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정이 없다면 첨부할 서류는 없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단,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 판단 및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cafe.naver.com/jamo2017/35527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의 세금 - 4.1.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 펀딩/후원 - cafe.naver.com/jamo2017/67760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그럼 무기장가산세에 세액공제/감면도 적용을 못받으셔서 타격이 좀 있으실텐데ㅠㅠ 금액이 작으면 괜찮은데, 혹시 금액이 크면 일단 복식장부로 대충이라도 신고한 뒤에 다음달에 세무사 찾아가서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업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장료/조정료를 대략 1~200정도로 받으니까 절세할수 있는 금액이 이보다 클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겠네요ㅠㅠ 아래 링크에 복식장부를 정리했으니까 올해는 요걸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7dGSDoPN68k/видео.html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조정계산서에서 소득조정 금액이 0이면,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건가요? ㅎㅎ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모님이 다른영상에서 정액법으로 모두 처리하셔서 저도 정액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정액법으로 하면 국세청에 물건을 등록(?)하는 무슨 귀찮은 절차가 있다고 하시네요. 인터넷도 찾아보니 정액법은 건축물 같은 거에나 쓴다고 나옵니다. 자모님도 한 번 찾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35527 조정명세서의 관련서류중 정액법/정률법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가 각각 있습니다. (아래 링크) 둘중 뭐가 더 귀찮다고 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못들어봤어요. 관련내용의 링크를 남겨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8677&lsNm=%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0&bylBrNo=00&bylCls=BF&bylEfYd=20171031&bylEfYdYn=Y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정이 없다면 첨부할 서류는 없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단,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 판단 및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cafe.naver.com/jamo2017/35527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의 세금 - 4.1.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 펀딩/후원 - cafe.naver.com/jamo2017/67760
세금 내기 줘어어언내 복잡하다! 걍 알아서 빼가라!!!!
전자신고 10일 연장?! 와우.. 다같이 부자됩시다 자영업의 모든 것 펜이 되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노력하시는 진솔한 마음 늘 와 닿습니다. 멋지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첫 복식부기 자기조정 신고완료했습니다! 1년 전에 우연히 자모 영상을 봤어요. 카페에 올려주신 장부 다운받아서 꼬박꼬박 입력하고, 엊그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영상 보면서 신고했는데 제출한 순간 왠지 모를 뿌듯함~ 자모영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모님 덕분에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전 아직 이 단계가 아니라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필요할때까지도 남아있겠죠?ㅠㅠㅠ 지우지말고 꼭 오래오래 더 성공하세요!! 물론 저도 빨리 이 영상이 필요해져서 자모님의 조회수와 시청시간을 늘리고 싶어요!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세금 팍팍내는날이 오기를 기원할게요^^!! 화이팅~!!
자영업의 모든것 저는 세금 절세하고 그돈으로 오이도 정동진가서 맛있는 조개구이 먹으려고요~ㅋㅋㅋ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jamo_JonPark 안녕하세요~직접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했는데요. 몇일이 지나서 조정계산서랑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번 신고는 어쩔 수 없이....
간편장부! (무기장 가산세 20%) 로 진행했습니다 ㅠㅠㅠㅠㅠㅠ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그럼 무기장가산세에 세액공제/감면도 적용을 못받으셔서 타격이 좀 있으실텐데ㅠㅠ 금액이 작으면 괜찮은데, 혹시 금액이 크면 일단 복식장부로 대충이라도 신고한 뒤에 다음달에 세무사 찾아가서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업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장료/조정료를 대략 1~200정도로 받으니까 절세할수 있는 금액이 이보다 클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겠네요ㅠㅠ 아래 링크에 복식장부를 정리했으니까 올해는 요걸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7dGSDoPN68k/видео.html
@@jamo_JonPark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사 다음 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작년 매출이 없어서 간편장부 적고 영수증 모았는데 장부랑 영수증들은 어디다가 첨부하는건가요?
아 작성을 완료한 뒤에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체출목록을 조회해야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네요.
국세청 얘네는 세금신고 완료 후 별도로 첨부파일을 제출 이런식으로 설명좀 해주지 ㅡㅡ 괜히 신고서 작성단계에서 파일 첨부할려고 수십번 다시 작성했네..
쨌든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되었네요.
예전 영상을 보고 질문하나만 드릴께요
업태 업종이 도소매에 전자상거래로 되어있는데
사업용으로 화물차를 뽑아도 부가세 환급 및 차량금액 및 유지비가 다 비용처리 될까요?
자기조정은 꼭 해야하나요 1억 밑에 사업자인데요 복식부기도 써야하는데 조정계산서도 써야 한다니..ㅜ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6월1일에 서면으로 종소세신고를 했는데요~ 며칠후 조정계산서.조정후 총수입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신고할때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것 같네요. 도움주세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특히 자동차인 경우 9인승이상 승합차/경차등등 개별소비세가 없는 차량은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계속 정률법으로 반영해야 하는 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석서류 제출 헨드폰에서 올릴 수 없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조정계산서에서 소득조정 금액이 0이면,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건가요? ㅎㅎ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모님이 다른영상에서 정액법으로 모두 처리하셔서 저도 정액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정액법으로 하면 국세청에 물건을 등록(?)하는 무슨 귀찮은 절차가 있다고 하시네요. 인터넷도 찾아보니 정액법은 건축물 같은 거에나 쓴다고 나옵니다. 자모님도 한 번 찾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35527
조정명세서의 관련서류중 정액법/정률법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가 각각 있습니다. (아래 링크) 둘중 뭐가 더 귀찮다고 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못들어봤어요. 관련내용의 링크를 남겨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8677&lsNm=%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0&bylBrNo=00&bylCls=BF&bylEfYd=20171031&bylEfYdYn=Y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