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종합세트 사건 [20.12.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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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0.10.15. 선고 2017다16523 판결
    배당이의
    원고 배당 못 받은 채권자(상고인)
    피고 배당받은 채권자들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농협은행이 채무자의 토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배당요구의 종기는 12.10.15.이었음
    원고는 대여금채권자로 채무자의 배당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원고는 13.4.8.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
    경매법원은 13.4.11. 배당표를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함
    원고는 13.4.11. 배당이의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원고는 13.10.8. 제1예비적 청구로 채무자에게 배당하라는 배당이의 청구
    제2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배당금이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청구
    문제제기의 요지
    주위적 청구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를 할 수 있나?
    제1예비적 청구 :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취지변경으로 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
    제2예비적 청구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 원고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기일에 이의할 권한이 없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제1예비적 청구 : 채무자에게 배당하라는 청구는 청구취지변경에서 새로 주장한 것이고, 청구취지변경한 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경과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제2예비적 청구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무활용
    배당이의에 관한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판례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지켜야 함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면 배당제외되지 않음

Комментарии • 4

  • @자유민주주의-b8r
    @자유민주주의-b8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lawyerpantv
      @lawyerpantv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joon0097
    @joon0097 3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집행법 배우고 있는데,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 @lawyerpantv
      @lawyerpantv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의외로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나중에 보전절차 공부하시면 재판과 집행이 융합되어 있어 비교하면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