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사실에 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인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 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차용한 것에 대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출금 내역을 위조함이 없이 송금 내역만 뽑아서 자신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허위진술)은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 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뿐이다.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할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범인도피죄일 뿐이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의 경중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의미한다.
[증거위조] 23.법원 증거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라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이건 안 되죠. 아무런 허위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허위주장. 천만원 줘야할 게 있는데 "천만원 갚아서 줄 돈 없다" 여기다가 은행 송금내역을 제출합니다. 원래 거래내역을 뽑으면 A가 B로부터 천 만원을 빌린 다음에 B에게 천 만원을 갚았고, 다시 B로부터 천 만원을 빌렸으면 천 만원 줄 돈이 있는거죠. 이렇게 거래내역을 다 뽑았다면 이건 천 만원 줄 돈이 있는 게 맞는데, 얘가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은행에서 거래내역 뽑은 게 아닙니다. 송금내역만 뽑아달라고 했어요. 송금내역 뽑으면 A가 B한테 천 만원 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 천 만원 갚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주장 뒷받침하기위해서 송금내역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뽑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뽑기 자체를 송금내역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것은 위조죄가 아니다. 은행에서 발부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내역을 뽑아놓고 이런 것을 지워버렸다면 증거위조가 됩니다. 근데, 애초부터 송금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아무런 허위가 없어요. 이것은 증거위조죄가 안 되는 것이구요. ②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원래 문서죄에서 위조죄는 남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죠. 증거위조에서 위조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면 위조는 안 되죠. 근데,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도 없던 서류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증거위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 보시고. ④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증거를 위조하는 것이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는데, 진술증거는 진술이고, 비진술증거는 증거물이죠. 우리 형소법에서도, 진술증거는 전문법칙 적용하고, 비진술증거는 전문법칙 적용하지 않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형법에서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을 조작하는 것은 증거위조로 처벌하지만요, 사람의 말을 조작하는 것은 증거위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증거위조로 가지 않아요. 증거자체로 하는 것이지, 사람은 이 말은 증거위조로 가는 게 아니라 위증죄로 간다는 것 아셔야 해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면 유일하게 딱 하자 죄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범인도피죄 되는 것 빼고는, 증거위조도 안 되고, 수사기관이니까 위증죄도 안 되고. 위계에 의한 공집방도 다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사실에 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인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 되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차용한 것에 대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출금 내역을 위조함이 없이 송금 내역만 뽑아서 자신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허위진술)은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 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뿐이다.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할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범인도피죄일 뿐이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의 경중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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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23.법원
증거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라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이건 안 되죠. 아무런 허위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허위주장. 천만원 줘야할 게 있는데 "천만원 갚아서 줄 돈 없다" 여기다가 은행 송금내역을 제출합니다. 원래 거래내역을 뽑으면 A가 B로부터 천 만원을 빌린 다음에 B에게 천 만원을 갚았고, 다시 B로부터 천 만원을 빌렸으면 천 만원 줄 돈이 있는거죠. 이렇게 거래내역을 다 뽑았다면 이건 천 만원 줄 돈이 있는 게 맞는데, 얘가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은행에서 거래내역 뽑은 게 아닙니다. 송금내역만 뽑아달라고 했어요. 송금내역 뽑으면 A가 B한테 천 만원 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 천 만원 갚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주장 뒷받침하기위해서 송금내역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뽑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뽑기 자체를 송금내역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것은 위조죄가 아니다. 은행에서 발부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내역을 뽑아놓고 이런 것을 지워버렸다면 증거위조가 됩니다. 근데, 애초부터 송금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아무런 허위가 없어요. 이것은 증거위조죄가 안 되는 것이구요.
②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원래 문서죄에서 위조죄는 남의 이름을 쓸 수 있느냐죠. 증거위조에서 위조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면 위조는 안 되죠. 근데,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도 없던 서류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증거위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 보시고.
④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증거를 위조하는 것이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는데, 진술증거는 진술이고, 비진술증거는 증거물이죠. 우리 형소법에서도, 진술증거는 전문법칙 적용하고, 비진술증거는 전문법칙 적용하지 않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형법에서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을 조작하는 것은 증거위조로 처벌하지만요, 사람의 말을 조작하는 것은 증거위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증거위조로 가지 않아요. 증거자체로 하는 것이지, 사람은 이 말은 증거위조로 가는 게 아니라 위증죄로 간다는 것 아셔야 해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면 유일하게 딱 하자 죄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범인도피죄 되는 것 빼고는, 증거위조도 안 되고, 수사기관이니까 위증죄도 안 되고. 위계에 의한 공집방도 다 안 됩니다.
230727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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