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손해없이 받는법 - 1부(소득/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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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4 года назад +1

    바로가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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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하위 70%는 얼마냐 0:24
    [소득편]
    2. 일용소득 미반영 사유 2:15
    3. 공공일자소득 미산정 사유 2:42
    4. 3개월마다 갱신하는 일용소득 2:57
    5. 퇴사 시 근로소득 반영은 ? 3:26
    6. 국가유공자 보상금 3:50
    7. 이장,통장 직책수당 4:19
    8.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지분 반영방법 4:40
    [부부편]
    9.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4:58
    10. 등본 상 동일 주소지인 사실이혼인정 5:41
    11. 이혼 시 단독가구 적용시점은? 6:05
    12. 사실이혼 현장 확인조사방법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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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l4n
    @박성진-l4n 4 года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재산은대략(부부가구)
    얼마있어야받을수있나요?
    대략아파트가격이4억미만이라든지
    은행예금이1억미만이라든지.
    예시를좀쉽게,들어주셨으면합니다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 이게 제가 기초연금 업무볼때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애매한것이
      금융재산없이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분이나
      부동산없이 금융재산만 가지고 계신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 @배바위
    @배바위 3 года назад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살아도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지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두분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으시거나 인증이 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용가리-l7k
    @용가리-l7k 4 года назад +1

    며칠 전 주거급여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차후 대책에 대해 만나 뵙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락 드려야 되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인애-h1v
    @인애-h1v 4 года назад +1

    대리 운전해서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적나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3 года назад

      3개월 평균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수현-x3c
    @박수현-x3c 4 года назад

    수고많어요...
    저는73세 91.1.31 에퇴직( 군) 삼천구백만원 일시불 사용했다는 이유로8년동안
    헤택받지못하고있어요...
    재산도 집도 금융자산도 영 인데도요..어떻게해야되나요..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 @복지맨웅스
      @복지맨웅스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직역연금자이셔서 기초연금은 수급이 어려우신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기초생활보장 신청상담은 받아 보셨는지요
      재산이 없으시고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