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목!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존청 변호사가 서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사전등록: forms.gle/PeZ8cA8XWdCa9bjF7 ✅ 문의: (02) 6221-1110 / info@jclawcpa.com 📌Timestamp 0:00 인트로 및 주제 소개 0:20 고객사례 소개 1:04 캘리포니아 법 및 커뮤니티 재산 개념 1:50 Community Property vs. Separate Property 3:55 해결 방안 5가지 소개 7:30 취소불능 트러스트의 장점 8:50 취소불능 트러스트의 단점 및 유의사항 9:50 결론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US) 949-553-1110 🟡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s.attorney.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6643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vod/us-attorney-john-chung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숙희-x2h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상담 혹은 서비스 진행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 이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메일 info@jclawcpa.com 📞전화문의 (KR) 02-6221-1110 (US) 949-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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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취소불능 트러스트의 단점 및 유의사항
9:5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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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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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였는데...너무 감사합니다.
결혼전에 가진 부동산이나 재산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혹시 작성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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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
이분 진짜 최곱니다!!🎉
누가 딸이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과 3년이상 동거했는데도 헤어지면서 부모가 준 집을 반을 가져갔다하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사실혼이면 가능하죠. 사실혼이면 상속권은 없으나 헤어질땐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리준-e3z 3년이면 분할 안될거 같은데요. 집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데...
항상 솔솔한 정보 감사합니다 😊
Happy new year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신탁! 좋은 방법이긴 한데
소규모 자산일 경우에는
유지 비용 감당이 부담 되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군요
아들한테 증여한걸 며느리한테도 뺏기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trust 설립경우 제 3자인 관리인을 어떻게 통제가능 한가요? 예를 들어 관리인이 원래 자산 주인인 부모나 딸의 의도를 따르지 않을 위험은 어떻게 제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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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관리인은 해고된다던데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이유를 들어 해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딸의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양도하면 어떤가요?
내 자식의 배우자가 이러한 세팅을 알게되면 가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지에 대해 먼저 고려해 봐야겠네요.
관리인하고 딸이
짜고 다른 시도 불가능한지요
질문있읍니다. 만약에 취소불능신탁을 했는데 자식이 사망할 경우는요? 자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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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한국에 있는 재산도 이혼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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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가 킹왕짱
와.. 제목 회피기동 보소 ㅋㅋㅋ
Irrevocable trust 대신 revocable trust로 하면 안되나요? 그럼 부모가 계속 살아있는 동안 통제권을 가질수 있잖아요..? 답변 부탁합니다 ~~please!!,정말 이문제로 고민 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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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주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주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상황과는 다르겠죠.
사위나 며느리한테 넘어갈까 겁내다가 엉뚱한 제 3자가 차지하는 수도 생기겠네요. 차라리 혼전 혼후 계약서가 나을듯.
국내는 미국과 달리 혼전 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참작?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말입니다
@@user-genfq2djixfs미국 이야기한겁니다. 한국은 어차피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혼전 증여재산은 인정해주는 걸로 압니다.
반대가 절대다수..아들에 증여한거 며느리에게 털리죠
증여하면 이유불문하고 씀씀이가 커져서 이혼함 ㅋㅋ
지금 주지 말고 딸이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주세요. 그쯤까지 사위랑 산다면 계속 살테니까요.
Thanks, subscribed.
이혼시킨뒤 주면 될껄 뭔 걱정.
세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