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시세는 실거래 가액 또는 양도(잔금) 시점의 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합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층(1층, 2층)은 그 거래되는 건수도 적고 금액도 윗층들의 정상 가격들과 많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도권 어떤 단지에서, 저층 거래가 장기간으로 매우 드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5%보다 적다고 판단을 하는지요?
매우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것으로 알면서도 양도세비과세 부분을 노리는 것이고 증여부분에서는 부인당한만큼 더 납부해도 종합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설명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 내년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취득가가 시가로 계산된다는 설명이네요. 갑자기 최근에 개정예정인 가족간증여시 공제 부분 이월과세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저가양수도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의미가 없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조건에 맞아서 완벽하게 했었는데 결국 부모님께 돈이 가는부분이 치명적입니다. 좋은 절세방법이긴하나 증여와 저가매매는 성격이 아예 다른얘기에요 그쵸? 사실 둘사이에는연관성이 전혀없는얘깁니다. 자식이 집살돈 있으면 거기에 더 얹어서 집 또 받는게 좋은거죠 물론 자식이 집을사야하는데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이고 비과세로 팔수 있다 뭐 이런경우라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집을 무상으로 증여자체가 목적이면 저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세금내고 제가 궁금한건 다시 그집을 비싸게 부모님께 팔면 완벽한데 그것까지 용인해줄지 궁금하네요?? 실익측면은 제외하고 모든조건을 다 맞췄을때 말이죠 10억집을 자식이 7억에 샀는데 비과세 다시 맞춰서 부모가 13억 산다 국세청이 가만둘까요? 이러면 사실 완벽한데...
저도 두가지 방법을 심각히게 고민해서 세무사,법무사 상담 3곳을 받았는데 모두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여로 가려구요ᆢ 통계를 봐도 대부분 세금 더 내고 증여로 하는게 이유가 있더라구요~~ 증여추정의 원칙이라고~~놔두는지 터는지는 세무서 마음이지요
반대의 내용인데 혼인신고 전 각 1주택인 부부가 혼인신고 하고 5년이내 매도시 [한채는 부모님 살고 있을 예정] 부모님에게 매도했다가 나중에 증여받으면 ... 어떤가요?두개다 비조정지역 6억이하 집입니다. 저희 이름으로 부모님 집 사야할것 같은데 2주택 양도세가 많다해서 걱정이에요. 그냥 매도 안하고 쭉 2주택인게 나은지.... 그냥 아예 혼인신고를 안해야하는건지 ㅠㅠ
조언좀 부탁합니다. 아버지에게 공시지가 5천만원 토지 증여받아 공시지가로 취득, 소유권 이전받고 아버지가 제 아들에게 공시지가 2천만원 증여받고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내려고 합니다 그후 내년에 현 시가(9천만원, 2천만원)로 아내에게, 아들이 엄마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 한지요? 제가 계획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적어주신 사항으로는 1.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7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 2. 증여세는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다른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꼭 4.1억 원에 대한 실제 이체내역이 존재해야합니다.
콘텐츠 생성을 위해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이거 좀만 알아보면 손해입니다...세금면에서는 절세가 될 수 있으나 증여를 받는자는 매수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족간의 거래로 대출 안나옵니다... 순수 현금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가족간 자금 돌리려는 사람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하신데로 세무조사 나와서 때려 맞을 확율이 매우 높고요... 이걸 증여보다 절세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바와 같이 자녀의 매수자금 확보가 관건입니다. 잦은 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과 합쳐져서 부모세대가 주택을 비과세 받아서 양도하고자 하여도 못 하는 상황 + 자녀의 매수자금이 있다면 적합한 절세플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나버리면 결국 2주택 중과세(내년 5월 9일까지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과 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 가능한 절세플랜입니다.
■8월 전세대란 시작도 안했는데!! □진짜 괜한 걱정이었을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이 지나는 8월부터 전셋값 폭등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원으로 전월 6억7792만원보다 소폭 떨어졌다. 2019년 4월 4억6210만원 이후 무려 39개월만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8월부터 4년 동안 오르지 못한 전셋값을 한꺼번에 반영한 신규 전세매물이 쏟아지게 되는 '8월 대란설'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세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전세매물을 찾는 수요까지 감소하는 등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제도도 효과를 미치면서 8월 전세대란설은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집계된 신규 계약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새로 나온 물건이 얼마나 포함됐을까.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이 이뤄진 후 한달 이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입자가 입주 후 동주민센터나 대법원(등기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7월 통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난 매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 이후부터 연말까지가 전세시장의 진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진짜 전세대란 여부는 10월 안팎이 돼야 실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 하반기 입주물량 감소도 잘 봐야 한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84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입주물량이 1만가구를 밑도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완화할지가 변수다. 파이낸셜뉴스 2022.08.07.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 장원입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되는대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건강들 잘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시세는 실거래 가액 또는 양도(잔금) 시점의 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합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층(1층, 2층)은 그 거래되는 건수도 적고 금액도 윗층들의 정상 가격들과 많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도권 어떤 단지에서, 저층 거래가 장기간으로 매우 드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5%보다 적다고 판단을 하는지요?
@@re8762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1. 상증세법 상 시가판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rt.molit.go.kr/pre.html
(링크 참고하세요~)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2. 층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기준시가와 전용면적이 5% 이내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전부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부동산 적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토지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3억까진 증여세는 감면으로 보이는데 일회에 한해서인가요?
세무사님 우연히 영상보게 되었습니다
매수가 3.6 현시세 5억이며 부모님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전세3억5천인 상황입니다.
아들이 갭5천으로 (4억) 매수하면 문제가 될까요?
자녀가 저가매수라도 수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ㅎㄷㄷ
세상에 유례를찾아보기힘든 상속세를 없애라.
상속세가 없어질 확률은 희박하므로
전략적으로 미리 대비하는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부세남), 구독 조아요
민주당이랑 사회주의 좌파애들이 가만 잇겟음?
매우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것으로 알면서도 양도세비과세 부분을 노리는 것이고 증여부분에서는 부인당한만큼 더 납부해도 종합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설명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 내년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취득가가 시가로 계산된다는 설명이네요. 갑자기 최근에 개정예정인 가족간증여시 공제 부분 이월과세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저가양수도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의미가 없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측면만 보면 안되죠
저가양수도는 자녀가 결국.집값 수억원을 아버지한테 지급해야는데 돈 많은 자식들이 하는거죠
결국 총부담액만 따지면 증여가 더 유리하죠
그러게요 자식입장에선 증여세 내더라도 그냥 받는게 낫지 어찌 돈내고 받는게 낫나요 ㅠ
재테크 세금 절세 _부동산 증여_추가 비교 요청합니다!!! -> 부담부 증여 Vs. 저가양도
제가 이거 조건에 맞아서 완벽하게 했었는데 결국 부모님께 돈이 가는부분이 치명적입니다. 좋은 절세방법이긴하나 증여와 저가매매는 성격이 아예 다른얘기에요 그쵸? 사실 둘사이에는연관성이 전혀없는얘깁니다. 자식이 집살돈 있으면 거기에 더 얹어서 집 또 받는게 좋은거죠
물론 자식이 집을사야하는데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이고 비과세로 팔수 있다 뭐 이런경우라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집을 무상으로 증여자체가 목적이면 저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세금내고 제가 궁금한건 다시 그집을 비싸게 부모님께 팔면 완벽한데 그것까지 용인해줄지 궁금하네요?? 실익측면은 제외하고 모든조건을 다 맞췄을때 말이죠
10억집을 자식이 7억에 샀는데 비과세 다시 맞춰서 부모가 13억 산다 국세청이 가만둘까요? 이러면 사실 완벽한데...
국세청 바보아닙니다....
저도 두가지 방법을 심각히게 고민해서 세무사,법무사 상담 3곳을 받았는데 모두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여로 가려구요ᆢ
통계를 봐도 대부분 세금 더 내고 증여로 하는게 이유가 있더라구요~~ 증여추정의 원칙이라고~~놔두는지 터는지는 세무서 마음이지요
현실적으로 실행 잘 안해요. 부모님한테 돈이 가야하고, 그리고 자금출처 문제, 취득세 문제... 그리고 당연히 저가양수가 세금이 적죠. 증여금액이 적은데. 낱낱이 뜯어보면 큰 메리트 없어요.
자녀가 해당 금액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경우 결국은 현금증여처리를해줘야 저가양수개념이 가능해지기에 실상 그냥 증여하는거랑 차이가 크지않습니다
놀라서 연락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4형제에게.상속해주셨는데,
조만간어 한부분이 ,
도로겨획으로 보상을 받을것
같습니다
.
근데 제지분은 언니등기로
되어서, 언니한테 보상값을,
겨죄로 받을때에 9:38
증여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가양수도 하려면 결국 부동산가액의 절반정도의 돈을 자녀가 갖고 있어야 가능한거네.
말이야 좋지 실제 아들이 자금이 있어야함 ㅋㅋㅋㅋ
4년전에 증여자진신고없이 부인명의로 6억토지매입후 남편의부동산담보제공대출로 부인명의의 지상물신축후 은행대출이자는 부인이상환하고있습니다. 세무서에 증여나 담보제공사실을 자진신고를하지않았는데 어떻게되는지요!
반대의 내용인데 혼인신고 전 각 1주택인 부부가 혼인신고 하고 5년이내 매도시 [한채는 부모님 살고 있을 예정] 부모님에게 매도했다가 나중에 증여받으면 ... 어떤가요?두개다 비조정지역 6억이하 집입니다. 저희 이름으로 부모님 집 사야할것 같은데 2주택 양도세가 많다해서 걱정이에요. 그냥 매도 안하고 쭉 2주택인게 나은지.... 그냥 아예 혼인신고를 안해야하는건지 ㅠㅠ
그럼 부동산도 그 값에 책정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노무 나라는 평생 일해서 얻은 아파트
하나 자식에에 주고갈수 없는
이상한나라가 언제부터 되었나요.
세무사님 주택이 아닌 올근생 상가건물(2층 아주 작은 상가건물) 기준시가 7~8억 시가 13~20억 정도 저가매매 시 대한 내용도 알려주세요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현시가 6억1천만원 부모명의 아파트에 3억7천 전세 거주시, 저가양도로 3억7천에 매수한다면
1.현금이체내역없이도 거래가능한가요? 단, 전세거래시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2. 양도세는 시가인 6.1억으로 계산되고, 중여세는 6.1(시가) -3.7(대가) -1.8(시가*30%) -0.5(증여공제)로 계산하여 1천만원 기준 100만원 납부하면 되는지요?
저도 지난 1년간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결국 증여하기로 결정했어요ᆢ세무서는 바보가 아니구요 증여추정원칙이라는게 있잖아요ᆢ
더군다나 요즘처럼 저가거래 한번 하면 호갱노노 전국순위 실검 1위로 테러당하는데 세무서에서 눈 감아줄수는 없을것이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법조비리 없어져야 한다 원주판사는 고등사기꾼이 존재 하는 세상 비리천국 백화점
세무사님에게
여쭈어봅니다
부모님은사망
아들1인 딸 3인 입니다
아들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누나 3명에게
인감을 받아야 땅을
매매할수가 있다는데
위 내용이 맡는 이야기
인지 여쭈어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아들꺼가 아니고
아들 딸꺼니까요.
자녀가 매수 금액이 있어야 될텐데,, 큰 의미는 없어보이네요.
자녀의 자금출처가 있는 경우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나
자금출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부세남), 구독 조아요
저가 양도는 증여로보나요
매매로 보나요
둘다요
이세무사님 잘 들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저가양수도로 아파트1채를 받고
같은 자녀가 또 어머니께 저가양수도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제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한쌍은 하나로치지않나요
사무실이어디있읍니가.알려주세요
특수관계인은 자식들에게만 적용 되나요? 손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직계비속의 범위에 자녀,손자,외손자 등이 포함되므로 적용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부세남), 구독 조아요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ㄷ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1가구2주택으로 집이 안팔려 아들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20.3월 29000매입 빌라
공시지가 2억.
거래된걸 보니 21.1월에 36000.현재까지 거래없어요
매매가를 얼마로 해야하나요?
조언좀 부탁합니다.
아버지에게 공시지가 5천만원 토지 증여받아 공시지가로 취득, 소유권 이전받고
아버지가 제 아들에게 공시지가 2천만원 증여받고 취득 소유권 이전등기내려고 합니다
그후 내년에 현 시가(9천만원, 2천만원)로 아내에게, 아들이 엄마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 한지요?
제가 계획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15억으로 양도세 계산해야 하는데
굳이 저가로 매매계약서를 쓴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유가?
속고살지마님,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3억5천 아파트를
2억원에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세
괜찮을까요?
얼마에 넘겨야
문제가 없나요?
부모집을 자녀에게 저가 매매할 경우 자녀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수자금을 부모가 차용증쓰고 이자 받고 자녀에게 빌려주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세무당국이 정상적 자금 출처로 인정할까요?
이의신청 단계로 가면 국민이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차용증을 쓰고 싶다면 할아버지를 활용하는게 좋을 겁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부세남), 구독 조아요
세무사님 질문이요~ 시세 7억집(전세 4억 임차중) 을 자녀에 4.1억에 저가매매로 넘기면 자녀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아버지는 일시적 2주택상태임)
지금 적어주신 사항으로는
1.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7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
2. 증여세는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다른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꼭 4.1억 원에 대한 실제 이체내역이 존재해야합니다.
4억 전세 꼈으니 1천만원만 입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혹은 5천까지 증여되니 1천만원도 입금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ㅡㅡㅡㅡ
8천 증여세 계산 중에서 4천 빼고 나머지 4천에 대한 증여세 내면 되는것 같은데??
@@두꺼비세무사 시가 7억 30%이면 2억1000만원 빼면 대가 4억9000만원이고 전세 4억을 빼면 9000만원이고 증여세 5000만원 공제가 되니 실제 이체내역은 4000만원만 이체내역 있으면 되고 4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되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백수다-b3m 궁금한게요 그럼 사람들이 왜 대부분 증여로 할까요? 중요한 문제라서 나름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할텐데요ᆢ
세무사님 연락처 좀 알고 싶습니다
콘텐츠 생성을 위해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이거 좀만 알아보면 손해입니다...세금면에서는 절세가 될 수 있으나 증여를 받는자는 매수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족간의 거래로 대출 안나옵니다... 순수 현금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가족간 자금 돌리려는 사람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하신데로 세무조사 나와서 때려 맞을 확율이 매우 높고요...
이걸 증여보다 절세혜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체...
가족 간 거래가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맞나요??
자녀가 자금출처가 어느 정도 있다면 기가막힌 전략인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부세남), 구독 조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바와 같이 자녀의 매수자금 확보가 관건입니다.
잦은 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과 합쳐져서
부모세대가 주택을 비과세 받아서 양도하고자 하여도 못 하는 상황 + 자녀의 매수자금이 있다면 적합한 절세플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나버리면 결국 2주택 중과세(내년 5월 9일까지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과 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 가능한 절세플랜입니다.
이거 kbs맞아??? 맨날 투기 종장만 하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8억짜리 4억에 팔아도 될까요?
8억짜리 4.5억에 전세주고 4.5~5억에 팔아도 괜찮나요
(비특수관계인)
비특수관계인도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의 거래차익이 발생하면 수상한 거래로 보아 조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런말을 저속도로 들으면서 술술술 이해하는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 영상을 멈추고 용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들어야하는 매우 짜증나는 영상임.
?
자식에게 저가 양수로 아파트를 팔때, 자금이 부족하여 차용증 쓰고 부모가 2억 빌려주는것으로 하고, 부모가 2억은 안주는 대신 2억 아파트 값을 5년내 부모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 법에 위배되나요?
싸게 내놔봐라! 안팔리나....
논 팔아 장사하나
■8월 전세대란 시작도 안했는데!!
□진짜 괜한 걱정이었을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이 지나는 8월부터 전셋값 폭등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원으로 전월 6억7792만원보다 소폭 떨어졌다. 2019년 4월 4억6210만원 이후 무려 39개월만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8월부터 4년 동안 오르지 못한 전셋값을 한꺼번에 반영한 신규 전세매물이 쏟아지게 되는 '8월 대란설'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세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전세매물을 찾는 수요까지 감소하는 등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제도도 효과를 미치면서 8월 전세대란설은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집계된 신규 계약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새로 나온 물건이 얼마나 포함됐을까.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이 이뤄진 후 한달 이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입자가 입주 후 동주민센터나 대법원(등기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7월 통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난 매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 이후부터 연말까지가 전세시장의 진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진짜 전세대란 여부는 10월 안팎이 돼야 실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 하반기 입주물량 감소도 잘 봐야 한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84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입주물량이 1만가구를 밑도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완화할지가 변수다.
파이낸셜뉴스 2022.08.07.
8월 전세대란 기사 내용은 맞말 같아요 전세 공급이 없다기보다 전세가나 월세가 평균은 당연히 마니 올라가고, 아직 반영 안된것 맞는것 가타요.
그런데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은, 수도권으로 마니 흩어져 나가고 있고, 현재 공실이 많아서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