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유리한 차용증 쓰는 방법은 따로있다? 차용증 효력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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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나는변호사다]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48화는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작성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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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1

  • @작약-s6b
    @작약-s6b Год назад +2

    1:54 인감증명서 차용증에 인감도장 일치
    2:28 차용증을 나중이라도 받아둬라.
    처분문서 차용증은 중요하다.

  • @user-uandme
    @user-uandme 3 года назад +5

    차용증에 대해 공증 필요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공증 유무에 따른 효력의 차이점은 무었인지요?)

    • @iamalawyer
      @iamalawyer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질문입니다.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공증, 즉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잘 이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 법정분쟁까지 가게될 경우, 차용증만 가진 상태에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절차인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받드시 해야만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차용증 내용을 그대로 공증을 받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필요없이 그 공증 가지고 채무자 재산조회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증은 판사의 판결문 보다는 효력이 약하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일단 담보장치를 해 놓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하죠. 차용증 자체를 공증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에 쓸 내용을 공증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공증의 형태로 받는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 @원주사는정혜경
    @원주사는정혜경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하나 더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작하강
    @작하강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2장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소송을 의뢰하려면 2건 따로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소송이 되나요?

    • @iamalawyer
      @iamalawyer  4 месяца назад

      1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sooong2mnine231
    @sooong2mnine231 3 года назад +4

    차용증 쓸일이 있을지 모르갰지만 쓸때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쓰려구요

  • @작하강
    @작하강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채무자가 차용증에 자필로 언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변제일 이후 익월부터 매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기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이자와 상관없이 인정받나요?

    • @iamalawyer
      @iamalawyer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user-ih6sl6yk4pp
    @user-ih6sl6yk4pp Год назад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