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 기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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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rongs222
    @rongs222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가 8월 초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영상의 내용대로 특약을 작성하지 않고 재계약했을 경우 예를 들면 1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정도 있다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 @ibayojong3590
    @ibayojong3590 2 года наза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 준다는게 개소리지 ... 사깃꾼이 다로있냐? 그게 관행이라고? 관례적이라고? 에라이 사깃꾼들아!

  • @에이스와방구킹
    @에이스와방구킹 2 года назад

    끝없는 탐욕과 욕망의 저 눈빛
    결국 이명박근혜시대로 다시 빠꾸
    문학,철학,역사,음악,예술은 없고 오로지
    부동산과 경제논리가 난무하는 값싼 인생만 남는다 한심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