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들어갈때 애초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거나 융자가 있는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요즘 전세사기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가 이제는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게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네요. 그렇니까 전세집 들어갈때 무조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는 전세집으로 가야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이지영변호사 전세집 계약할때 보통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 계약하잖는게 보통이잖아요. 전세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꺼낼때 만약 집주인의 반응이 좀 싸하다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이런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래도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말해 자기는 전세집 계약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고 갑의 위치에 있는 집주인 시중들겠다고 집주인이 하라는데로 하다가는 세입자는 완전 호구가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저도 사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일이 안터지고 괜찮은 집주인을 만났으면하는 더이상 바랄 것도 없는 바램인데 사람일은 정말로 모르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부모라해도 가입해야 할정도로 필수에요.
@@estherj792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만기(23년 12월1일) 이전인 23년 3월1일 퇴거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청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3개월 뒤인 6월 1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요. 이날 받지 못하면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절차 밟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500/45 월세 계약 만료가 한달 반남았는데요. 3개월전에 전화로 연장 안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전화가 또 와서 안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보증금 왠지 불안해져서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 준다고 하셨는데 이사 다하고(전입신고는 아직 안함) 계약 만료날에 관리비 정산 끝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돌려줄시 그때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놔야하나요? 1년 단위로 3년 살았는데요. 최초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고 2번째 계약서는 없고 3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에 예정된 전세 계약이 있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근저당이있는 전세집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8억 5천만원짜리 집에 융자가 7억 7천만원이 있고, 저는 이 집에 전세로 4억 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금 날짜에 맞춰서 대출원금 3억 원을 제외하고 (전세금 4억 원 + 집주인의 7천만원 현금)을 상환하고 융자는 3억 원만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3억 원이 융자로 남아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HUG에서 확인하였고,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임차인인데 다른집으로 매매해서 이사를 가서 한달이네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만 기존 전세집에 남겨놓고 저만 전입신고를해서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려는데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에 전입나간 기존 계약자인 제가 할수있나요?? 그리고 기존계약 두달전에 말하지못해서 묵시적연장이 된걸로 아는데 그럼 기존계약 한달전에 제가 퇴거를 알렸으면 그날 기준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다시 기존계약만료날에 퇴거한다말하고 그날 기준으로 3개월뒤에 받을수있나요?? 임차권등기도 묵시적연장이된 3개월뒤에가능한지.. 아님 묵시적연장됬어도 기존 계약 끝난 바로 다음날가능한지 너무 햇갈립니다 ㅠ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개월전 만기시 나간다고했고 카톡인지라 숫자가 사라짐만보고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만기 45일전 다시 카톡 답글 받았는대 보증금 주기 힘들답니다
혹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한가요? 2개월까지 해지통보및 답장 있어야된다는대 궁금합니다
1.주택인도(점유)+전입신고 = 대향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 확보. = 보증금 미반환시+이사필요시 제도 =>임차권등기명령
2.임차권등기명령요건: 기간종료+보증금미반환=>부동산소재관할법원신고
3.임차권등기명령장점:대항력과 우선변제효력유지, 우선변제효력없으면 등기명령등기이후의 효력발생
이사가야되는데 약속한 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가기로 한 집의 월세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아파트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너무 열받아서요!
이사가기로 한 집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임대인에게 전달이 돴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임차권 등비 하려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그냥 신청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만료했지만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고 신청해야 할까요?
@@한별-p8j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와 확정일자여부는 상관없으나 이제라도 확정일자도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시간소요가되니 그 사이기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해서 선고받았는데..이럴때 전세입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나요? 보증금이 반환해주지 않아서 이사갈 여력이 없을때 이사를 가지않아도 되는지요?
네. 이사를 가야되는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받으실때까지 거주하실 수 있어요.
@@이지영변호사 아 네 감사드립니다
@@이지영변호사 저도 궁금 했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난리죠? 😢
임대인이사망하고.자녀들이 보증금을어떻게지불 했냐고.증명하지못하면보증금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확정일자는받아놓았구요.만기날자는아직 남아있습니다.계약서이외에 보증금지불했던것까지제가증명해야되는지요?변호사님의조언부탁드립니다.부동산을통하지않고직접계약했습니다.수고하세오.
임차권 등기가 등재 된 것을 확인후 전입신고를해야 하고 만약 뒤바뀌면 선순위 지위를 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집들어갈때 애초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거나 융자가 있는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요즘 전세사기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가 이제는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게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네요. 그렇니까 전세집 들어갈때 무조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는 전세집으로 가야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하나의 전세 절차로 자리를 잡아야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서는 전세선호가 강한데 반전세같은 부분을 활용하거나 해서 리스크를 좀 낮출필요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지영변호사 전세집 계약할때 보통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 계약하잖는게 보통이잖아요. 전세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꺼낼때 만약 집주인의 반응이 좀 싸하다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이런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래도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말해 자기는 전세집 계약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고 갑의 위치에 있는 집주인 시중들겠다고 집주인이 하라는데로 하다가는 세입자는 완전 호구가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저도 사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일이 안터지고 괜찮은 집주인을 만났으면하는 더이상 바랄 것도 없는 바램인데 사람일은 정말로 모르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부모라해도 가입해야 할정도로 필수에요.
저는 임차권등기와. 가압류까지. 어제 했어요
허그에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임대인이 등기된 주소지에 안살고 다른지방에
살아서 부모집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럴때도 보증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estherj792 저도 이 부분이 궁금 ㅠㅠ
@@estherj792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옵니다.
이경우 언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계약기간 까지만 거주하고 주소는 그대로 두고 미거주시 관리비는 안줘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계약만기(23년 12월1일) 이전인 23년 3월1일 퇴거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요청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3개월 뒤인 6월 1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요. 이날 받지 못하면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절차 밟으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임대인이 보증금 을 돌려주지읺아 제가 계속거주 할 경우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지연이자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언제까지 퇴거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이 세입자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해서 저는 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주인 주소가 법인주소밖에 없는데..주소를 몰라서 등기를 못보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등기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내용증명 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있는데요 변호사님 등기명령 신청할때 묵시적 계약 연장된경우엔 최초계약 시점부터 마감 날짜는 언제로 적어야할가요? 가령 2020.4.20 시작이라면 2022.4.20 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024.4.20 해야하는지 묵시적계약은 해지통보 한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반환금 돌려줘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신청이후로 완료될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요.
집주인이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하자고 하는데요
작성당일날 부터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할수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인에게 얘기하고 해야하나요?
말씀하시는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지영변호사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서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도움이 될까요? 참고로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빼서 나갈겁니다
@@다락방-f6e 네. 보통 내용증명도 보내기는합니다. 법적인 효과가 있는건 아닙니다.
후순위임차인이라 임차권등기명령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근저당이 선순위에 있고 최우선변제나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질문의 정확한 요지는 모르겠으나 이 경우는 계속 거주하시면서 후임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시면서 임대료반환 요청하시는게 낫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00/45 월세 계약 만료가 한달 반남았는데요.
3개월전에 전화로 연장 안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전화가 또 와서 안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보증금 왠지 불안해져서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 준다고 하셨는데 이사 다하고(전입신고는 아직 안함) 계약 만료날에 관리비 정산 끝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돌려줄시 그때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놔야하나요?
1년 단위로 3년 살았는데요. 최초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고 2번째 계약서는 없고 3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에 예정된 전세 계약이 있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근저당이있는 전세집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8억 5천만원짜리 집에 융자가 7억 7천만원이 있고, 저는 이 집에 전세로 4억 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금 날짜에 맞춰서 대출원금 3억 원을 제외하고 (전세금 4억 원 + 집주인의 7천만원 현금)을 상환하고 융자는 3억 원만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3억 원이 융자로 남아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HUG에서 확인하였고,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세기한 만료후 전세금 못받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그집에 계속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네
허그에 가입되어있으면 괜찮은건가요?
허그도 똑같이 나쁜 놈들!!!
저는 임차인인데 다른집으로 매매해서 이사를 가서 한달이네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만 기존 전세집에 남겨놓고 저만 전입신고를해서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려는데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에 전입나간 기존 계약자인 제가 할수있나요??
그리고 기존계약 두달전에 말하지못해서 묵시적연장이 된걸로 아는데 그럼 기존계약 한달전에 제가 퇴거를 알렸으면 그날 기준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다시 기존계약만료날에 퇴거한다말하고 그날 기준으로 3개월뒤에 받을수있나요??
임차권등기도 묵시적연장이된 3개월뒤에가능한지.. 아님 묵시적연장됬어도 기존 계약 끝난 바로 다음날가능한지 너무 햇갈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온라인 댓글의 한계상 법적으로 혼동의 여지가 있어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유로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근데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반드시 이사가야하나요? 아니면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반드시 이사가셔야되는건 아닙니딘.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짐은 처분하고 잠시 친구집에 와있는데요 전입신고는 그대로 전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 하는데 대항력에 문제가 없을 까요?
원칙은 대항력은 인도 +전입신고 이므로 전입안빼셨으면 상관 없습니다. 댓글 상담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상황은 디테일하게 봐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는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전세계약을 종료해야지만 소송이나 임차권등기신청이나 각종 대응을할텐데 대출은 만기때 상환을해야하고 전세계약을 종료되면 은행은 대출을 연장안해줄텐데 다들 어떻게 임차권등기신청이나 경매신청등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그래서 후속절차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사무실로 전화주시겠어요? 사안마다 어디까지 도움이 필요하신지 다르고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추운 금요일입니다. 건강조심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에게는 만료 5달전쯤 통화와 문자로 계약해지를알렸고 부동산에 전세를 다시 내어놓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세를 작년수준으로 높게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수있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사항은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갈 집을 새로계약 안하더라도(새로이사갈곳의 계약서등이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 후
Ex) 11월1일만료면 2일에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동시이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있어서 해깔리네요..
괜히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계약금+이사계약비도 날리게될거같아서요..
근데 집주인입장에서도 계약만료일 다음날 물론 보증금을 안줬지만
바로 임대권등기를 당해버리는거긴한거아닌가해서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기하면 전세더 안빠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