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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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3

  • @kok5143
    @kok5143 3 года назад +3

    이유투브방송 유익한정보인것 같네요~
    바닥권리금ㆍ시설권리금 비용차이가 알아야 절감되겠네요~정보감사합니다^^대박나세요

    • @자리왕김도사
      @자리왕김도사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스낵
    @창업스낵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ricky1499
    @ricky1499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kok5143
    @kok5143 3 года назад +3

    권리금마다 비용이다르군요~
    좋은정보 네요~
    바닥권리금이 그거군요~
    제가아는 지인 개업전인데 물어봐야겠네요~

  • @좋은일만가득-s1u
    @좋은일만가득-s1u Год назад +1

    누가봐도 시설집기 썩어있고
    목재로 침상제작해놓고
    이런거 어치피 철거해야하고
    시설집기도 낡아서 버려야될판인데
    그거받고 나가려는 현 업주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목재철거해주이고 시설어차피 저는못쓰니 중고로 팔고 하시면 편하다고 얘기할까요

  • @용준-i5v
    @용준-i5v 3 года назад +1

    정보가 너무 좋네요 ㅋ

  • @고추장-g2e
    @고추장-g2e 3 года назад

    내용 너무 재미있습니다🥳

  • @kuco33
    @kuco33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이번에 상가계약을 했는데요 아직 들어가기전이구요 권리금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앞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게 되서 현임차인이 시설권리금 없이 소액의 집기비용만 주고 들어왔고 간판도 새로한게 아니고 천갈이만 해서 들인돈도 없는데 자기가 시설 다한것처럼 애기해서 믿고 있었는데 앞전임차인의 블로그를 보고 원래있던 시설을 본인이 한것 마냥 애기한걸 알게 되었는데 시설비를 말도안되게 받는것 같은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 @Anthony-yg8vh
    @Anthony-yg8vh 3 года назад +3

    가게 알아보는데 바닥 권리금은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구요..

  • @숑이-x5k
    @숑이-x5k 3 года назад +3

    제 상권에 누가봐도 좋은 코너자리인데
    간판+시설까지 다 해놓고 6개월간 오픈 안하는건 왜그럴까요?
    바닥권리 5천주고 간걸로 아는데..

    • @자리왕김도사
      @자리왕김도사  3 года назад +1

      상권과 대략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 @kok5143
    @kok5143 3 года назад +1

    반갑습니다^^

  • @ttt44169
    @ttt44169 3 год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 @우루사-y9x
    @우루사-y9x 2 года назад +7

    시설 권리는 이해를 해
    근데 바닥권리는 없는거지ㅋ
    남에땅 재산에 주인 있는땅에
    무슨 지들이 권리장사하고 있냐고ㅋ
    아파트는 같은단지 같은 부분이니까 그런거고

    • @potterim
      @potterim 2 года назад +1

      바닥권리충이 사실상 전체적 임대료 올리는데도 한몫 하는것 같아요. 좋은자리 먹고 영업은 하는중 마는둥 하면서 권리줄 사람 기다리는. 사실 능력있는 사람은 꼭 그 자리 아니어도 다른데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아쉽워서 짜증나기도하고, 애매하신분 ‘도전!’ 하고 권리 비싸게 내고 들어가서 망하면 권리금충 권리박 먹고 2배 손해보는격

    • @kingwang_zzang
      @kingwang_zzang Год назад +1

      쓰레기들이죠..젤 짜증납니다.바닥 권리금이란건..그게 없으면 그냥 시설금만 주고 인수 해버리면 되는데 ㅋㅋ

  • @vvv-cl2zz
    @vvv-cl2zz 3 года назад +2

    양도인이 상가주인에게 2천만원인 바닥권리금을 줬다고하는데 제가 양수인인데 바닥권리금 안줘도 된다하는데 이게 무슨소린가요 바닥권리금이란게 계약기간이따로있어서 안내도 된다는걸까요?? 그러면 몇년뒤 저는 다시 바닥권리금을 줘야하나요??

    • @자리왕김도사
      @자리왕김도사  3 года назад +1

      바닥권리금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회성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권에 따른 그 당시의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Seemesia
    @Seemesia 3 года назад +2

    시설을 사용할게 없는데 시설권리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리왕김도사
      @자리왕김도사  3 года назад +2

      그전 업장에서 시설을 사용할게 없는데 요구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설권리금을
      요구하시는지 자세히 문의하시고 그에 맞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냉난방,주방집기등에 대하여 시설권리금을 말씀하신것이라면 지금
      창업예정이신분이 그 시설들을 다 사용하지 않을거라면 사용하지 않을거니 그 전 업주께서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민강손-u8r
    @민강손-u8r 3 года назад +2

    바닥권리금은 불법은 아닌가요?

    • @자리왕김도사
      @자리왕김도사  3 года назад +2

      바닥권리금은 프리미엄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