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지분 권자인데요, 청구취지에 경매분할을 구하면서, 공유물분할소송 청구했더니, 법원주사보라는 사람이 이상한 보정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소수 지분권자이든, 다수지분권자이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데 법원사무관한테 권리남용이라는 민법에도 나와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상속받은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본인외 공유자가 한명더 있습니다.토지는공유지분이고. 그위에 각자 건물이 있습니다. 상대쪽 건물주가 특례법있으니 공유지분분할 신청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각 건물기준으로 분할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제가 부동산지식이 너무없어서.. 지자체 가서 그냥 건물기준으로만 나눠서 신청을 해도 제측에선 별 무리없는건지요.ㅜㅜ 하~ 아는게 너무없네요..
A씨가 소유권지분1/2 b씨가 소유권1/2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b씨가 d씨에게 2022년 6월 19일에 매도 했습니다 a씨는 약20년 전부터 a씨와 d씨 토지에 단독으로 상가 3층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d씨가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a씨가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거부 또는 몇년 후로 연기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내용 잘 보았습니다. 조금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분권자가 3명이라고 할때 그중 어는 한사람이 토지문화관 청구를 나머진 2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이해가 되었는데요. 나머진 2사람은 분할 원하지 않아도 분할 청국장 1인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전북지역인데요 토지가 3필지 950평인데요 그중 한필지90평(입구쪽) 옆집과공유로 되어 있습니다이옆집 40평. 저희 50평 ㅡ그런데 토지 가 전(밭)으로 되어 있는데 옆집에 판네건물 20평(농지에,무허가 건물.20년)이 있습니다 ㅡ현재 공유로 되어 있지만 20년전에 경계담(브러크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ㅡ분할을 하러 갔는데 옆집건물이 저희쪽 건폐율(40프로) 초과로 분할이 않됬다고 히니 좋은 방법이 없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구분소유적공유관계 관련 문제를 다룬 영상이 있으니 한 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yRbC6z1h6yw/видео.html 또 복잡한 건 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상담 등록해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사건 파악 후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1층상가 전체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있는데(90년대 건축,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기분할 과정을 진행중에 소수의 소유주들이 구청에 제출할 분할등기동의서에 서명을 거절한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아무이유없이 비동의하고있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있으실 경우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질문이 있습니다. 2년전에 토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분이 앞집과 나눠져 있었습니다. 7~80년도에 저의 할아버지께서 지분을 매매 하신거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앞집으로 찾아가서 지분을 사오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지만, 지분을 팔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이 공유 지반을 분할 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매매 계약서나 이런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상속을 받아 4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이 지분에 대해서 공동물에 경매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가능하다고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궁금 한 점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만큼의지분이 결정되어서 그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넘어가는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경매에 전부 넘어가서 다른 공동주도 어쩔수 없이 경매를 해서 다른 제3자에게 판매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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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갔는데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가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실거래가
❤아파트2 상가1이 다 3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때 각 두명은 아파트 하나씩 한명은 상가하는 갖게끔 분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법무사를 찾아가는게 좋을까요...
지분등기인 토지는 거래가 어려운거죠?
타운하우스 공유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가능할까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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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명의 상가주택(1-2층 상가, 3층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상가는 가족공동명의로 층별등기하고 3층 주택은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공동사업을 진행하다 갈라서게되면서 공장의지분을 처리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질문 있습니다.
분할청구를 하고싶은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의 연락을 받지않을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행방불명이라서 연락이 안되는게아니라, 의도적으로 받지않을경우입니다.
소수 지분 권자인데요, 청구취지에 경매분할을 구하면서, 공유물분할소송 청구했더니, 법원주사보라는 사람이 이상한 보정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소수 지분권자이든, 다수지분권자이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데 법원사무관한테 권리남용이라는 민법에도 나와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해야하나요?
토지는 1인 단독명의고 창고건물은 토지소유자 포함 4인공유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자세한 사정 청취 후에 답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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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변호사님~
상속받은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본인외 공유자가 한명더 있습니다.토지는공유지분이고.
그위에 각자 건물이 있습니다.
상대쪽 건물주가 특례법있으니 공유지분분할 신청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각 건물기준으로 분할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제가 부동산지식이 너무없어서..
지자체 가서
그냥 건물기준으로만 나눠서 신청을 해도 제측에선
별 무리없는건지요.ㅜㅜ
하~ 아는게 너무없네요..
특례법 시한이 아직 남았으므로 요건이 된다면 간단히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측량, 지분비율, 금액 등을 생각해서 손해가 없으시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소유권지분1/2 b씨가 소유권1/2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b씨가 d씨에게 2022년 6월 19일에 매도 했습니다 a씨는 약20년 전부터 a씨와 d씨 토지에 단독으로 상가 3층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d씨가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a씨가 공유토지 분할 소송을 거부 또는 몇년 후로 연기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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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잘 보았습니다.
조금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분권자가 3명이라고 할때 그중 어는 한사람이 토지문화관 청구를 나머진 2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이해가 되었는데요.
나머진 2사람은 분할 원하지 않아도 분할 청국장 1인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질문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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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0명의 공유자가 있다면 그중엔 현금으로 분할처분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지금 그대로 있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요. 1명만 분할청구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도 결국 현금으로 분할이 되어버리나요? 최소 몇명이 동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분할을 원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현금분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지역인데요
토지가 3필지 950평인데요 그중 한필지90평(입구쪽) 옆집과공유로 되어 있습니다이옆집 40평. 저희 50평
ㅡ그런데 토지 가 전(밭)으로 되어 있는데
옆집에 판네건물 20평(농지에,무허가 건물.20년)이 있습니다
ㅡ현재 공유로 되어 있지만 20년전에 경계담(브러크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ㅡ분할을 하러 갔는데 옆집건물이 저희쪽 건폐율(40프로) 초과로 분할이 않됬다고 히니 좋은 방법이 없나요
고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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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넝하세요
말씀해주신 케이스와는 조금 다를수도 있으나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의 경우 그 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분할해서 단독등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야의 일부지분을 갖고 있는데,분할소송을당해.다른지번으로 분할된상태구요 나중확인해보니 소송한 상대공유자(주식회사)의 땅의 설정되어있더 가등기가 저희분할된 지번으로 전사가 되었어요.자기들은 몰랐다며 해지해주겠다하다가 16명의 가등기권자들이 합의를 해주지않는다며 내몰라라고 하고, 저희와비슷한케이스 지만 소송까지는 가지가지않고 분할하겠다 합의해서 저희보다 한달전 분할된 또다른 공유자땅에는 등기소멸을 해주었더라고요.저희가 이럴때 할수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구분소유적공유관계면 무단점유한 부분만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만하면되는가요
구분소유적공유관계 관련 문제를 다룬 영상이 있으니 한 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yRbC6z1h6yw/видео.html
또 복잡한 건 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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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현황도로로 10평 내주고 있는땅 50평을 구입해 40평에 신축허가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구청 건축과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땅 10평을 토지분할?필지분할? 조건으로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합니다.아마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기때문에 이런 강제수단으로 도로를 만들려고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차후 건물매각시 도로로 떼어진 필지는 매수자가 인수거부할거같아 큰손해가 예상됩니다. 구청에 대응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구청의 대응은 허가에 부담을 부가하는 것인데, 이 부담이 위법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구청의 대응공문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유중인 1층상가 전체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있는데(90년대 건축,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기분할 과정을 진행중에
소수의 소유주들이 구청에 제출할 분할등기동의서에 서명을 거절한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아무이유없이 비동의하고있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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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곱하기 나머지지분자 수입니까?
소송비요을 말씀하시는 거이라면 법무법인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2년전에 토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분이 앞집과 나눠져 있었습니다. 7~80년도에 저의 할아버지께서 지분을 매매 하신거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앞집으로 찾아가서 지분을 사오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지만, 지분을 팔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이 공유 지반을 분할 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매매 계약서나 이런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공유물 분할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w4l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상속을 받아 4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이 지분에 대해서 공동물에 경매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가능하다고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궁금 한 점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만큼의지분이 결정되어서 그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넘어가는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경매에 전부 넘어가서 다른 공동주도 어쩔수 없이 경매를 해서 다른 제3자에게 판매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에서는 기존 공유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니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w4l 저희도 비슷한 경우이고, 부모님과 피땀 눈물 흘리며 마련한 부동산이어서 경매를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다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든데 정확한 법적근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분등기인데 분필을 다하고 개인등기를 안한상태입니다.
사고싶어도 외국에 가있어서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알지를 못해서 팔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별도 개인등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지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공유분할 가능한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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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유토지의경우 많은 공유자가 있는데 30여명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모든 공유자가 서로 협의를 하지못할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아파트 입주권의 지분이 A가 75% B가 25% 가지고 있습니다.
A나 B쪽 한 쪽 명의가 되면 좋겠지만.. 돈문제로 합의가 안된다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분이 많은 A가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다 입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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