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 분양권 보유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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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welljustice7384
    @welljustice7384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무사님 질문입니다.
    20년 3월에 종전주택(협의에 의한 상속주택)취득
    21년 4월에 분양권을 취득
    23년 3월 신축아파트 사용승인
    23년 5월전입후 24년 7월까지 실거주
    분양권 신축주택에 잔금후 입주하고 1년조금 넘게 살다가 실직하고 구직의 이유로 신축주택은 월세 내주고 지금은 다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
    이때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을까요?
    종전주택이 매매가 얼른 안되다보니 전세를 들여서 잔금을 맞췄고 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다시 매도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 @limjae35
    @limjae35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요
    기존주택
    2017년도에 매수하고
    2022년 7월에 분양권 취득후에
    2025년 3월 완공예정인데요
    3년 실거주요건때문에 바로 입주를 해야되는데
    2025년 3월 입주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 @semugonggan
      @semugonggan  Год назад

      완공 후 1년 내에 세대 전원 입주하셔서 거주하시구, 완공 후 3년 내에 기존주택 매도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하실 거로 보입니다.

  • @라라나나-d2b
    @라라나나-d2b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궁금합니다?
    기존주택 2022. 12.16 입주
    분양권 2023.10.22 취득 (27년8월입주)
    그럼 저같은 경우는. 26년10.22일 3년안에 팔면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구독.좋아요! 😅

    • @semugonggan
      @semugonggan  Год назад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요건이 충족안되어 3년 내 팔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안될 것 같아 보입니다.

    • @라라나나-d2b
      @라라나나-d2b Год назад +1

      @@semugonggan 아그렇군요! 기존주택1년이상후 취득했어야하는데 그게 함정이네요 ㅠㅠ 어짜피 알았어도 1월에 p주고사야하니. 양도세내는돈이나 p돈이나 맘편히 생각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