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Q&A 10개로 풀어봅니다 | 부당공제로 가산세 물 수도 있습니다 | 모르면 못 받는 인적공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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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33

  • @skk8013
    @skk8013 Год назад +3

    실제로 제가 가산세 물었습니다. 전산상으로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자동으로 배제되도록 해야지 납세자의 실수를 이유로 가산세를 물게 하다니 ㅠㅠ ㅠㅠㅠㅠ 이 강의를 진작 봤어야 하는데 ...

  • @효니-j8f
    @효니-j8f 2 года назад +2

    연말정산때마다 찾아보는 귀하신 분. 계속 업로드해주세여

  • @Flower-spring
    @Flower-spring 2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설명해주시네요. 알짜배기👍👍👍

  • @주-e2g
    @주-e2g Месяц наза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바뀌는 건 없나요?
    최근에는 영상이 없네요.

  • @pyopyo6210
    @pyopyo6210 3 года назад +2

    믿고 보는 인사이드 머니 꼼꼼한 정리 감사합니다. 요새 해외 주식 하는 분들 많은데 부양가족의 경우 꼼꼼히 따져서 거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겠네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그렇습니다. (현재)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손익통산 후 수익이 곧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못 받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고, 기본공제 후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 @ondalim
    @ondalim 3 года назад

    올해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 @다다아산테
    @다다아산테 Год назад

    설명 진짜 깔끔하시고 유익하네요. 다른 영상들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user-lg5db2wq1x
    @user-lg5db2wq1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래된 영상에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드려봅니다.
    저는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형은 자영업자라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서로 연락할 사이가 못되는데,
    올해 저는 어머니 인적공제(의료비 포함)를 받으려 하는데요.
    이 경우 형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 어머니를 등록해서 하면 이중공제 개념일거 같은데,
    1. 이 경우 국세청의 파악 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과거에도 모르고 서로 진행한 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2. 파악되면 어느정도의 과세가 추가로 되는건가요?
    3. 과세 통보는 무엇으로 되나요?

    • @골드리-n3o
      @골드리-n3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세청에서 인적공제 중복 여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번호만으로도 쉽게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2.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는 유형에 따라 10%(단순착오 과다공제), 40%(고의적인 부당신고)의 가산세로 붙고, 거기에 연 8.03%(2.2/10,000 x 경과일수)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일할 계산해서 함께 내야 합니다.
      3.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 통보됩니다.

  • @jjlee4603
    @jjlee4603 2 года назад

    설명이 깔끔합니다..감사합니다...

  • @Jk-eo3tp
    @Jk-eo3t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에게 맡겨도 그런가요?

  • @서수-n5i
    @서수-n5i Год назад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변복남-y4m
    @변복남-y4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차분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제가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배우자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금과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까칠이-m5q
    @까칠이-m5q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넘 잘봤습니다 회사 연말정산담당이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공무원연금소득자인 근로자가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을 하면서 배우자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같은해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이중공제가 아닐런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2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금공단에서 배우자 공제를 빼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빼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금소득보다 근로소득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고, 5월에 연금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 @lunqing92
    @lunqing9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잘보았습니다.제가 작년 미국주식으로 240만원을 벌었는데 공제 250만원 이하라서 내야할 양도소득금이 0라고 나오네요
    이 경우에도 인적공제 제외인가요?

  • @baba7532
    @baba7532 16 дней назад

    5:18

  • @그마해라
    @그마해라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pandol8214
    @pandol82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말 정산 초보자입니다 맞벌이 부부일시 인적공제란에 본인 1인만 넣어야하죠? 각각 인적공제란에 1명만 아닌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벌이 부부는 각각 본인 1인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 @김순만-w5q
    @김순만-w5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님이 노령연금과 생계급여도 받고 있는데요 인적공제에 알고 싶습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도 이후 가입기간으로 인해 받는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계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spr61
    @spr61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콘텐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는 글들에도 하나하나 정성스런 답글 달아주시니 저도 궁금한 것 질문할 용기가 생기네요.
    작년에 (아버지 명의의) 부모님께서 40년 이상 거주하셨던 주택을 매도하셨습니다. 양도차익은 발생했으나 1주택 비과세라 신고하지않으셨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아버지를 올려도 될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pr61
      @spr61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궁금함을 해소할만한 곳이 없이 없어 답답했는데 명쾌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0_0wooseok
    @0_0wooseok 3 года назад +4

    와... 아직 혼자 살아서 인적공제는 신경안쓰고 간단할거라 생각했는데, 요즘같이 해외,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 시기엔 신경쓸 것이 많네요 ㅠㅠ 나중에 필요할때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em3098
    @kem3098 2 месяца назад

    형제자매중 자영업과 하위직 공무원 중 누가 인적공제를 가져가는게 유리할까요?

  • @김영경-b5m
    @김영경-b5m Год назад

    부모님 인적공제를 소득이 적은 오빠가 연말정산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서로 상의하에 오빠가 수정신고해서 인적공제를 안받고 세금이 많이 나온 다른 형제가 경정청구 해도 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1

      중복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신고이므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각각 부모님 인적공제를 넣고 빼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김영경-b5m
      @김영경-b5m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정기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사항을 3월 1일에 확인하게 되어서 이제 알아보는 중이라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1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까지는 정기신고로 처리합니다.

  • @_____start00
    @_____start0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배우자 인적공제에 관해 기본공제 계속 받아오다가,
    작년에 월세30으로 3월부터 270~300만원을 받았습니다.
    1가구2주택(거주한채, 월세한채) 이고,
    사업자등록은 안되어있는데 올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지요?
    (변동사항은 전세받다가 월세로 바꾼거 밖에 없습니다.)

    • @_____start00
      @_____start00 Год назад

      아참. 월세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로 잡아서
      300-(300×60%)=120 으로 나오면
      소득금액이 100넘어서 인적공제 불가능한건가요?

    • @_____start00
      @_____start00 Год наза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이하라는 건,
      월세30받아도 인적공제 하는데 무리없단 말씀인건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만 해당되는건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1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의 일종이라 원칙적으로는 전체 월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예외적으로 연간 월세소득(필요경비 차감 전 액수)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라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지자체 & 세무서 모두 등록)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상관이 없고,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_____start00
      @_____start00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우와! ㅜㅜ 정말 감사합니다!!!
      인적공제로 못넘어가고 있었어요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했어요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궁금한 점 생기면 동영상보러 또 오겠습니다!😊

  • @jinny1885
    @jinny1885 Год назад

    정리해주신 영상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중에 부모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2주택(1주택은 직접 거주, 2주택은 월세소득)인 경우 이면서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월세소득이 년 2000만원이하인경우도 인적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인 경우 월세를 받아도 과세하지 않지만,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박미경-h3k
    @박미경-h3k Год назад

    인적공제 중복되서 빼야되는데 가산금이 내는날까지일일계산되는건 아는데 1년 지나 2년되면일일가산세 10프로 부가되는거말고 또다른 가산세가있나요 5월달에만 신청할수있나요 외국에 계셔서요

  • @최미진-v5l
    @최미진-v5l Год назад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의료보험등제는 사위한테 올라가 있는데 아들 종소세신고할때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등재로 말씀한 것) 피부양자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종소세 신고 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JOY-t7r
    @JOY-t7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다른 소득은 없고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월60만원씩 수령할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반영을 해도 되는지요? 소득 초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도 내용을 찾아볼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이 아닙니다.(본질은 대출금이죠)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dhgusal12
    @dhgusal12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실직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이신데 제 앞으로 부양가족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어머님이 쓰신 보험료 생활비 카드값을 모두 함께 청구해도 될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인적공제 대상자가 쓰신 카드대금, 보험료, 의료비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 @지미영-m1t
    @지미영-m1t 2 года назад +1

    성우같은 목소리로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아이가(만17세) 올해 8월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서 플랫폼업체를 통해 용돈을 벌고있어요 수입금액은 3~4백 정도 되고(재료 구입비 포함)인데 올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빼야할까요?
    그리고 내년 5월 종소세신고도 해야되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수입금액 3~4백만원이면 필요경비로 얼마가 차감되느냐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인적공제를 받지 말고,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때 소득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소세 신고 안내문이 내년 5월 즈음에 별도로 나올 겁니다. 자녀분은 안내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지미영-m1t
      @지미영-m1t 2 года назад +1

      @@insidemoney9 답글 감사합니다 아이가 간이사업자라고 하는데 간이사업자도 종소세 신고 하나요? 1월에 신고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분야는 잘 몰라서 추가질문드립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간이과세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선택할 수 있으나,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박용평-m5x
    @박용평-m5x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릴게요
    저희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싶은데기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57년생이고 장애인입니다.
    소득은 연금소득이 1년간 890만원이 있지만 2001년이전 납입에의한 세법 계산을적용하여 455만원의 연금소득이 적용되는걸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1년간 공공일자리(장애인일자리) 에서 월 49만원씩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소득 500만원이 초과되지만 장애인일자리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지는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진다면 분리과세로 금액상관없이 인적공제대상이되므로
    연금과 일용근로소득이 합산되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은 따지지 않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일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 455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은 63만원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금액이 37만원 미만이면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공공일자리 소득인데, 이게 일용근로소득일 때는 인적공제 됩니다(분리과세로 종결). 그렇지 않고 일반근로소득일 때는 연금소득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 @박용평-m5x
      @박용평-m5x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감사합니다.
      장애인일자리가 일용근로소득 처리가됬는지만 관할부서에 확인하면 인적공제가능여부를 알수있겠네요^^

  • @sleolk
    @sleolk Год назад

    정말 유용한 내용 설명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20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신고시 기준으로 20세 이하인가요?
    대상년도에 20세 이하였으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 아이가 2023년 11월생 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년 800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해당이 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대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20세 이하는 200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면 해당 됩니다.
      2003년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800만원 소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근로소득이면 연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인적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자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sleolk
      @sleolk Год назад

      조언 감사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자녀분의 소득 형태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했다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은정소-d8s
    @은정소-d8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전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할머니를 인적공제 받고 싶은데, 거주지가 다르고 실제 부양하고 있지도 않은데, 가족 중에 인적공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 부양하지 않더라도 나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받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ㅠ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른 가족이 중복공제 받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신양순-m5o
    @신양순-m5o 3 года назад +1

    전업주부인 아내가 사용한 카드 지출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아내 명의의 장기 임대 아파트 대출금 갚은 금액도 공제 되는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지출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Akao330
    @Akao330 Год назад

    작년 종합소득세에서 오류가 있어서 경정청구 하였는데 배우자가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인데 세무사에서 연간소득 100이상이라고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경우는 무슨경우일까요?

  • @요셉김-f3p
    @요셉김-f3p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동영상보고 구독하게 됐습니다!
    혹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등등을 전부 넣었는데 5월 종소세 신고시 인적공제부분을 연말정산때처럼 다시 전부 기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연말정산에서 입력한 인적공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terrylee7277
    @terrylee7277 3 года назад +2

    부모님께서 희망근로(어르신일자리)다니시는데 이것도 과세인가요? 년 500정도 되는거 같아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소득은 기관에 따라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등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관련해서 보자면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고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됐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jamesyun4553
      @jamesyun4553 3 года назад

      저희 어머님도 어르신 일자리로 매달 140만원정도 받으며 1년간 다니셨는데요. 일용근로로 소득신고 되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jamesyun4553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걸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jamesyun4553
      @jamesyun4553 3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감사합니다^^

    • @이진우-i4r9f
      @이진우-i4r9f Год назад

      아버지가 나이가 70세이시고 한달에 한두번 일용직으로 일하시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 @jamesyun4553
    @jamesyun4553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장모님이 나라에서 진행하는 일로 2021년도 일년간 매달 150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적공제를 빼야 하는건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1

      나라에서 진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연간 1,8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김준환-u5q
    @김준환-u5q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소득요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금소득과 이자소득만 있습니다.
    1. 이자소득 2천이하면 분리과세로 ,
    연간 100만원에서 제외되어 연금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금소득이 공적연금, 사적연금 둘다 있으면
    공적연금 과세대상연금액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이하 각각의 기준만 보면 되는지 두 연금을 합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적연금, 이자소득 등 실 수령액(통장입금액) 기준인지 세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1.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연금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2. 공적연금 과세대상연금액 516만원 이하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공적연금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세금 관련 소득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 @김경희-x9g7y
    @김경희-x9g7y 3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과 단독주택 1,2층에 거주합니다.
    미리 인적공제 대상여부 알아볼수 시스템은 없을까요.
    이를테면 재산세를 얼마납부하는지 항목으로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오로지 연령과 소득만으로 따집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애매할 때는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하시는 게 낫고요.

  • @최종철-b3v
    @최종철-b3v Год назад

    부모님(60세이상) 부양가족자격기준중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100만원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퇴직금을 IRP 게좌에서 퇴직연금으로 기준에 맞추어 10년이상 나누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으로 연간 3천만원씩 받고 있다면
    3천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70%의 퇴직연금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한가요(다른소득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의 70%는 분리과세가 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는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질문하신 분의 말씀처럼 두번째 해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명확한 근거 규정을 찾지 못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승효유-z8b
    @승효유-z8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5인가구 가장입니다.
    육아휴직기간
    2023.1.1 ~ 2023.9.20
    육아휴직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전년도에 비해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절반줄엇습니다
    공제내역,카드사용내역 크게달라진건없구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육아휴직을 하셨다면 총소득이 줄었을테고, 그로 인해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 역시 적었기 때문에 환급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시면 훨씬 적을 것입니다.

    • @승효유-z8b
      @승효유-z8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insidemoney9 친절한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김미정-e1d
    @김미정-e1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대학생 딸아이(03년생)가 알바를 해서 연간4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남편한테 인적공제로 넣었는데요. 딸아이가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다른 소득은 없도 따님이 알바를 해서 연 400만원 소득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딸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따님은 종소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 @김미정-e1d
      @김미정-e1d Год наза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jeadeesong
    @jeadeesong Год назад

    부모님 주택임대소득금액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상가임대소득도 마찬가지일까요? @.@ 정말 어렵네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상가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월세)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못 받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야 하고요.

  • @fkrry27
    @fkrry27 Год назад

    시동생은 부모님 사업자 있으시고 수입 있으신데 부모님공제 받고 있어요

  • @정지훈-r2w
    @정지훈-r2w 2 года назад +1

    어머니의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가져가고, 어머니의 카드사용금액이나 의료비는 아들인 제가 끌어올수 있는건가요?? 인적공제와 카드사용액 같은 소비금액은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부양가족의 카드사용액, 의료비 등을 모두 받는 구조입니다. 인적공제와 다른 공제를 두 사람이 나눠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쏭케빈
      @쏭케빈 2 года назад

      배우자의 의료비는 한사람한테 몰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골드리-n3o
      @골드리-n3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insidemoney9선생님.. 제가 '연말정산은 처음이지' 라는 영상의 이와 비슷한 댓글에 답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댓글에 선생님께서 인적공제와 의료비는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 듯 한데 이분의 댓글에는 인적공제를 받는 분에게 의료비, 신용카드 모두 딸려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너무 헷갈립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일인의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는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초 질문처럼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아버지와 자녀(본인)가 각각 나누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라서 서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공제는 어느 한 사람이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 @KIM-qt3mx
    @KIM-qt3m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적공제 등록한 자녀가 사업소득 100만원 이상이 있는 것을 연말정산 이후 알게 되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수정신고가 불가하다면, 국세청 파악시 얼마의 금액에 대한 추가 과세가 이뤄지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한3-z8i
    @한3-z8i 3 года назад +1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요? 과세소득인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2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 @누구나-1
    @누구나-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군대에 가있는 만 20세 이하의 동생도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연령과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군복무중인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S더워
    @S더워 3 года назад +1

    어머님(76세) 와는 같이 동거는(등본엔등록없고) 안하는데(3키로떨어진곳)
    기본공제150만원과
    추가공제100만원 모두 공제되나요?
    단ㆍ공과금은 내통장에서
    자동이체 된상태임 ㆍ자주가고 반찬등 등을 사드리는 편임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추가공제 포함) 받을 수 있습니다.

  • @야래향-n6k
    @야래향-n6k Год назад

    감사히 잘 봤습니다..
    질문하나 드릴께요..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 친권 다 줬는데
    자녀를 저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받습니다.

  • @권오규-g7w
    @권오규-g7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이프가 11월부터 학원강사로 일하는데요
    3.3%때고 120~150받았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이가능한가요?
    그리구 와이프는 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도해야되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학원에서 받으신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연간 500만원 이하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해도 되고, 별도의 종소세 신고는 안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ejeo44
    @ejeo44 Год назад

    제가 휴직중이라 남편이 저를 배우자 공제 하려고 하는데요~! 부녀자 공제도 가능한가요? 부녀자 공제는 제가 연말정산 대상자로 기준 소득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한 것인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1

      남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여성)이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게 부녀자공제입니다.

  • @도라이버-m7t
    @도라이버-m7t Год назад

    혹시 배우자 조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가능한건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인적공제 됩니다.

    • @도라이버-m7t
      @도라이버-m7t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혹시 만약 인적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에 다시 수정하여 재신청 가능한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물론입니다. 인적공제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과거 5년치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빈센트반지누
    @빈센트반지누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작년에 배우자 소득이 500 넘은것을 생각 못하고 인적공제 넣어 공제를 받았는데 가산세는
    아직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산세가 저절로 부과되는것인지 제가 자진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가산세는 바로바로 부과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하시면 과거에 과다 공제 받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김정미-s2n
    @김정미-s2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태 주부였다가 3시간 주5일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한달에 60시간이 넘어 4대보험도 가입했는데 연간소득이 500이상이 될꺼같아요
    근데 신랑 연말정산할때 세금?을 토해야하는지....
    이런쪽은 너무 무지해서 잘몰라요
    소득도 작은데다 괜시리 신랑한데 안 좋을까해서 문의드려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소득 5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는 질문하신 분을 인적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대신 질문하신 분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5월)를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는 다 이렇게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인적공제 못 받는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긴 것이니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다고 할 순 없겠지요.

  • @orelai78
    @orelai78 2 года назад

    6월부터 학원에서 보조강사를합니다.시간제급여고 월 60~70선받을듯합니다. 학원쪽에선 사업소득으로 3.3프로 세금신고 하는듯합니다. 당장 내년1월 남편직장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7개월소득발생)
    그리고 내년1~12월까지 이급여로 일을 쭉한다고 할때 그 다음해 남편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할까요?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만약 공제안된다면 이급여로 일을 계속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그만두는게 더 나을까요? 판단이안섭니다ㅠㅠ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남편의 인적공제 받아 절약되는 세금보다 질문하신 분이 버는 소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학원 보조강사로 일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월 60~70만원 수입을 7개월간 받으신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박혜정님께서는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안내를 받아보시고, 만약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남편분의 인적공제에 추가하시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희수김-f1e
    @희수김-f1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무직으로 나라에서 주는 양육수당부모급여로 계좌에 월100만원이 들어오는 주부입니다.
    연말정산시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남편은 제 계좌로 받게 되면 제 소득으로 잡혀서 배우자공제도 못받고 제 소득이 연 500이 넘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세금폭탄 맞는다고 남편계좌로 수령해야한다는데
    외벌이의 경우 수당을 엄마계좌로 받으면
    안되고 아빠 계좌로만 받아야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니까요. 고맙습니다.^^

  • @강병규-s8z
    @강병규-s8z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어머님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면 인적공제가 되나요??
    2. 어머님 한분만 소득이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면,
    아버지(소득없음)는 인적공제 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__
    근ㄴ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소득조건은 가능해 보입니다. 연령만 만 60세 이상이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manishmishra4996
    @manishmishra4996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릴사항이 할머니께서 국민연금 월 16만원 외 기초연금 30만원, 기초생활수급급여로 주거 급여 29만원 받으십니다. 주거급여도 과세소득으로 100만원 이하 계산시에 포함해야될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16만원 받으시는 걸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jobsub2613
    @jobsub2613 2 года наза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 일용근로소득은 그 금액이 제한이 없는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합니다.

  • @라일락-p3o
    @라일락-p3o Год назад

    남편이 올해 처음 시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해요.
    혹시 친정부모님 (장인.장모)도 받을수있나요? 양가부모 4인. 가능한가요? 소득없어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을남자-t6j
    @가을남자-t6j Год назад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 30년상환중 작년 11월달에 2700만원 다 갚았는데요.
    이부분에서 홈텍스콜센터에서는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맞을까요?
    작년소득에서 납부한건데 2700만원어치의 소득이 증발된 기분이라 조언좀 남겨주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근로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출 때만 적용됩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2.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 2014~2018년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가격 조건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가능)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나 보유 주택 수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 @흰다미
    @흰다미 Год назад

    뒤늦게 보니 작년에 부양가족이 아닌데 제가 다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했는데 되버렸더라구요
    이번에도 넣어도 되나요? 부양가족 넣으면 내야할 세금이 확 낮아지네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당장은 세금이 줄겠지만 결국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sg4576
    @sg4576 2 года назад

    우리사주인출한것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 비율만큼 소득으로 보는 경우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면
      1)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는 인출 시 소득으로 잡힙니다.
      2) 출자 시 소득공제 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는 소득으로 봅니다만, 보유기간에 따라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은희-k5g
    @조은희-k5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제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싶은데요..아빠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배우자는 무조건 배우자공제로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엄마를 부양가족 등록하고 공제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엄마와 아빠는 함께 거주하시고 저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아버지와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60세 미만이면 아버지께서 배우자 공제 받으실 수 밖에 없고요.

  • @김종운-o9r
    @김종운-o9r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구세주에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퇴직하게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 부양가족에 추가시켜두었고 자료제공동의는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
    자료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받지만 의료비나 세세한 내역에대한 공제만 받지 못하는건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자료제공동의 없어도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glanzk6095
    @glanzk6095 Год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과 전세로 같이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저는 무주택인데 세대원인 아버지가 다른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는 유주택세대주로 간주되어
    청약저축 공제 못 받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glanzk6095
      @glanzk6095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감사합니다.

  • @길룰루
    @길룰루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자로 헤매고 있었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부양자 소득 조건에대해 한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군청에서 아버지가 3개월정도 단기 근무(공공일자리)를 하셨는데 해당기관에서는 일용직인지 모른다고하십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한일수로 월급을 받으셨고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일용근무가 맞을까요?
    근무지에서는 일반근무같다고하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ㅠㅠ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아버님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시면 근로소득 여부가 확인될 것입니다.
      군청에서 일하신 게 공공근로사업일 수도 있고(이것은 비과세소득입니다), 일용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라도 월 106만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세전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

  • @xo5028
    @xo502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명의로된 집 한채와 아버지 형제들과 산 하나를 나눠서 보유하고 있으시고 ,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된 집 한채 있으시고, 지금 저희 가족모두 아버지 명의로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된 집은 월세를 받고 있으신데 한달에 80만원정도 입니다. 두분 다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월세 받으시는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60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 @기므-d1i
    @기므-d1i Год назад

    성우같은 목소리로 귀에 쏙쏙 들려요
    감사합니다 ^^
    댓글들로 저랑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없는듯 해서 여쭤요
    22년 12월부터 월세소득 (월 525000
    년 630만원 )으로 배우자 건강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 박탈되서 작년12월부터
    지역의료보험비를 내고 있어요
    다른수입은 없고요
    저는 배우자 연말정산때 인적공제가능한지와..
    하나더
    아버님이 월세소득이 년 2000만원이하인데
    22년도에 임대사업자를 내셨어요
    다른수입은 없으시고요
    아버님도 인적공제 가능한지
    두가지 여쭤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1. 월세 받으시는 건이 주택인 경우는 '주택임대소득'이라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사무실 같은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버님의 경우도 1번의 설명과 같습니다.

    • @기므-d1i
      @기므-d1i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서수-n5i
    @서수-n5i Год назад

    질문이요^^
    1부인ㅡ2022년도
    1 월부터 12월까지
    부인이 일하고 따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근대
    2신랑ㅡ앞전 직장 원천징수를 홈텍스에서 때보니 인적 공제가 부인까지 되어 있어요
    신랑 부인 미녕년자녀1명까지 3명 되어 있네요ㅠ
    3연말정산시 어떻게 되나요?ㅠ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1. 부인께서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남편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인을 인적공제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남편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빼고(부인과 관련된 다른 공제 포함)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정기신고). 가산세는 안 무셔도 되지만 공제가 줄어든 만큼 소득세는 더 내셔야 할 겁니다.
      2. 만약 2021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정기신고와 비슷하지만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있을 것입니다.

  • @jd3642
    @jd3642 2 года назад

    Q7.주택임대소득하고 상가임대소득은 다른건가요??
    어머니가 상가임대소득으로 년 천만원 미만으로 받고 계신데(임대사업자 있음). 이것때문에 인적공제 안했느데요. 왜냐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라고 나와서
    어머니껄로 공제하느라요. 상가는 년 천만원이 안대도 임대소득사업자내고 종합소득 신고하는데....
    주택임대소득은 년 2천까지라고 하시니..어떤점이 다른걸까?? 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상가나 오피스와 별도로 약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를 안 했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한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5.4% 소득세 내고 과세 종결을 선택하거나(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넘는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고지를 받으신 걸 보면 인적공제 안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 @승효유-z8b
    @승효유-z8b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4인가구입니다(8,6세 양육)
    남편 2023.1.1~2024.1.2 1년간 육아휴직중인데 이경우 자녀2명 인적공제를 아내밑으로 넣어야하나요?
    아내는 직장인입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이번 2023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2022년 소득분)에서는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휴직하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 초에 실시)에서 남편의 소득이 적다면 아내가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 @승효유-z8b
      @승효유-z8b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쏘니파파
    @쏘니파파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부모님 연말정산 안하시면 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의 연령과 연간소득금액이 인적공제 범위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 @쏘니파파
      @쏘니파파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연간소득금액이 초과하시는데 연말정산 안하셔도 제가 공제 받을순 없는건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네, 연간소득금액 초과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Polaris66666
    @Polaris66666 2 года назад

    인적공제 부모님은 두분합쳐서 계산하는건가요? 한분한분 따로봐야하나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어머니는 근로소득있으시고 아버지는 없으시고 아버지만 국민연금40정도받으시는데 아버지한분만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 인적공제는 개인별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아버님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미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Polaris66666
      @Polaris66666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그럼 아버지경우 나이충족과 급여충족하시니 한분만 신청할.수 있는거군요? 어머니는 여태한번도 제가.인적공제에 올린적이없네요 의료보험도 스스로내고계셔서요

  • @라일락-p3o
    @라일락-p3o Год назад

    친정부모님이 지금껏 인적공제를 한번도 안받았는데... 올해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지난인적공제분 소급 신청되나요?
    누락부분 5년전까지 소급신청된다고 본것도 같아서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5년치를 하실 수 있어요.

  • @-gurumi
    @-gurumi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하고 작년꺼는 제가 취업을해서 따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밑으로 자꾸 제이름이 나오네요. 연말정산시 상관없나요..? 제가 사용한 금액은 다 빠져있습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작년에 정보제공동의를 하셔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연말정산 시 자제분의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내역을 제외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 @dowoonu
    @dowoonu Год назад

    70세 어머니가 100만원 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되었는데
    이를 모두채움으로 기본공제로 환급 받으신다면
    부양가족은 어머니를 인적공제신청할수 없습니까?
    즉, 어머니 본인이 기본공제로 환급받으시고
    그 자식이 어머니를 인적공제를 받는 이중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1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즉 어머니 본인이 기본공제 받으셨다면 자녀가 어머니를 인적공제 하시면 안 됩니다.

    • @dowoonu
      @dowoonu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그렇군요
      좋은정보 가득한 채널 감사드립니다

  • @박정원-b4h
    @박정원-b4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일단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개인연금도 비과세 연금이거나 연간 인출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연금저축이라면 인적공제와 상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연금소득금액과 개인연금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을 합하여 연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됩니다.

  • @jungyoonkim6125
    @jungyoonkim6125 2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종종 운동삼아 하시는데요. 대리운전처럼 단발성으로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계시면 연간 100만원에 해당되는지 어떻게알수있을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소득은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신고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아버님 앞으로 종합소득신고 통지를 받으시면 그 내역을 확인한 후에 질문하신 분께서 인적공제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한 사람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공제내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방글-e1i
    @방글-e1i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배우자 인적공제받을려고 합니다. 보험해지하고 환급액이 200만원정도 들어왔어요. 보험해지금은 인적공제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없을까요?

  • @eirtndls
    @eirtndl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작년에 연말정산때 아들이 남편 인적공제를 해왔는데 실수로 제가 남편을 인적공제를해서 2중으로했는데 어떻게해야가산세 면하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인적공제 부분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산세 안 나옵니다.

    • @eirtndls
      @eirtndl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나도요-t4w
    @나도요-t4w 2 года назад

    일일이 답변해주셔서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24세 딸의(나이로 인해 인적공제는 불가)
    교육비 카드 병원비 등등 올2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근데 딸이 저 모르게 bj .유튜버 활동으로
    천만원을 벌어
    얼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답니다
    인적공제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겁도 나고ㅜ.ㅜ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답답해죽겠어요
    홈택스 들어가서 제꺼 연말정산
    정정신고에서 딸을 공제대상에서 취소시키면
    해결되는건가요?ㅜ.ㅜ
    너무 어려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5월 안에 아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질문하신 분께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하신 인적공제 등을 제외하고 다시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내년 5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롬브르단로
    @롬브르단로 Год назад

    혼인신고 안하고 직계비속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을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긴한데 나중에 부당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는건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라면 한부모공제 가능합니다.

    • @롬브르단로
      @롬브르단로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넘 감사합니다~

  • @조경연-s9r
    @조경연-s9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용한 영상 잘봤습니다.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90세 십니다. 다른 친척들이 인적공제 안들어가서 올릴려고 하는데
    할머니 주소지가 시골 고향으로 되어있어서 저하고 거주지가 다릅니다. 인적공제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 63세 어머니는 만 61세신데요
    아버지 이름으로 상가 및 일용직 소득이 있습니다만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어머니는 이자소득 500만원 정도만 있고
    다른건 어머니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없는데요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2

      다른 가족(아버지 포함)이 할머니나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지 않는다면 질문하신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이전에도 할머니, 어머니 인적공제를 가족, 친척 중 누구도 받지 않았다면 최대 5년치를 경정청구를 통해 질문하신 분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경연-s9r
      @조경연-s9r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감사합니다. ^^

  • @땡열-b4n
    @땡열-b4n 3 года назад +1

    아빠랑 저랑 엄마에게 달마다 합200넘게 돈붙이는데 근로는 없고 엄마는 소득 100만 이하인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어머니는 국세청에서 볼 때는 소득이 없는 분입니다. 아빠나 질문자님 중 한 분이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이미정-i6h
    @이이미정-i6h Год назад

    작년1윌에 퇴사하시면서
    시아버님이 2021..06~2022.1월까지 해서
    퇴직금이 140만원정도 3월에 수령하셨는데
    그럼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네, 퇴직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인적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송미희-n7s
    @송미희-n7s 3 года назад +1

    넘 목소리도 좋으시고 깔끔하고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올 2학기 학교에서 방역 주14시간
    총 받은월급이 500만원 이하입니다.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해주셨구요~이자소득으로
    150만원 있구요~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가능합니다. 영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 @Hakunamatata-is5ui
    @Hakunamatata-is5ui 2 года назад +1

    인적공제 요건 해서
    1.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 라고하셨고
    Q4 배우자가 연간 400만원에 근로소득 에 인적공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두개 차이가 있는데 어떤거죠?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세법상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데,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근로소득 400만원이면 인적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는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 @이기쪼
    @이기쪼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이해가 정말 잘되었어요
    영상에 없는 내용이라 질문드리고 싶어서 댓글남깁니다
    혹시 아버지가 연령조건이 가능한데 농업에 종사하시고 제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농업은 비과세라던데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발생하지만 연말정산은 한번도 해보신적 없으신분입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1

      영농인은 대부분 비과세 소득자입니다. 연령 조건만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기타 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매출 개념) 10억원 이하 비과세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축산이나 축산과 작물의 복합농업 등은 과세 대상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터승주
    @피터승주 Год назад

    아버지가 국민연금 기초연금해서 월 60정도 년 750만 정도인데 인적공제 이번 5월 인적공제 추가로 해도 될까요? 나이는 74세이십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정확한 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 @피터승주
      @피터승주 Год назад

      @@insidemoney9 감사합니다.

  • @yisol0508
    @yisol0508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글남겨요
    저와 남편이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이 제공동의신청해달라해서 했어요
    저는 따로 연말정산하고 남편꺼는 제출하지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꺼랑 같이 제출했구요
    그이럴경우 남편이 제출한거에 제껏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이 되는걸까요? 한번도 뱉어낸적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야한다해서 혹시나 제껏도 같이제출해서 그런가 싶어서요
    만약 그런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맞벌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자료 중 공제 받아서는 안 되는 "중복공제" 또는 "공제 불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런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서수-n5i
    @서수-n5i Год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부모님이 차상위계층입니다
    현재는 나라에서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는 노인이다 보니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부모님은 딸만 둘인데 사위앞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영상 감사합니다
    다시보고 다시보고
    연말정산 하고도 다시보고
    있습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가능합니다. 사위가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로블럭스게임방
    @로블럭스게임방 3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중 아버지 국민연금200씩 매달받고 집월세 200씩받는것도 인적공제 빼야하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3 года назад

      국민연금은 수령액 중 비과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주택임대소득만으로도 연간 2,400만원이라 인적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민희-k1h
    @민희-k1h 2 года назад

    6살손녀를혼자부양하고있습니다참고로손녀는기초수급자입니다연말정산인적공제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부양하고 계시다면 직계비속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손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limyouju1
    @limyouju1 Год назад

    어머님께서 44년으로 공공근로 연간 15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데 인적공제나 다른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Год назад

      공공근로로 받으신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어머님이 받으신 급여가 일반 근로소득이고 매월 106만원을 초과했다면(연간 1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겠지요)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뿌야-s8i
    @뿌야-s8i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21년 연간 350만원 근로소득
    해외배당 1만원? 있으면 인적공제되나요?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인적공제 됩니다.^^

    • @뿌야-s8i
      @뿌야-s8i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답변 감사합니다ㅜㅡㅜ

  • @김자바리
    @김자바리 2 года назад

    작년까지 아버지 (80),어머니 (68)인적공제 연말정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분다 소득이 없으셔서 제가 주욱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신용불량자인 친오빠가 22년 3월부터 취직을하면서 월급통장을 아버지꺼 명의로 해서 월급여 400정도씩이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입금 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친오빠명의, 월급은 아버지명의 통장으로 입금)
    이런경우 월급여가 아버지 소득으로 잡히는걸까요?
    소득으로 잡힌다면 23년부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할듯 싶은데요
    그렇게된다면 어머니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에 못 올리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급여통장과 4대보험 명의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빠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4대보험 명의를 따라 소득세 신고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즉 오빠의 소득으로 잡힐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죠. 방법은 오빠한테 확인하시거나, 연말정산 할 때 홈택스에서 아버지 근로소득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어머니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받으셔도 되고, 질문하신 분이 계속 받으셔도 됩니다. 중복만 안 되면 됩니다.

    • @김자바리
      @김자바리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답변감사합니다

  • @unbesohonsul
    @unbesohonsul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주부로 있다가 작년 일을해서 천만원정도 소득이 되고
    카드비같은거 모두합산 천만원정도 되는데 남편에게 넘길수있나요? 남편은 연간6천조금 못 됩니다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근로소득이면 100% 안 되고요, 사업소득일 경우 필요경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질문하신 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tongki72
    @tongki72 2 года назад

    납세자 연맹 사례를 보자면 해외거주 부모님 혹은 배수자의 부모님 공제된다고 나오는데요. 이번에 세법이 바뀐겁니까?

    • @insidemoney9
      @insidemoney9  2 года назад

      세법이 바뀐 건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만, 해외에 거주하는(이민)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tongki72
      @tongki72 2 года назад

      @@insidemoney9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당연 외국인 부모는 본인의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자격되면 송금등으로 생계를 지원해서 인적공제된다는게 납세자 연맹이 놓치지 말라고 예를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