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는 5%·구축은 2%'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상향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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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내년부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주차 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도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충전시설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나 다채널충전기 등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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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science.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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