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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관련하여 좋은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회계사님. 영상본 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에 전세보증금 3억인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했을 때 5년 이내 처분 시 처분시에는 증여자가 채무상환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줘야하고, 당연히 그에따라 양도소득세도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이내에 전세 시세가 3.5억으로 상승하여, 수증자(현 집주인)가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며 5천만원 전세금을 올려받게 되는 경우에도, 어찌보면 5천만원 채무상환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올려받은 5천만원도 증여자에게 줘야하나요? 아니면 현 집주인인 수증자가 취해도 무방한가요? 항상 좋은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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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있긴한데 수증자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단점이 있을거같아요.
기증여에 따라 부담부증여는 절세 효과가있으니 적정부담부 규모 설정이 중요할듯 합니다
회계사님 태양광 편법 증여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사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증여를 할때는 부채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없는것인지요?
네 없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넘기는 경우 부채를 고려하여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좋은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회계사님. 영상본 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에 전세보증금 3억인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했을 때 5년 이내 처분 시 처분시에는 증여자가 채무상환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줘야하고, 당연히 그에따라 양도소득세도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이내에 전세 시세가 3.5억으로 상승하여, 수증자(현 집주인)가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며 5천만원 전세금을 올려받게 되는 경우에도, 어찌보면 5천만원 채무상환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올려받은 5천만원도 증여자에게 줘야하나요? 아니면 현 집주인인 수증자가 취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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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