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기업인수합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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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

  • @kyh-cpa
    @kyh-cpa  2 дня назад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인수합병시에 들어가는 비용에 놓칠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동산장부가액에 과거에 취득세(취득세+등록세)에서 득세는 2%이며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과 부과되므로 농특세 포함 과세표준액의 2.2%입니다.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입니다. 인수시점에서 60일이내 부동산 물권 소재지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2 месяца назад

    😮😢😢😢

    • @kyh-cpa
      @kyh-cpa  29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