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및 교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 및 67시간 최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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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4

  • @novascotian9
    @novascotian9 Месяц назад +3

    😢사기업처럼 저녁이나 택시비 나오는것도 아니고. 퇴근시간 이후 관내출장이나 연수는 시간외수당도 없이 노비 복무수준. 특히 고교는 학점제로 시간표교환이 어려워서 연수가 우후죽순으로 저녁이나 주말에 배치됨.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DavidAhn523
    @DavidAhn523 Месяц назад +2

    항상 창조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항상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 @gtebs6123
    @gtebs6123 Месяц назад +2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jokjjang7200
    @jokjjang7200 Месяц назад +3

    교원은 매번 사전에 결재 올려야 받기 때문에 1년 동안 초근 다는 날이 1일도 없는 해가 많고 업무하고 상담하다보면 주 1~2일 몇 십 분에서 한두 시간 퇴근이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초근은 미리 달았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게 일상입니다. 주변 샘들 중에 꼭 올려서 받는 분 100명에 어쩌다 돌연변이처럼 주 1회 꼭 찾아한다는 분 전설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런 사례 들어도 뭘 그리 악착같이 할까 하고 대부분은 안 달고 일하고 늦게 퇴근하지요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네 그런분들이 많은게 사실이죠. 그러나 담임을 하다보면 자율학습 감독등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자주 있는 상황입니다.

  • @힐링-u3j
    @힐링-u3j Месяц назад +3

    시간을 줄여주고
    시급단가를
    배로 올려줘야
    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shinchonsang
    @shinchonsang Месяц назад +3

    초과근무 일부 직원 제외하고는 필요없다. 이거 제외하고 보수 올리던지 해라.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YiYi-iv9xc
    @YiYi-iv9xc Месяц назад +3

    교사 19호봉 이하: 6급을
    교사 20-29호봉: 6급갑
    30호봉 이상: 6급
    교감 5급
    뭐ㅠㅠ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있던거군요... 옛날에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지금은 그 말하면 안되겠어요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초근 수당 기준하고 월급표 기준하고 다릅니다.
      교원월급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blog.naver.com/cheoljukim/223562471174

  • @KjMin-m3t
    @KjMin-m3t Месяц назад +3

    아니 왜? 공무원은 시급이 말도 안되게 적은거야?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그러게 말입니다.

  • @rightlogg
    @rightlogg Месяц назад

    이거 저연차 공무원은 더 주기로 협상한다고 노조에서 작년부터 말했는데 결국 안됐나보네요...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12월에 확정이므로 아직은 어렵다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khwh9092
    @khwh9092 Месяц назад

    소방은여?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모든 직렬 다 말씀드릴수는 없고
      아래 소방의 평생 봉급프로그램 14번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니
      참고하세요.
      blog.naver.com/cheoljukim/222844894667

  • @커피한잔-h8k
    @커피한잔-h8k Месяц назад +1

    교장은 초과근무가 없나요?

    • @떡볶이1004
      @떡볶이1004 Месяц назад +1

      교감은 4급 대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요. 대신에 관리업무수당이 있어요.

    • @tvteacher
      @tvteacher  Месяц назад

      교감이 아니라 교장인데 오타 인것 같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cha9953
    @cha9953 Месяц назад +14

    일반직 공무원보수를 교육직과 동일하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 @lhj5670
      @lhj5670 Месяц назад +15

      고졸도 시험보는 공무원을 무슨 교육직이랑 동일하게 하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

    • @전투짭새
      @전투짭새 Месяц назад +13

      ​​@@lhj5670교육직은 공뭔 아님??고졸이 뭔 상관??뭔 개논리지 그게?

    • @이춘우-n7p
      @이춘우-n7p Месяц назад +5

      ​@@전투짭새ㅋ 공무원은 다 같아야하나요? 차라리 급수 없애고 단일급수로 해달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교육직 반은 비공무원입니다.

    • @전투짭새
      @전투짭새 Месяц назад +9

      @@이춘우-n7p 고졸어쩌고 하는 개소리에 반박했을뿐인데 그걸 단일급수 해달라는 식으로 본인 멋대로 해석하네ㅉㅉ

    • @js204
      @js204 Месяц назад +17

      교육공무원인 교원 즉 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과 교원자격증을 갖추고 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되는 형태이며 그에 반해 일반직 공무원은 아무런 필요조건 없이 고졸부터 응시가 가능하니 동일 임금은 역차별입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원 즉 교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싶다면 19살에 공직에 입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