다 차이가 큰데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하죠? 마지막으로 남은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굼합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aledma030 네 근로계약서 임금내용의 언급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계산은 노동Ok 자동계산기로 했을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산입이 되는지요? 계산기에 상여금 입력란이 있어서 같이 계산했는데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별거없습니다 기본급 1,96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총급여 2,160,000 이게 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강의 정말 잘 보았습니다 :) 퇴직 시점 이전 3개월 동안에 연봉계약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을 경우, 퇴직금에 들어갈 수 있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 또한 평균임금처럼 최근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변경 전, 후의 통상임금을 따져서 이를 평균값을 내어 평균임금과 비교해야하는 건지 혹은 연봉인상여부는 필요없고 오직 '퇴직시점의 통상임금'만이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ㅜ
@@aledma030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퇴직 직전 기본급이 200 / 200 / 300 이라 평균임금 7만원, 연봉오른 마지막 달만 통상임금 9만원으로 올랐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오직 300 기준 통상임금(9만원)으로 퇴직금 1달 받는 게 된단 말씀이시죠..?
2013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2017년 9월에 군입대를 하면서 직장을 관두었습니다. 제대 이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를 한 채로 일을 하였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급여는 대표께서 개인통장에서 이체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직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제가 처음 근속할 때의 급여가 100만원이었는데 군대갈 때의 급여는 500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00×4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영상 잘봤습니다!!
1년동안 연초 연중 총2백의 상여금이 있었는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상여금 포함 계산방식인가요?
그리고 하나더 회사규정상 조항에 따라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적용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매달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는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대가였다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합니다./ 회사 규정(사규, 취업규칙)을 법률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주40시간 5일근무 총급여2.160.000원
어떤방식의 급여가 높은지 궁굼합니다
이 글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카톡 010-3474-288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본급 2,725,000원
비과세(식대, 유류비)300,000원
연차수당 상여금 없음
주5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12시~13시)
근무일자 2016년 11월 28일 입사 ~2020년 05월31일 퇴사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원칙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통상임금이 높은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계산되는지와 이유까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과세포함해서 모두 입력하세요. 통상임금이 더 크네요. (기본급+비과세)/209시간*8시간입니다. 이걸로 입력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21.7.19일 입사 22.12.23.퇴사 기준
총급여2.160.000 주40 주5일제 입니다
저같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시 약50만원 정도가 더 높게 나오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가요? 생각보다 차이가 큰데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하죠?
마지막으로 남은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굼합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겠네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aledma030 네 근로계약서 임금내용의 언급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계산은 노동Ok 자동계산기로 했을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산입이 되는지요? 계산기에 상여금 입력란이 있어서
같이 계산했는데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별거없습니다
기본급 1,96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총급여 2,160,000 이게 다입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 계산해 보시고,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강의 정말 잘 보았습니다 :)
퇴직 시점 이전 3개월 동안에 연봉계약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을 경우, 퇴직금에 들어갈 수 있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 또한 평균임금처럼 최근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변경 전, 후의 통상임금을 따져서 이를 평균값을 내어 평균임금과 비교해야하는 건지
혹은 연봉인상여부는 필요없고 오직 '퇴직시점의 통상임금'만이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ㅜ
무조건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계산합니다. 연봉이 인상되어서 최종 통상임금도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aledma030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퇴직 직전 기본급이 200 / 200 / 300 이라 평균임금 7만원, 연봉오른 마지막 달만 통상임금 9만원으로 올랐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오직 300 기준 통상임금(9만원)으로 퇴직금 1달 받는 게 된단 말씀이시죠..?
네.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aledma030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
205만원이 월급여이면 /209 *8시간 =78468원이 1일 통상임금 아닌가요?! 68720이 1일 통삼임금 맞나요?!
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78468원이 통상임금 맞습니다.
2013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2017년 9월에 군입대를 하면서 직장을 관두었습니다.
제대 이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를 한 채로 일을 하였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급여는 대표께서 개인통장에서 이체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직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제가 처음 근속할 때의 급여가 100만원이었는데 군대갈 때의 급여는 500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00×4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aledma030 감사합니다 :)
네. 답글 드렸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8.10.15 사회적기업 입사!(청년인턴계약직)
2. 2019.12.31부로 계약만료
3. 2020.2.15부로 퇴사예정(재계약 없음)
4. 근로시간 월~금 8시간씩 , 토 6시간 일요일하루 휴무 (월급200백 픽스 세전)
설날 추석 빼곤 전부정상근무, 5인이상 사업장
여기서 궁금한것은
1. 사회적 기업은 연차발생이 안생기나요? 혹시 2월퇴직시 생기면 몇개가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권이 가능한가요?
2. 근로시간이 저렇게되면 주휴수당은 일요일로 들어가나요?
3. 실업급여는 계약직시 계약만료면 가능한것이 맞나요?
4. 연차수당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중 어떤것 으로 계산하나요?
5. 위에처럼 근무시간+주휴수당적용시
2020년 최저임금이 안되는것같아서요!
맞는지?
궁금한게너무 많고 답답하고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네. 별도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장년에 퇴직을했는데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해봐도 퇴직금이 너무적게들어왔습니다
기타수당에 식대수당 기술수당 근태수당 차유지비 들어가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야하는건가요?
네. 매달 지급된 수당들이라면 임금으로 보입니다. 포함해야 합니다.
@@aledma030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평균임금 계산시에 연장이랑 휴일수당도 다 포함인거죠??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