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구분소유적 공유 or 상호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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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113 구분소유적 공유 or 상호명의신탁

Комментарии • 9

  • @모리야마나오타로
    @모리야마나오타로 Год назад +1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정말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현-b6k5q
    @김동현-b6k5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당!!!

  • @soseooh84
    @soseooh84 2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마지막에 생각해 본 Q3은 저와 생각이 같으시네요. 유튜브 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넘어산산-g7k
    @넘어산산-g7k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도 제가 이해를 했을 때의 내용을 남겨놓고 나중에 휘발되었을 때 복습용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법률잡식 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글씨는 쓰시고 영상을 촬영하시는 것인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수-b2j
    @송영수-b2j 2 года назад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청풍거사-b6p
    @청풍거사-b6p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user-bu1nf4qd8g
    @user-bu1nf4qd8g 2 года назад

    와..감사합니다 최고에요

  • @시간과생각의자유
    @시간과생각의자유 Год наза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user-keehag
    @user-keehag 2 года назад

    구분적 소유관계는 판결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A토지에 대하여 A 단독으로 건축허가신청시 행정청에 소유권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B동의 없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