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① 연금저축펀드,IRP / 계좌추가개설, 중도인출, 퇴직금세금 40%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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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9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00:37 IRP계좌 추가개설, 입금
    03:41 연금계좌 중도인출
    07:17 퇴직소득세 40%절감

  • @골프-i6r
    @골프-i6r Год назад +1

    정말 설명을 잘하십니다.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y1f
    @희망-y1f Год назад +1

    속이 시원합니다~
    궁금한거
    다알려주셨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yklee8815
    @yklee8815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연금한도보다 많이 수령한금액은 퇴직소득세 말합니까
    기타소득세 16,5%를 말합니까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수령한도초과인출시
      퇴직급여는 세금감면 없는거고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은 16.5%입니다

  • @박영희-w2z
    @박영희-w2z Год назад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해서 많이 헛갈립니다. 8월 말 퇴직예정자(65세)인데요,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9월, irp는 은행에 2019.7월에 개설되어읍니다. 최근 증권사에 irp를 개설했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합치는건 언제든지 가능하니
      일단 증권사 계좌에 받으셔도 됩니다
      아님 14년거나 19년걸 새로개설한 증귄사 계좌로 이전한후 그계좌에 받으셔도 되구요

  • @플로리스트의춤
    @플로리스트의춤 Год назад

    똑소리나는 연금정보 최고 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 DB형 퇴직금1억 20일전 퇴직해서 수령했습니다 보험사에 연금저축만 가입되어 있고 IRP계좌는 없어서 퇴직소득세 400만원정도 부담하고 일반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60일 이내이긴한데 현재 IRP통장이 없고 고용보험수급자입니다 취직자리는 찾고 있는 중이구요 그럼 IRP통장을 만들 수 없겠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하은-d5e7i
    @이하은-d5e7i Год назад

    남편이 근로자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한테 있는 여유자금을 남편 irp계좌에 입금하고 세금혜택을 받아도 되는지요?아직 퇴직을 하지 않아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려고 하니 소득이 없어서 세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대부분 여유금을 남편 연금계좌나 아이알피에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선생님 영상을 매일 정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어렵습니다.ㅠㅠㅠ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불이익은 없습니다
      누구돈인지 꼬리표 달린건 아니니
      전업주부시더라도 유족연금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임의가입 많이 하십시오

  • @궁금이궁금이
    @궁금이궁금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원금과 수익금으로 구성된 irp 계좌를 연금개시신청하면 원금부터 지급되므로 퇴직소득세만 내고 연금을 받을수 있고 사적연금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나요? 수익금은 1200에 포함되고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나요?

  • @코스모스래요
    @코스모스래요 Год назад +3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알기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답답할 때마다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ㅜ
    DC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5월에 가입했는데, 운용상품이 국민은행 예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5월 말에 회사부담금이 들어 왔고요(1회)
    6월에 기존 상품을 매도하고,
    이율좋은 저축은행상품으로 매수했거든요(운용상품 변경)
    오늘
    현재 상황은(보유상품)
    5월에 입금된건(1회)은 6월에 변경된 상품(저축은행)으로,
    6월말에 입급된건(2회)은 처음 가입된 상품(국민은행)으로,
    현금성자산 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회사부담금이 들어오는데,
    처음 가입당시 국민은행상품은 없애고,
    변경된 저축은행 상품으로 쭉 만기까지 가고싶은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꾸벅:))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아마도 디폴트옵션을
      국민은행 예금으로 지정한거 같습니다
      디폴트 옵션 해지해 버리십시오
      은행예금이자가 제일 꾸립니다
      거기에 단리거든요

  • @나보고버핏같대
    @나보고버핏같대 Год назад +2

    항상감사합니다
    의문점이하나생겼는데요.퇴직금을기존연금계좌로받고 10년넘게분할수령시세금감면이되지않습니까?이때수령순서에따라세금공제받지않는금액부터인출되는데이금액이인출되는것도퇴직금인출연차에포함되나요?아니면세액공제받지않는금액 인출하고 순수하게퇴직금만10년넘게인출해야세금감면이되는건가요?후자의경우라면 퇴직금전용 연금계좌를하나더만들어서 그쪽으로퇴직금을받아소액으로10년까지받고그후필요금액받고 기존연금계좌는한도까지적립할까하는생각이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긴질문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전자입니다
      시스템에서는 세금 때문에 비적격을 구분하지만
      연금계좌내 금액은 연금이기 때문에 인출시 연금개시로 봅니다

    • @나보고버핏같대
      @나보고버핏같대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dts2000
    @sdts2000 Год наза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직중이고 만 55세가 넘었는데 irp계좌에서 퇴직연금 받을수 있는지요. 재직중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퇴직급여는 퇴직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 @삐롱이모친
    @삐롱이모친 Год назад

    소득이 없을때 기존IRP 가입자격으로 적립만드는 자격은 퇴직금수령한 IRP가있을때 아닌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없는 irp도 확인서 받아서 다른 금융사에 개설할수 있습니다

    • @삐롱이모친
      @삐롱이모친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 @삐롱이모친
      @삐롱이모친 Год назад

      금융회사 여러곳에 문의했는데요
      적립IRP는 퇴직금수령한게 있어야한데요 즉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만들수 있데요ㅠ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삐롱이모친 확실한건 제가거래하는 미래는 적립irp도 가입확인서만 있음 개설해 즙니다
      개설할 일이 있음 미래로 개설하시면 되겠네요
      다른금융사가 안해준다면 ᆢ

  • @가랑가랑비
    @가랑가랑비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40대인 저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 @hi.kim.
    @hi.kim. Год назад +1

    제목이랑 썸네일에 연금저축펀드 단어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좋을 듯 합니다~ irp 퇴직연금 이라고 하니 직장인 만 해당되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조언 감사합니다
      시간내서 바꾸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따로 하나 만들까 고민중인데
      넣을정보는 많고 시간은 10분내외로 하려니 쉽지않네요
      일단 썸네일, 제목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jasondo7749
    @jasondo7749 Год назад +2

    IRP는 가입연수 5년과 55세가 동시에 만족되는 해부터 연금수령연차가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연간 저율과세 한도 계산식에 쓰이는 연차가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퇴직금을 받은 IRP는 실제 수령을 해야 연차가 증가한다고 하시는 군요. 이게 연간 저율과세 수령한도와 퇴직금 감면 기준으로 쓰이는 연금연차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가츠1004
      @가츠1004 Год назад

      퇴직금 연금수령시 40% 세금감면 혜택은 실제 수령한 11년차부터 적용된다 합니다. 연금수령연차경우 수령안해도 증대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으면,필요없어도 40% 세금감면 받기 위해서 1만원씩 수령하라고 하더라구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2

      수령연차는 실제 인출하지 않아도 카운트하지만
      세금 40%감면조건은 실제 10년간 만원이라도 인출을 해야 합니다

    • @jasondo7749
      @jasondo7749 Год назад

      @@가츠1004 답변감사합니다.

    • @jasondo7749
      @jasondo7749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 @왕댄디
      @왕댄디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 답을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 @공인-p6v
    @공인-p6v Год назад

    선생님 !! 2007부터 DC연금 계죄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시 증권사 퇴직IRP를 만들어 연금수령을 할떄 연금 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되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네 퇴직시
      55세 넘었다면요
      5년경과 & 55세
      이때가 6년차 입니다
      이때 irp계좌가 빈계좌 여야 합니다
      기존 2013.3월이후 가입계좌라면 dc를 irp로입금이 불가합니다

    • @공인-p6v
      @공인-p6v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SeungJungLim
    @SeungJungLim Год назад +3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IRP 계좌 개설 후 납입금 내역이 없어도 5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면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차부터 납부한 경우도 계좌개설 후 5년 이상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여러 금융사에 연금저축보험, 연금조축펀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연 1800만원 납부 중일때, 각 계좌의 세약공제 받은 원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이자, 배당, 자본차익을 계좌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asura034
    @asura034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ISA문의 좀 하겠습니다 ISA만금시 IRP로 옮긴때 몇%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55세이후 연금 개시후 옮긴 금액를 찾을시 마음대로 찾을수 있는지 아님 1200만에 포함 되는지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만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연금개시요건이 되면 세금없이 언제든지 인출가능하고
      1200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승곡선15
    @상승곡선15 Год назад

    5.5% 발생하는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건가요?
    아님 소득공제 받았으니 비축된 금액 모두에 과세되는건가요?
    요것이 많이 헷갈려서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세액공제 받은거 + 수익금일체
      이건 연금소득세 냅니다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만 세금없습니다

    • @상승곡선15
      @상승곡선15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감사합니다. irp 괜히 펀드 매입했다가 마이너스 상황이네요..
      거기다 세금까지 내려니.. 앞으론 채권이나 예금쪽으로 진행하려구요..

  • @윤경숙-i8s
    @윤경숙-i8s Год назад

    내년 55세인 남편의 퇴직금을 어떻게 설계해야하나요?
    당장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챙길게 많습니다
      영상도 많이보시고 꼭 찝어서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윤경숙-i8s
      @윤경숙-i8s Год назад

      그러셨을듯 합니다.
      많이 보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막연하게 썼네요
      남편이 공적연금 200만원 받는 상태에서 과학기술공제회에 다닌지 2015년부터인데 퇴직설계를 어떻게하고 준비해야하는지요
      세금과 건보료 줄이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윤경숙-i8s 질문이 막연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쭉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유료)

  • @사용자-b6p
    @사용자-b6p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추가영상 언제 올라오나 계속 기다렸습니다. 연금저축.irp계좌 운용중인데 영상들이 너무너무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양웬리
    @양웬리 Год назад +1

    연금수령시에 연간 1200한도 규정과 총 평가금액에 따른 수령연차별 한도 규정 두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가 조금 헷갈립니다.
    위 두 한도를 각각 초과해서 수령하면 어떻게 다른지,
    퇴직금이나 ISA에서 전환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때 위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위 두가지를 초과해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는 어떻게 되는지...
    연금관련 다른 영상들을 여러개 봐도 이걸정리해 설명하는 영상은 없더라구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200은 1200대로
      수령한도 수령한도대로 각각적용 합니다
      둘다 초과할수도 있겠죠
      1200초과시 종합과세나 16.5%분리과세 선택하면 되고
      연금수령한도 초과시 세제적격은 16.5%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감면못받는겁니다
      한통에 이런저런 족보가 다른 금액이 섞여 있어도 다 구분을 합니다
      일단 isa에서 이체한 금액중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1200에도
      수령한도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바구니에 있어도 족보를 끝까지 유지하며 내 족보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심 됩니다

    • @가츠1004
      @가츠1004 Год назад

      연간 1200만원은 연금소득세 5.5%또는 분리과세 할거냐는 기준입니다. 수령연차별 한도는 연금으로 찾아 쓸때 있는 금액과 관련되며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에 관련되어 다른 내용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IRP로 넣으셨다면 사적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이자,배당소득에 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보료에 현재상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RP에서 연금수령할때 돈은 세액공제 안받은돈,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돈, 운영수익 4가지로 분류하시면 되며 ISA는 세액공제 받은돈과 세액공제 안받은돈 두가지가 섞여 있을것이므로 ISA로는 별도 생각 안하셔도 되실것입니다. 4가지가 인출될때 순서와 세금들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차경주 선생님의 연금이야기 영상물을 더 많이 보시면 답을 얻으실듯 합니다.

    • @양웬리
      @양웬리 Год назад

      @@가츠1004 답글 감사합니다.

    • @양웬리
      @양웬리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왕댄디
    @왕댄디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4번 항목에 대해 질문드려요
    저는 2022년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으로 받아서 운용중입니다 연금저축에 퇴직금과 운용수익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65년생이고 연금저축의 최초가입일 05.12월) 인출없이 계속 운용하면서 퇴직소득세 40% 감면구간 이후 찾아 인출하려고 합니다
    1만원이라도 23년부터 연금개시를 해야하나요?
    저같은 경우 연금저축가입일이 13.3월 이전이라 퇴직금을 23년부터 인출개시하면 올해는 인출 1년차가 되나요? 6년차가 되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실제 1만원이라도 인출해야 40%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05년도 개설후 돈을 1원도 넣지 않았다는 건가요?
      연금계좌에 돈이 최초로 입금된게 언제인가요

    • @왕댄디
      @왕댄디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계좌정보를 보니
      계좌개설일 22년 1월
      최초가입일 05년 12월
      연금개시가능일 20년 8월이네요
      가입일이 DC가입일인듯하고 22년 퇴직시 DC를 연금계좌개설하며 이전 받았습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왕댄디 irp개설후 자금입금전 2005년걸 승계 받으셨으면 2005년이 가입일이고
      만일 승계받지 않았다면
      22년이 가입일 입니다
      22년이면 6년차 적용 못받습니다

    • @왕댄디
      @왕댄디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승계받아서 가입일이 05년이면 인출개시한 23년이 6년차가 되는것인가요? 퇴직금의 경우는 실제인출을 해야 연금개시가 되는것이구요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건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왕댄디 인출개시를 해야 수령연차가 시작되는게 아닙니다
      55세 & 5년경과 되면 카운트들어갑니다
      2005년 계좌면 6년차부터
      2013.3월이후 계좌면 1년차부터 카운트 합니다
      이건 수령연차 얘기고
      세금, 그러니까 11회째 부터 40%감면인데
      이건 11회를 자동으로 카운트하는게 아니고 실제 인출을 해야 카운트 한다는 얘기 입니다

  • @BW-gc7ej
    @BW-gc7e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립니다. 제가 53세이고 퇴직금이 제법 있고, 명퇴금도 제법 받을 예정으로, 아쉽지만 퇴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퇴금은 당장 다른데 투자금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퇴직금은 당연히 IRP로 받고, 명퇴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 까요? 지난 영상에서 당장 사용한다하더라도 계좌를 따로 해서 개인연금 계좌 혹은 irp 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급여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커겠죠? 저는 연금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개인연금계좌로 받는것을 더 선호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일단 법정퇴직금은 irp로 받고
      명퇴금은 바로 찾아서 투자 하실거면 연금저축펀드나 급여계좌나 차이가 없습니다
      1년차도 안되니 ᆢ

  • @텐밀네어
    @텐밀네어 Год назад

    한달전에 퇴직해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록했는데 이자등 금융소득 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건강부험료 내야하나요
    이천만원 초과하면 탈락인지 알았는데 천만원 넘으면 탈락인지요

  • @김동우-d5t
    @김동우-d5t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책보다 궁금한점이 02년도이전 세금때문에 퇴직수당을 일반통장으로 받아서 irp통장으로 넣어야 한다는데...
    02년도 이후 입사자는 irp통장으로 바로 받을수있나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공단에서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는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02년 이후 입사자도 일단 급여계좌로 받아서 환급해 주는거 같습니다
      당사자 시면 공단에 문의함 해서 공유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Irp로 받는 공무원이 거의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 @가보자-j9o
    @가보자-j9o Год назад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한거로 알고 irp 퇴직연금은 안되는거로 아는대 etf로 굴려도 연금저축에 급할때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해지보단 그게 나을거 같아서요

  • @강태구-u6t
    @강태구-u6t Год назад

    ISA 관련 문의입니다. 만한해 2천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요. 만기가 되는해에도 그해 불입금 2천만원을 적립하고 같은해 신규로 또 계좌를 만들면서 2천만원을 또 적립할수 있나요?. 은행에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만기계좌에 2천만, 신규개설하면서
    또 2천만 해서 만기와 신규개설을 동시에 하는 해에는 같은 해에 4천만원을 입금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한가 문의드립니다.

    • @terrykim6617
      @terrykim6617 Год назад

      가능합니다. 해지와 가입이 이루어지는 해에는 적립한도가 4천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 @크리스탈코어
    @크리스탈코어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 은퇴를 2년정도 남은 사람입니다. 현재 2015년에 만든 연금저축 계죄에 400만원이 있는데 지금부터 년 1800만원(400만원은 세액공제)씩 입금하고 2026년에 일시에 찾을때 세금은 어찌 되나요 ? 연금수령 연차 10년이라 1200만원을 초과해 한번에 찾아도 5.5% 연금세금만 내면되는지요 ??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세액공제 받지않은건
      1200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령연차가 어떻게 10년인지요?
      설령 수령연차가 10년일지라도 그래서 한도가 커도 일년에 세액공제 받은금액과 수익금 재원으로 1200초과하면 종합과세 가능합니다
      수령한도랑
      1200이랑 별개입니다

    • @크리스탈코어
      @크리스탈코어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결국 세액공제 받은 돈은 월 94만원 이하로 장기간 나누어 받아야 절세가 가능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크리스탈코어 네 근데 법개정 될겁니다
      언제적 1200인데 아직도 이런걸 적용하는지 몰겠습니다

  • @주투
    @주투 Год назад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LDBSTJD0512
    @DLDBSTJD051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열심히 영상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근속기간에 퇴직연금 DC형 누적액이 5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인 퇴직소득세율이 20% 되어 1억이더군요.
    이런경우, 분리해서 2억은 목돈으로 찾고(이 경우는 2억에 대한 퇴직소득세율은10% 로 2천만원) , 3억은 그냥 퇴직 IRP 계좌에 놔두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부는 목돈으로 찾고, 일부는 놔두어서 추후 연금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이럴 경우 3억이 .아직은 아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는 우려는 없을까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55세 미만은 무조건
      Irp로만 받아야 합니다
      선택할수 없습니다
      (법적의무)
      받아서 2억만 찾을수 없고 몽땅 해지해야 합니다
      세금 1억다 내야하고요
      55세까지 버티실수 있음 버텨보시죠
      55세이후에는 2억만 찾을수 있습니다

    • @DLDBSTJD0512
      @DLDBSTJD0512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아 55세 미만은 일시불만 가능하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 @goood35
    @goood35 Год назад +1

    항상 유익하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연금저축, 퇴직금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00년 1월에 (구)개인저축연금신탁에 가입해 현재까지 매월 80만원정도 납부하고 있는데요(약1억적립).
    55세 만기로 5년 연금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바로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싶은데 계좌는 아무거나 만들면 되는지요. 어떤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걸 추천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57세쯤 DB퇴직금(약3억)이 나온다면 위에서 2000년 승계한 비과세 연금저축펀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받을수 있다면 일시금으로 찾으려면 몇년후에 찾아야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이전한 연금저축펀드를 55세부터 연금을 매월 받는다면 57세에 퇴직금은 연금개시한 이계좌로 받을수 있는지와 30% 세금 해택이 있는지요.
    4. 57세에 명퇴금이 나온다면 그것도 이전한 연금저축펀드(2000년 개좌)에 넣고 바로 다음달에 찾으면 30%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2000년 1월 가입하신거면
      구,개인연금저축 입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이전은 가능하지만 irp로는 이전안되고 연금저축펀드로만 가능합니다
      것두 특정펀드만 매수할수 있어서 매우불편 합니다
      퇴직금 입금도 안됩니다
      저라면
      그냥 5년으로 빨리 찾아서 isa나 irp에서 운영할거 같습니다
      2001.1월 이후 가입한건
      이전도되고 퇴직금도 받을수 있고 지금 알고계신게 모두가능 합니다

  • @yighong
    @yighong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덕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운용에 대해 많은 공부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추후 퇴직금을 넣은 IRP계좌에서 연간 인출금 한도 내에서 월 200만원을 찾는다고 가정할 때
    인터넷으로 200만원을 그냥 출금이체하는 것인지 아님 그때그때 연금인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출과정이 번거롭지나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rrykim608
    @harrykim608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연금저축과 irp 등 다수의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금융사에 나눠서 내다보니... 300 600 400 500 이런식으로 내게되었는데요. 금융사에서는 연금저축은 600, irp는 900까지는 세액공제 받은걸로 처리해서 과세금액으로 잡고있습니다.실제로 제가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까지 과세금액이 되었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면 각 금융사하나하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 @문명숙-x9p
    @문명숙-x9p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책도 구입해서 읽었고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23세, 21세)들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했습니다
    이 돈을 시드머니 삼아 투자를 잘 해서 향후 주택 구입 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은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한 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20대 아들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세액공제 받지 돈을 인출할 경우 투자소득(양도소득 등)에 따른 세금이 없는 건지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네 없습니다
      근데 그냥 노후연금자금으로 묻어두세요
      국민연금,공무원금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없는돈이라 생각하고 연금계좌에서 장기투자 하십시오
      취업하면 세액공적도 받으시고ᆢ

  • @심플라이프-n9u
    @심플라이프-n9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올라올 때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작년말 만 60세에 퇴직하고 연말에 IRP계좌 만들어서 퇴직금 수령해서 운영중입니다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없고 오로지 퇴직금만 계좌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55세 이후 5년이 지나야만 일만이라도 찾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아닙니다
      퇴직금 입금후 연금개시신청을 하시면 바로 인출가능합니다
      이미 5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연금개시 요건이 됩니다

  • @크리스탈코어
    @크리스탈코어 Год назад

    ruclips.net/video/XPKRMAoaqdw/видео.html
    사회적으로 영행력이 큰 3PRO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연말 세액 공제 받은 IRP 계죄와 퇴직금 받은 IRP계죄를 분리 못한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IRP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죄에 많은 연금을 넣는 경우 수령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공부하는 사람으로 누가 맞는지 어렵네요
    선생님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분리못합니다. 자금이 크면
      아예 분리해서 받아야죠
      합치는건 가능하지만 하나의 계좌를 둘로 나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사적연금 1200문제도 애매할수 있고 인출시 불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분리해서 받을필요 없습니다

    • @크리스탈코어
      @크리스탈코어 Год назад

      질문드린 내용은 3PRO 동영상에서 연금걔시전에는 IRP 여러개 가질 수 있지만 연금개시시에는 모두 합쳐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 신규 IRP계죄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고, 기존 세액 공제 받은 IRP계죄는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연금 수령을 퇴직금 IRP와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인출 순서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위함)
      새로 만든 퇴직IRP로 DC퇴직금을 받고 / 기존 연말 세액공제 받은 적립 IRP를 별도로 운영 연개 개시로 동시에 가능한것 아니가요 !!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크리스탈코어 가능 합니다
      생각하신대로 하심 됩니다
      뭔가 의사전달이 잘 못된거 같습니다
      (영상보지 않았음)

  • @김덕재-s2b
    @김덕재-s2b Год назад

    수고많습니다.
    증권사별로 개인연금 IRP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증권사 통합해서 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증권사별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본인 증권사에 납입된 금액 기준으로만 산출 되는거 같습니다 . 증권사를 1개로 통합하고 . 개인연금계좌는 분리하고 IRP는 통합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문의해야 정확할거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출력하시면 나옵니다

  • @새벽이슬7
    @새벽이슬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모두 배당 ETF를 매수한 경우입니다. 만약, ETF 투자액은 그대로 두고 분배금만 수령할 경우,
    퇴직금 원금 만큼의 누적 분배금이 수령될 때까지 퇴직소득세율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과세되는 건지요? (시스템에 퇴직금 원금은 기록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면, 연금소득세율 적용인지요?
    그럼,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1

      원금을 두고 분배금만 수령할수 없습니다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 원금이 완전동날때까지 수익금은 인출자체가 안됩니다

    • @새벽이슬7
      @새벽이슬7 Год назад

      @@PensionStory 예 실은 이 부분이 많이 혼동되어 몇일 전 미래에셋연금관리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센터 답변은 분배금 수령 후 예수금에 인출할 금액이 있으면
      퇴직금이 ETF 투자액이라도 분배금만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단, 수령 한도 내 수령을 위해 현금을 예수금에 모을 수 있도록 관리 필요)
      즉, 증권사에서는 투자 재원 Source가 퇴직금인지, 개인이 납입한 금액인지, 운용 수익 재투자인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함. 암튼, 더블 체크 차 문의 드렸는데
      의견이 달라 다시 연금센터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새벽이슬7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인출순서 기본원칙이고 꼭 분배금만 따로 찾아야 겠다면 미래에서 말씀하신대로 하심 될겁니다
      저도 다른 영상에서 본거 같습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분배금만 따로 찾겠다면 etf만 운용해야 하고 배당금외 예수금도 없어야 할겁니다
      4번째로 나올걸 먼저 인출하려면 1,2,3번 족보 예수금이 없어야 가능 하겠죠
      그렇게 해서 4번 배당금을 찾아도
      1번 재원이 남아있으면 세금이 없고 1번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이 동났다면 배당금을 찾았지만 2번 퇴직급여가 아직 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2번에 메기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결론은 가능하다
      강제 매도 못하는 ETF만 있어야 한다
      인출해도 선배들 몫이 남아있으니 그선배들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심 ᆢ

  • @삐롱이모친
    @삐롱이모친 Год назад

    ㅇㄷ

  • @가츠1004
    @가츠1004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현재 52세로 2013년 이전가입 연금저축펀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시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넣어서 연금수령방법으로 30%세금 감면 받는것은 인지가 됩니다.
    궁금한것은 혹시나 55세 이전 퇴직시 퇴직금 받으면 연금저축펀드에 넣을수 없어서 일단 IRP로 넣어놓고, 55세 이후에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를 2013년 이전가입 연금저축펀드에 이전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는 55세 이후에 2013년 이전가입 연금저축펀드를 신규 IRP계좌를 만들어 계좌이전하고, 퇴직금이 포함된 IRP까지 신규IRP에 넣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을 55세 이후에 하거나 55세 이전에 해도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금을 넣을수 있으면 쉽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 @PensionStory
      @PensionStory  Год назад

      빈계좌 개설
      2013걸 이전하면서 계좌가입일을 이전하는 계좌걸 선택
      현금이전후 퇴직금수령
      일케하심 되는데
      퇴직금이 아니고 2013.3월이후 가입한 dc형이면 승계한 irp계좌로 못받습니다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는데
      퇴직급여 종류만 체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