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드립니다.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시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차용해야하는 경우인데요,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첨부해 두고 차용증 사진 찍어서 스캔 후 제 메일로는 보낼 수 있는데 시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메일이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 제 앞으로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세무사님 꼭 알려주세요.~
a. 3억을 부모님에게 빌릴 시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나머지 1억원은 4.6%의 이자로 차용증 따로 써도 되는건가요? b. 3억을 부모님에게 빌릴 시 5천만원 증여를 받고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나머지 5천만원은 4.6%의 이자로 따로 차용증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시 되돌려 받으시면 차용증까지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딸이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 너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만약에라도 세무서 연락이 와도 증여세는 안나올 수 있으니까요..(700만원 한건이라면 세무조사 안나올겁니다, 걱정마세요) 혹시 너무 고민이 되시면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ㅠㅠ 차용증 작성 시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알려주셨는데 인감증명서가 지급일 기준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ㅠㅠ 아니면 계약서 작성시 금액 작성할때 1차,2차,3차로 해서 지급일 날짜를 적어서 한장으로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빌린거니까 말씀대로 다시 드려야겠죠.. 안드리면 증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주시려고 하면 증여세가 꽤 부담이 되기는 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빌려준건데 차용증 작성 안해두면 빌려줬다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겠죠..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은행이자율도 꽤 높아서 부모님께 빌리는게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만일 2.16억이상 금액을 차용시 반드시 4.6% 이율이 아닌 더 낮게해도 되지 않나요.. 예로서 3억을 2% 이율로 차용증 쓰고 공증, 매월이자 지급, 이자소득세 납부한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즉, 금전무상대출일때 이율을 4.6%로 규정한것이니 4.6%보다 그 이하로 해도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서 보통 4.6%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리의 이자의 경우에도 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을 하는데 4.6%와 저리 이자율 차이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 실무상 세무서 소명할때에도 4.6%로 보통 하기는 합니다. 세법적으로 좀 낮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부모자식간 이자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 보통은 4.6%의 이자로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결혼을 앞둔 20대 청년인데 영상을 본 뒤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 댓글 남겼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전세자금으로 활용한 뒤 추후 주택취득자금에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인적공제 5000만원 제외하고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는 없이 원금만 갚아나가면 추후 전세계약 만료시 계약금 전부를 제 소유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또 그간 학교생활 등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인적공제액에 포함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ㅜ 질문이 장황하여 혹 유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모님 피땀흘려 모으신돈 받기가 참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 오시는 것이 좋을것 같기는 하네요~ 댓글로 상담은 좀 어렵지만 내용이 좀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빌리시고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시고 나머지는 차용증 작성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차용증 작성과 차용내역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때 부모님께 안드리고 가져가시면 그때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고 전세끝난다고 전세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지만 확인 잘해보시고 참고만 하세요~
1억 5천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5천은 신고! 1억은 지인 50명을 통해 2년에 걸쳐 매달 2사람에게 200만원 현금을 주고, 계좌이체 받으면 괜찮죠? 그리고 큰 거 사는데 안쓰고 생활비로만 다 쓸 계획.. 1억은 수년에 걸쳐 은행에서 200, 300정도씩 빼서 모은 현금.
정말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저의 상황에 맞춰 정리했는데,,,틀린건 없는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혼자 전세로 자취하고있고 얼마전 건물주가 옥상에서부터 아래층 화장실에까지 비가 새기시작하여 전체 공사를 해야하니 집을 겨울전까지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데다 아시다시피 전세비도 많이올라 현상황으론 구하기 어려워 형부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5천만원정도,,,, 영상보니 저같은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계약서를 쓰고...1천만원씩 모아서 수시로 갚을예정. (약 2년정도 바짝 모으면 5천 다 갚을 수 있을듯해요.. ) 원래는 이자까지 소액이지만 매달 이체하려했는데 영상보니 그 방법보단 따로 감사표현을 해야겠네요.. 차용증을 잘 작성하여 (말씀해주신 내용 대로..중간도장도찍고). 스캔받아 이메일or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두려합니다. 혹시 형부가 병원을 하시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뭔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어 검토 차원에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양식도 잘 쓰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셔서 원래는 온라인에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답변 달아놓겠습니다! 1.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자는 따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자 주고 받고 처리해두기도 합니다.) 2. 형부가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과 빌린 내용 확인이 되면 해당 내용으로는 피해 없으실 것 같습니다. 3.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최소한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고 실제로 세무서가 소명을 해달라고하면 그때 대응이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당장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여는 정답이 없기는 하지만 경험상 기본적인 사항 잘 갖춰두고 설명을 잘한다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자주와서 영상 봐주세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 감사합니다.
알기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 920 만원 에 대한 27.5%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 253만원을 신고 납부치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금융소득에 추가하여 신고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7.5 %+ 지연금 및 가산금 을 납부하고 , 종합소득세 또한 신고/납부 해야하는지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은 27.5%를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내야 하는데 놓쳤다면 말씀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라도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좀 있기는 한데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자에 대해서 세금 신고 잘 반영 못하기는 합니다. 실제 어떻게 신고하실지는 상담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가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환일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일에 다시 연장이나 재작성하는 걸로 해보세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정도는 괜찮다고 정해두는데 상황에 따라 좀 애매해서 제 다른 영상 봐주세요~ ruclips.net/video/-0rXL7hghB4/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세금에 너무하네요... 혹시 조모에서 손자한테 집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계시긴 하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모님쪽을 통해 다시 증여받는 것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집을 증여할 여건이 안 된다면 매매후 손자 명의로 다른 집을 구매해 이사가는건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간단한 내용은 아니네요 세대생략증여라고 해서 할머님이 손자에게 주는 경우 부모님이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할증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제 영상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3mRR5pswsOI/видео.html 실제로 어떤 방법이 이익인지는 상담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상환기간이 정해져있는건 아닌데요.. 상환을 장기로 해놓으면 증여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릴때 제3자에게 빌린것과 비슷한 기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2년이나 3년정도 정하고 갚지 못하면 연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금전거래는 명확하게 기록관리해야 함 차용증 같은걸로
감사드립니다.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시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차용해야하는 경우인데요,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첨부해 두고 차용증 사진 찍어서 스캔 후 제 메일로는 보낼 수 있는데 시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메일이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 제 앞으로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세무사님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황에 맞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메일 보낸내역은 날짜확인하려고 한거라서요
감사합니다
@@betherichtv 와우! 이렇게나 빨리 답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맞게라고 하시면, 혹시 제게만 제가 이메일로 보내고 메일 내용 출력해 둬도 될까요?
부모가 안먹고 안쓰고
허리띠졸라매 자식주려고
모은돈 자식주겠다는데왜
국가가 간섭하나
민주주의 나라에서
갖은세금다 때어가면서까지
이해가 안된다
법을 다시계정하라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부의 이전은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너무 빡빡해 보이긴 합니다!
a. 3억을 부모님에게 빌릴 시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나머지 1억원은 4.6%의 이자로 차용증 따로 써도 되는건가요?
b. 3억을 부모님에게 빌릴 시 5천만원 증여를 받고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나머지 5천만원은 4.6%의 이자로 따로 차용증 써도 되나요?
죄송하지만 개인 상황이 모두 달라서 온라인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분리하는게 차용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2024, 1, 17, 06:50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혹시 차용증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아볼수있을까요??답변에 안보여서요😅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5년전에 5천 3년전에 4천을 받았는데 차용증도없고 이자도 지분하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4천만원을 부모님통장에 넣으면 증여세 안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되돌려 놓으면 갚은걸로 되기는 합니다
상황에따라 달라서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betherichtv 친절한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차용증을 돈을 빌려주는 당시에 작성하지 못했다면 몇년 지난 후에 이걸 인지하고 그때 작성못해서 지금이라도 기록을 위해 작성해놓는다는 식으로 내용이라도 첨부해서 작성해놓으면 인정이 될까요? 물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은 경우지만 미리 대비차원에서 작성하는 걸로요
지나셨어도 지금이라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났어도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5천이상 증여는 너무 심합니다.언제적 정한 액수입니까.2억까지는 면제해 줘도 될듯합니다.어느부모든 안먹고 안쓰고 자식줄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공제금액 꽤 오래됐습니다
20년전 세법 정말이지 법개정 수준이 왜 이렇게 1차원인지~~~
더러운나라
증여 상속 세 없애야 한다 양도소득세 냈는데 또 세금 뜨더가는 정부는 머냐~
안녕하세요!
이래저래 세금 참 많네요
감사합니다, 꾸 우 벅
감사합니다!
한번에 몇억씩 주니까 뾰록이 나는것
평소에 현금으로 조금씩 주면 10년이면 조거만 아파트 1체 삽니다
이를 지인들과 품았이로 서로 비싸게 사주고 하면
재산은 금방 불어나죠
증여는 평소에 하는것 게을어면 세금맞음
그렇군요..
ㅋㅋㅋㅋ 개소리하네 무조건 걸린다 멍청한 소리하네
5천이상 증여세라니.. 이렇게 부의. 축적을 못하게 하는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거다.. 중산층이 생길까봐 죄다 가난하게만들려함. 너무빨리 부를 회수하는데..부의 축적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사회가 여유가생긴다. 언제까지 아득바득 살라는건지.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좀 늘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용증작성해도 자금의 출처증빙이 문제지요 차용증도 필요하지만 .
감사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빌려주는 것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짐승도 먹이 구해 지 새끼 주지
그럼 남의 새끼 주는가?
선진국중에 증여세 상속세 잇는 국가
없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좀 완화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 자녀에게 도와준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이런법을 만든자 누구냐 당장 페지해라 부모가 청년에게 도와주고
거지생활 하는 처지에
국가에서 집은 안사주고 무슨 증여세 얼척 없구만
말씀대로 충분히 어느정도 도와줘야죠!
이런 세상에 자식이 어려워서 부모가 보태쥤는데 부모 자식이 남인가 세무조사 이거 어디서 보고 카피한
것인가 세금 더겉으려고 말도 않되는 것이다 계속
이러면 조세저항 에직면 할거다 왜
미풍양속 다 필효없지 이상한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몇년전쯤에 자녀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좀 조정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흐지부지되고 없어졌습니다
증여를 너무 나쁘게 몰아가는것도 문제인것 같네요
또 와주세요!
증여세 상속세 없애자
그럼 좋겠네요!
여러분들 차용증에 대한 설명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세무사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자주와주세요 :)
차용증 서식까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정호님 감사합니다! 차용증 함정도 많아서 작성하실때 도움되시면 좋겠네요!
3월3일딸에게무통장입금6,996,800원을 보냇어요.700만원보내는과정에 수표수수료때문에요ㅠ.
보내고나니 아차싶어 검색하게됏어요
빌려줫다받을돈인데 이사취소로 바로 보내준다고하는데 차용증지금써놓고 이체받아도되나요? 차용증작성날짜를 입금전날짜를써야할까요?이런쪽은 완전초보엄마라 이해해주세요 꼭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시 되돌려 받으시면 차용증까지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딸이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 너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만약에라도 세무서 연락이 와도 증여세는 안나올 수 있으니까요..(700만원 한건이라면 세무조사 안나올겁니다, 걱정마세요)
혹시 너무 고민이 되시면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3천정도 금액인데요.차용증 쓸때요
상환일을 5년으로 길게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3년정도로 짧게 하고 갱신하는게 나을지요.;;
그리고 이자 없이 만기일시 상환으로
작성해도 괜챦을까요?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시긴 한대 차용증 작성은 최소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환일은 5년은 좀 긴것 같기는 하네요~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가서 작성하면 비용얼마인지요?
작성을 대신 해드리지는 않구요
상황에 따라 증여상담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무실로 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역삼동에 있습니다
설명도 쉽게 잘하시고 여러가지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님 사무실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은 역삼동 국기원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ㅠㅠ 차용증 작성 시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알려주셨는데 인감증명서가 지급일 기준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ㅠㅠ 아니면 계약서 작성시 금액 작성할때 1차,2차,3차로 해서 지급일 날짜를 적어서 한장으로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한데 몇일정도 차이나는건 괜찮습니다
꼭 정해진건 아니고 나중에 차용 입증하려고 한거라서요~
계약서 쓸때마다 작성하시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앗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려 준것은
갚아야 하는건데
이건 증여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증여는 아닙니다
증여하지 않고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차용정도밖에 없는데 실제로 빌려준것데 증여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질문이 많기도 하구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betherichtv 네~~
1500이나 2000정도. 5000 이하 금액은
차용증 쓸때 이자율을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채무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대리로 차용증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하루.한번에
1000만원 이상 금액을 이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개인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셔서 온라인으로 상담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betherichtv 네 ~
일주일전에 딸에게 700만원 무통장이체시켯다가 한달안에 다시 제통장으로 이체하면 괜찮을까요?
이것도차용증써야하나요?
차용증써야한다면 지금일주일지낫지만 지금이라도 써도되는지요ㅠ
괜찮으실갓 같아요
정확한 상황은 모르니 참고만 하세요
ruclips.net/user/shortsHdcFpYWRw48?feature=share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 도움될만한 내용 꾸준히 올릴께요!
어찌 되었든 다시 부모님께 돈을 다시 드려야 되는거 아닌가?
그냥 증여세 내고 돈 받는게 맞지 않나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돈 쓰는거랑 머가 다른지???
빌린거니까 말씀대로 다시 드려야겠죠..
안드리면 증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주시려고 하면 증여세가 꽤 부담이 되기는 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빌려준건데 차용증 작성 안해두면 빌려줬다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겠죠..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는 은행이자율도 꽤 높아서 부모님께 빌리는게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휴.. 생각이 없는건지 머리가 나쁜건지..
누가 그걸 몰라요? 증여세가 얼만지 좀 찾아봐요!
1억이상5억이하 만 증여해줘도 세금으로 20퍼를 쳐내야는데 예를들어 2억을 증여해주면 4천이 세금으로 내야니까 그런거죠. 그러니까 다들 차용방법쓰려는거죠. 제발 공부좀 하세요
영상이 쉽게 설명되어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2억1천600만 이라는 금액이 증여 5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억 1천 6백만원은 증여는 아니고 빌릴때 금액이라 5천만원 포함해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증여와 별개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실것 같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께 1억 2천을 빌리고 차용증 작성 및 매월 100만원씩 원금이체한 기록을 남기면 10년상환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환기간을 어떻게 정해야된다는 것은 없지만 10년이면 일반적인 기간보다 길기는 하네요
2년이나 3년으로 하고 갱신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만일 2.16억이상 금액을 차용시 반드시 4.6% 이율이 아닌 더 낮게해도 되지 않나요.. 예로서 3억을 2% 이율로 차용증 쓰고 공증, 매월이자 지급, 이자소득세 납부한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즉, 금전무상대출일때 이율을 4.6%로 규정한것이니 4.6%보다 그 이하로 해도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서 보통 4.6%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리의 이자의 경우에도 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을 하는데 4.6%와 저리 이자율 차이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 실무상 세무서 소명할때에도 4.6%로 보통 하기는 합니다.
세법적으로 좀 낮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부모자식간 이자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 보통은 4.6%의 이자로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4.6% 이자와 천만원 이상 차이가 안난다면 상관없다고 알고 있으니 알아보시길..
세무사님 결혼을 앞둔 20대 청년인데 영상을 본 뒤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 댓글 남겼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전세자금으로 활용한 뒤 추후 주택취득자금에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인적공제 5000만원 제외하고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는 없이 원금만 갚아나가면 추후 전세계약 만료시 계약금 전부를 제 소유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또 그간 학교생활 등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인적공제액에 포함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ㅜ
질문이 장황하여 혹 유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모님 피땀흘려 모으신돈 받기가 참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 오시는 것이 좋을것 같기는 하네요~
댓글로 상담은 좀 어렵지만
내용이 좀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빌리시고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시고 나머지는 차용증 작성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차용증 작성과 차용내역 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때 부모님께 안드리고 가져가시면 그때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고 전세끝난다고 전세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지만 확인 잘해보시고 참고만 하세요~
결국 원금은 갚아야하는거지? 그럼 그냥 돈 싸게 빌려주는거네여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자식간 빌려줘도 증여로 추정될수 있어서 미리 잘해두셔야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링크가 삭제 되었다고 문구만 나오고 안되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링크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주훈님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차용증 쓴날자와 인감증명서 발행일자가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어머니가 절차를 몰라 입금을 미리했습니다 한 10일정도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10일정도 차이난 이유를 설명하면 더 좋구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betherichtv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양식 잘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것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지성님 기억하겠습니다!
엄마와 자녀둘이 셋이서 서로 여러차례 계좌로 왔다갔다 주고 받은게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놔야할지 고민입니다 전문 세무사님께 상담받으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마니 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큰돈이 왔다갔다해서 증여가 걱정되신다면 미리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억1천6백까지는 왜 무이자로 괜찮은가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자가 1천만원 넘으면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
2억1천6백에 4.6%이자면 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세금문제가 안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 빌려준 것을 잘 소명해야겠죠
참고만 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네요 연락드리고 찿아뵙겠습니다
이인옥님 안녕하세요!
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5천 이하의 금액은 계좌이체 해도 문제없을가요?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되는 것 함께 참고해보세요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자금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5천5백만원을 송금할려고하는데 이정도 금액도 차용증이잇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작성해두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나중에라도 확인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서요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어떤양식으로 작성하면될까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각각 따로 차용증 적고 2억원을 빌려 총 4억을 마련하는건 가능한건가요? 무이자로..
안녕하세요!
아 법적으로는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조사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용증에 상환 일은 20~30년 으로 잡아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30년은 너무 긴것 같네요
보통 2년~3년정도 하고 갱신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주택이전상황에서
7천만원을 빌렸어요
갚을때는
한번에 계좌로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는상태입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따라 좀 다르지만 같은 금액이면 한번에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빌렸다가 돌려줬다고 하면 되니까요
1억 5천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5천은 신고! 1억은 지인 50명을 통해 2년에 걸쳐 매달 2사람에게 200만원 현금을 주고, 계좌이체 받으면 괜찮죠? 그리고 큰 거 사는데 안쓰고 생활비로만 다 쓸 계획.. 1억은 수년에 걸쳐 은행에서 200, 300정도씩 빼서 모은 현금.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온라인에서 구체적인 상담은 좀 어렵습니다
영상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저의 상황에 맞춰 정리했는데,,,틀린건 없는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혼자 전세로 자취하고있고 얼마전 건물주가 옥상에서부터 아래층 화장실에까지 비가 새기시작하여 전체 공사를 해야하니 집을 겨울전까지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데다 아시다시피 전세비도 많이올라 현상황으론 구하기 어려워 형부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5천만원정도,,,,
영상보니 저같은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계약서를 쓰고...1천만원씩 모아서 수시로 갚을예정. (약 2년정도 바짝 모으면 5천 다 갚을 수 있을듯해요.. )
원래는 이자까지 소액이지만 매달 이체하려했는데 영상보니 그 방법보단 따로 감사표현을 해야겠네요..
차용증을 잘 작성하여 (말씀해주신 내용 대로..중간도장도찍고). 스캔받아 이메일or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두려합니다.
혹시 형부가 병원을 하시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뭔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어 검토 차원에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양식도 잘 쓰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셔서 원래는 온라인에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답변 달아놓겠습니다!
1.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자는 따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자 주고 받고 처리해두기도 합니다.)
2. 형부가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과 빌린 내용 확인이 되면 해당 내용으로는 피해 없으실 것 같습니다.
3.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최소한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고 실제로 세무서가 소명을 해달라고하면 그때 대응이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당장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여는 정답이 없기는 하지만 경험상 기본적인 사항 잘 갖춰두고 설명을 잘한다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자주와서 영상 봐주세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
감사합니다.
@@betherichtv 네네,,,,,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구독자 늘것같은데요???
몰입과 집중을 하게하는 힘이 있으세요..
업로드해주시는 영상,,,,챙겨보겠습니다~
@@sj-hv7lv 와~ 최고의 칭찬이네요!
궁금한것 있으시면 댓글 또 달아주세요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 920 만원 에 대한 27.5%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 253만원을 신고 납부치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금융소득에 추가하여 신고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7.5 %+ 지연금 및 가산금 을 납부하고 , 종합소득세 또한 신고/납부 해야하는지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은 27.5%를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내야 하는데 놓쳤다면 말씀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라도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좀 있기는 한데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자에 대해서 세금 신고 잘 반영 못하기는 합니다.
실제 어떻게 신고하실지는 상담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가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부모님한데 약정기간 3년 2억 이자업이 매월 100만원씩 계좌이체 하고 중간중간 얼마씩 갑아가다 3년후상황에따라 연장할수있다라고하면 인정가능할까요 ? 답 글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지만 3년후 연장을 왜하는지 설명을 하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betherichtv 네 답글감사합니다 3년약정기한 내 미 상환금에대하여 연장 (갱신) 하면델까요
하나 여쭤봐도될까요? 어머님 혼자 계시던중 상속부동산10억정도 형제와 공동명의를 해서 사전증여를 받았는데요. 10년안에 상속개시시 상속 5억공제는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면 사전증여명의와상관없이 일괄 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온라인으로는 개별상담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환날짜는 최대 언제까지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해진것은 없지만 보통 1년이나 2년정도 합니다.
아파트 전세때문에 부모님께
8천만원을 빌리는데요
이자는 무이자더라도
원금을 계속 갚아야되나요
몇년뒤에 상환한다 하면 안되는건가요?ㅜ
무이자로 빌렸다는 것을 소명이 잘된다면
원금을 꼭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오 설명 정말 깔끔합니다. 그런데 저 상환일을 무기한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또한 만약 5천만원을 일시에 받고, 매달 100-200만원 선에서 생활비로 받으면 증여세에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환일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일에 다시 연장이나 재작성하는 걸로 해보세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정도는 괜찮다고 정해두는데
상황에 따라 좀 애매해서 제 다른 영상 봐주세요~
ruclips.net/video/-0rXL7hghB4/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세금에 너무하네요...
혹시 조모에서 손자한테 집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계시긴 하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모님쪽을 통해 다시 증여받는 것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집을 증여할 여건이 안 된다면 매매후 손자 명의로 다른 집을 구매해 이사가는건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간단한 내용은 아니네요
세대생략증여라고 해서 할머님이 손자에게 주는 경우 부모님이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할증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제 영상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3mRR5pswsOI/видео.html
실제로 어떤 방법이 이익인지는 상담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부모에게 216,000,000원을 차용한 후 상환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예, 216,000,000원/120개월(10년)=1,800,000원.
위와 같이, 상환을 10년 혹은 그 이상 가능하다면 법적 최대 ’허용상환기한’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상환기간이 정해져있는건 아닌데요..
상환을 장기로 해놓으면 증여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릴때 제3자에게 빌린것과 비슷한 기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2년이나 3년정도 정하고 갚지 못하면 연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