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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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0

  • @한송이n4r
    @한송이n4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코딱지 만한 나라에 연간 백만 건이 넘는 짐승보다 못한 압류를 한다니...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주는 사람을 구속하는 법이 반드시 나와 한다고 봅니다.

    • @free-law
      @free-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그런 방법도 나름 효과가 있겠네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user-manduworld
    @user-manduworld 2 года назад +3

    동산압류에 대하여 즐청하며 응원합니다. 행복한 밤되세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방문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김소연-b4d6c
    @김소연-b4d6c Год назад +2

    설명 잘 들엇습니다.유익하네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AkhisCraft
    @AkhisCraft 2 года назад +3

    Nice presentation⚘️⚘️best regards to you 💙🌿⚘️💜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My friend!~❤️

  • @꿈길TV
    @꿈길TV 2 года назад +3

    이강사님
    반갑습니다
    동산압류~~
    이런거 넘 무서운데 ㅎㅎ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ㅎㅎ 그러게요ㅜ 이런 일은 없는 게 좋은데말이죠ㅜ

  • @JUANORQUIO
    @JUANORQUIO 2 года назад +2

    That’s Interesting!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 @arumhouse
    @arumhouse 2 года назад +3

    동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네 방문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footballstyle_jeonsiwoo
    @footballstyle_jeonsiwoo 2 года назад +3

    정보가 고급집니다! 흥미롭습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네 방문 감사합니다~^^

  • @simonj9650
    @simonj96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근데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에게 확정증명받아서 청구가능한걸로아는데 아닌가요

    • @free-law
      @free-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닙니다~ 확정증명원으로 따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발생한 건 그냥 정산합니다

    • @simonj9650
      @simonj965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free-law 그자리에서 강제집행비까지 더해서 압류한다는 소리이신가요?

    • @free-law
      @free-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simonj9650청구하는 게 아니고 경매대금에서 먼제 공제되는 개념입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질문처럼 별도로 청구를 해야겠지요~

  • @미니비숑솜솜somsom
    @미니비숑솜솜somsom 2 года назад +3

    알찬 영상 풀시청합니다 ^^
    사무장님 덕분에 지식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네 ㅎ 지식만 쌓으시고 곤란한 일은 안 생기시길 바래요!^^

  • @M.Atelier
    @M.Atelier 2 года назад +3

    압박도 싫은데...압류라니요~
    유익한 정보..잘 참고하겠습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아뜰리에님은 모르셔도 돼요 ㅜ ㅎ 편안한 밤 되세요^^

  • @김민지-y1w1j
    @김민지-y1w1j Год назад +3

    첨부서류로 판결정본(집해문) 말고 송달.확정증명원은 제출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성인3명 대동할때 주변에 아무나 대리고가도되는지요.?
    그리고 채권자없이 아는지인 3명이 대신가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2

      네 안녕하세요~ 송달확정증명원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 없이 성인 3명은 가능합니다. 대신 위임장을 써야 되구요

    • @김민지-y1w1j
      @김민지-y1w1j Год назад +2

      @@free-law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문의인데 . 집행문 사용후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 1통을 받으려고하는데 아무리찾아봐도 헷갈려서요. 찾아보니 집행문 재도.수통부여신청서 를 작성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이것말고도 제증명신청 에 집행문 부여 체크해서 같이 체출해야되나요?
      예를들어) 집행문2통을 더 받으려면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사용중인 집행권원이 있으나 다른집행을위해 2통 재도.수통 발급 해단라는 내용 적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위신청서와 제증명신청에 집행문 부여 표시 2통해서 둘다 제출 해야되나요? 찾아보면 재도.수통신청서 만제출만 하는경우도있고 제증명신청서(집행문 부여 2통체크)도 같이 제출하더라구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김민지-y1w1j 네 법원마다 실무관마다 다를 수 있고 먼저 집행문재도부여와 수통부여만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사용증명원을 같이 신청하시고 사용증명원을 받아두시면 다음에 집행문 발급할 때 사용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더 쉽게 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김민지-y1w1j
      @김민지-y1w1j Год назад +2

      @@free-law 네 감사합니다~^^! 영상내용에.. 유체동산 압류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오래된건데 제출해도되나요?보통 보정명령으로만 발급받아서 유체동산 신청서로.?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필요서류 좀 알수있을까여..?대리인으로 가려고합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2

      @@김민지-y1w1j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오래된 초본은 안 되고 3개월 이내의 것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필요서류는 딱히 없고 법원보정명령을 출력하셔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초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로 하실 땐 채권자 신분증사본과 도장 챙겨 가시구요~

  • @김남기
    @김남기 2 года назад +2

    이강사님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방문 감사합니다~^^

  • @blueruj1099
    @blueruj109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1. 채권자 대신 대리인(자식, 배우자)이 압류일에 가도 되는지?
    2. 집행관사무소는 판결이 난 법원의 집행관사무소로 보내는 것인지?
    이 2개가 궁금합니다.

    • @free-law
      @free-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안녕하세요~ 1.위임장 챙겨서 대신 가시면 됩니다.2.통상 상대방 주소지관할법원인데.. 소송도 통상 상대방주소지관할로 하기 때문에 판결받은 법원으로 하시면 되고 둘이 다른 경우 상대방주소지관할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seokhwanjung
    @seokhwanjung 2 года назад +2

    오 샘플로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이해력이 좋으시네요!^^ 아무쪼록 이런 상황들은 없으시길 바라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김소연-b4d6c
    @김소연-b4d6c Год назад +1

    서식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빠르네요.
    공정증서를 이용해 채무자 가정집에 압류딱지를 9월11일 집행햇습니다.궁금한건 채무자에게 전화상으로 집행관이 15일정도후에 경매할거다 알려주는데 혹 채무자가 전활 받지 않는다면 더이상의 고지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제 경매당일 채무자가 집에 없을때 들어가 집행관과 함께 경매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네 집행관이 문 열고 들어갑니다~ 닫혀있는 경우 열쇠수리공 개문비용이 10만원~20만원 발생합니다.집행관이 설명해줄 겁니다^^

    • @김소연-b4d6c
      @김소연-b4d6c Год назад +1

      @@free-law
      감사합니다.신속하게 답변해주셔서요
      댓가없이 조언해주시는게 신기합니다.
      몇번을 돌려보면서
      많은 도움받고 잇습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김소연-b4d6c 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좋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주세요^^

  • @TV-ib6ib
    @TV-ib6ib 2 года назад +2

    이런 좋은 정보 유튭에서 쉽게 알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곤란한 상황은 안 겪으시길 바라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 @ssing1285
    @ssing1285 2 года назад +2

    항상좋은정보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방문 감사합니다^^ 환절기 조심하시구요~^^

  • @ASMR-ho5so
    @ASMR-ho5so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네ㅎ 방문 감사합니다^^

  • @Shortkang_TV
    @Shortkang_TV 2 года назад +3

    어려운 정보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별말씀을요~^^ 방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물인도소송(부가적으로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도 같이 내라는 주문)으로 강제집행시, 저렇게 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컨테이너로 이동시키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나요?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옮겨지고 바로 경매요.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free-law 답변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흡성대법-u6y 별말씀을요~ 편안한 밤 되세요!^^

  • @jindolfpv6658
    @jindolfpv6658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별말씀을요^^ 방문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세요^^

  • @itssuePHL
    @itssuePHL 2 года назад +2

    하루 하루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방문 감사합니다^^ 이제 곧 아침인데 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삐약아어디가가족계정
    @삐약아어디가가족계정 2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알찬 내용들만 가득해서 나중에 필요할때 여기서 다시 참고하기 너무좋을꺼같아용^^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ㅎ 곤란한 상황을 안 겪으셔서 정말 다행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시면 그때 함 살펴보세요^^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무관님, 유체동산 강제집행할 때 컨테이너당 월20만원이라고 집행관사무소에 써있더라구요. 채권자는 3개월치를 예납해야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해주나요? 채무자가 3개월 지나서도 안 가져가면 그 이후로도 계속 채권자 부담인가요?
    그리고 원룸 6평 정도를 강제집행 신청하고 추후 경매까지 신청하면 보통 얼마정도 들까요? 세입자의 월세연체금이 보증금을 초과했습니다. ㅠㅠ

    • @free-law
      @free-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안녕하세요. 예납은 2~3개월이고 돈을 납부해야합니다. 통상기간도 2~3개월입니다.

  • @miso-diary
    @miso-diary 2 года назад +2

    구독하고 법률 지식이 점점 느는것 같아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방문 감사해요~^^ 평상 시엔 잊고 사시고 곤란한 상황도 없으시길 바래요!^^

  • @tvexcusemetv4353
    @tvexcusemetv4353 2 года назад +2

    어려운법률용어 이해하는데 큰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네 말씀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 @창밖의그녀
    @창밖의그녀 2 года назад +3

    반복해서 잘듣고 있습니다. 채무자 사업장이 의류를 유통하는곳이면 의류도 압류딱지 붙일수 있나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3

      네 가능합니다. 돈이 되는 건 다 처분할 수 있어요!

  • @이릴리-i4e
    @이릴리-i4e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방문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woomom5176
    @woomom5176 2 года назад +2

    쉽게설명해주셔서 알아듣기좋네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말씀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구요^^

  • @Juellarr
    @Juellarr 2 года назад +3

    유익한 영상이네요 ~ 강사님~^^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tentacionxxx673
    @tentacionxxx673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채무자 아버지 차량은 안 되겠죠 ㅠㅠ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2

      네.. 당사자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 @rich_tni
    @rich_tni 2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빨간 딱지인가요 ㅎㄷㄷ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ㅎㅎ 가족들은 멘붕ㅜ

  • @주주-y4y
    @주주-y4y Год назад +1

    혹시 경매하러 올때 돈받을 사람들이 와서 행패나 협박을 하지 않나요?그러면 대응하는 방법 있나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2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법원 집행관이 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주주-y4y
      @주주-y4y Год назад +1

      @@free-law 선생님~빠르고 친절한답변 고맙습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주주-y4y 별말씀을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때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 @MusicRelaxings
    @MusicRelaxings 2 года назад +2

    🗣️ (✿ ♥‿♥) Awesome🔥😍
    Congratulations, very great work 😍😍
    I liked your video 👍🔔👧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2

      Thanks a lot!!!😄😄😄

    • @MusicRelaxings
      @MusicRelaxings 2 года назад +2

      @@free-law 🤗🤗🎶🎶

  • @달려라솜이-i7i
    @달려라솜이-i7i Год назад +2

    압류를 실행하고
    경매기일 지정신청서와 비용도 냈는데 경매기일 지정된후에, 경매기일 도래하기전에 채권금액을 변제받게되면 납부금 낸것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2

      네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 @달려라솜이-i7i
      @달려라솜이-i7i Год назад +2

      @@free-law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민 하나 줄었습니다. ^^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달려라솜이-i7i 별말씀을요~^^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 @danceaura2710
    @danceaura2710 2 года назад +2

    Very nice 🙏👍👍👍

  • @헨리오빠
    @헨리오빠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잘 보았습니다..정말 죄송한데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 채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고 주민등본상에 나와있는 주소로 집행을 할건데 혹시 자기 배우자명의로 된 거주지에 살수도 있거든요 등본상 주소로 올렸을때 실거주 안하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2.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집행을 하기위한 총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1번. 초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2번. 압류비용은 15~30만원, 경매비용 15~30만원, 총 30~6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같이 하시면 효과적이고, 초본상 주소지를 집행했을 때 실패한다면 실거주하는 곳을 또 집행할 수 있으니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 @헨리오빠
      @헨리오빠 2 года назад

      @@free-law 실거주하는 곳을 어떻게알수있나요? 별도로 제가 해야하는 신청이있나요?

    • @헨리오빠
      @헨리오빠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헨리오빠 별말씀을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 @김형식-p2k
    @김형식-p2k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
    근생공장에 입주에
    있는 동산에도 동산압류하실수있나요 답변기다리겠읍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네 당연히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동산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여야 가능하고, 양도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으로 담보를 이미 잡은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형식님의 채권은 일반채권이라 순서가 늦어서 효과가 없고요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
    `어마어마한 크기에 기계기구와 수백톤의 특수보도블럭`을채귄자가 가압류해서 본안소송 중임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현 소유자인 저도 채권자기 압류한 기계기구와 특수보도블록 압류해서 동산경매 할수있나요?
    참고로, 인도명령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은 발급받아 가지고 있슴니다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3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안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후 동산경매를 진행하여 영상의 설명처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순조님께서 낙찰을 받으셨고 인도명령까지 받으셨으니 당연히 인도명령강제집행을 통해 기계기구와 수백톤의 보도블럭을 바깥으로 치울 수는 있지만..... 그비용은 정순조님께서 부담하셔야 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낙찰만 받으셔서 동산경매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서 동상경매를 하실 수는 없고. 부당이득청구나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신 후 그에 상응하는 채권자로서 동산경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진행 중인 본안소송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 정순조님께서 부당이득이나 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곧 소송이 끝날 것 같다면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다른 채권자가 동산경매를 할 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낙찰 축하드립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Год назад +1

      @@free-law 힘내게, 해 준 글 고맙씀니다.
      여러 건에 낙찰경험이 있어서, 공장 낙찰 받아도 쉽게 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어렵네요ㅋ
      답글 고맙씀니다.

  • @유프-x7x
    @유프-x7x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해 물어봐도 되는지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았는데..사건진행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의 진술서가 도달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진행중사건...사건기록열람으로 들어갔는데 사건기록열람 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진술서를 재판부에서 확인을 한 후에야 열람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조금 기다려야하는지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3

      아마도 스캔을 하는 중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술최고서가 음영처리가 돼서 클릭이 안 되면 처리 중이고 1일 정도 걸려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안 되면 재판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 @so_2_ya
    @so_2_ya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유체동산압류 진행하려는데 진행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가 안되나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3

      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발생한 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채권을 회수하기에도부족합니다. 만일 재산이 충분하다면 신청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o_2_ya
      @so_2_ya Год назад +2

      @@free-law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압류 준비중이구 저는 소액이라서 ...혹시나해가지구요 ~:)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3

      @@so_2_ya 네 사업장을 압류하려면 돈을 안 갚은 사람이 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해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한 상태라면 같이 제출하면 더 좋고, 만약 없다면 일단 그냥 제출하면 집행관이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돈을 안 갚은 사람이 대표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대표자라면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 @so_2_ya
      @so_2_ya Год назад +2

      @@free-law 제가 돈을 받아야하는게 사람이아니라 회사랑 계약을했고 그 회사에서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하는 소송인데
      대표이사와 관련이있을까요????ㅠㅠ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3

      @@so_2_ya 아네 주식회사라면 개인대표이사랑 상관없는 게 맞아요~

  • @정지웅-p6v
    @정지웅-p6v Год назад +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1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를 발급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개인과 동일해요

    • @정지웅-p6v
      @정지웅-p6v Год назад +1

      매장에서 환불을 못받아서 소액심판소송으로 승소 받았는데 그 판결문도 집행권원이 되나요?

  • @도날드떡
    @도날드떡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강사님 그럼 부부이혼 후 배우자집 유체동산압류는 가능한가요??????

    • @free-law
      @free-la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판결문이 있고 예를 들어 위자료를 얼마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경우를 보진 못했지만

    • @도날드떡
      @도날드떡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럼이혼후 전배우자집 동산압류는대체적으로
      안됀다는 말씀으로 알겟습니다

  • @터프가이-m6z
    @터프가이-m6z Год назад +1

    혹시 채무자의 자가집도 압류된 후 경매 가능한가요?

    • @free-law
      @free-law  Год назад

      집을 경매하는 걸 부동산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을 압류하는 걸 유체동산압류라고 하고요. 영상 중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있을 텐데 시간되실 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