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맡겨놓은 유언장은 100% 발표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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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5

  • @gudohwan
    @gudohwan 3 месяца назад +259

    영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벌회장이 되었을 때 잡음없이 유산을 상속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벌 회장이 되는 방법만 알면 되겠군요~^^

    • @Dohyun0313
      @Dohyun0313 3 месяца назад +11

      재벌 회장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됩니다!
      😊

    • @user-de3ox6yo9e
      @user-de3ox6yo9e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Dohyun0313

    • @user-pn9pl8sc4q
      @user-pn9pl8sc4q Месяц назад

      재벌이 되는 방법을 사물궁이님에게 물어봅시다.

  • @전정우-s1f
    @전정우-s1f 3 месяца назад +373

    요약: 재벌회장한테 3백은 껌인데 그거 쓰기 싫어서 혼돈의 카오스 만들 일 없다

    • @user-kp1yj5xp5k
      @user-kp1yj5xp5k 3 месяца назад +19

      돈으로 안되는게 없긴하구나 ㅋㅋㅋㅋㅋ

    • @user-kw2ec1dm8u
      @user-kw2ec1dm8u 3 месяца назад +34

      하지만 재벌 회장이 혼돈의 카오스를 원한다면? 어차피 나는 죽는데 죽고 나서 개판날거 재밌어서 못 참는 재벌 회장이라면???

    • @user-jv6ev1yk4f
      @user-jv6ev1yk4f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kw2ec1dm8u 그러면 없느니만 못한 부모 수준 아닙니까..

    • @koabounga
      @koabounga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kw2ec1dm8u그럼....팝콘이나 가져와!

    • @user-du6qq8es4b
      @user-du6qq8es4b 3 месяца назад +14

      ​@@user-kw2ec1dm8u ???: 아,, 국민들이 재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 @nanokaso1215
    @nanokaso1215 3 месяца назад +190

    변호사를 처리해도 금융기관이 공증해주니까 안심하지 말고 금융기관에도 뇌물을 먹이라구!

    • @moonragon8580
      @moonragon8580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 뇌물 먹인거 들키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직히니 경검은 물론이고 언론사들까지 죄다 먹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변호사를 처리하기보다 받아들이는게 편합니다.

    • @last1second
      @last1second 3 месяца назад

      @4:57 뇌물이 아니라 "유언대용신탁"이라잖음;;;;;;

    • @user-cm6vp1tv6z
      @user-cm6vp1tv6z 3 месяца назад +2

      ​@@last1second진심? 글 다시보길 추천드려요

    • @user-yx5of7kf7h
      @user-yx5of7kf7h 3 месяца назад +1

      ​@@last1second 능지

    • @lee467
      @lee467 3 месяца назад

      ​@@moonragon8580원댓글이 말하는 '뇌물'은 유언대용신탁상품의 수수료(비용)을 말한것이 맞음
      비용지불을 유머스럽게 뇌물이라 표현한것

  • @vornachvor
    @vornachvor 3 месяца назад +178

    마침 재벌 회장이라 꼭 필요했던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pk5zz9fw3z
      @user-pk5zz9fw3z 3 месяца назад +50

      실례가 안 된다면 하겐다즈 하나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LT엘티
      @LT엘티 3 месяца назад +7

      페라리 한대만

    • @highpingxel4829
      @highpingxel4829 3 месяца назад +9

      엑설런트 드시나요?

    • @Michinn0ma
      @Michinn0ma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치킨 드실 때 고구마 1조각만 좀.... 굽신굽신

    • @benstraus7328
      @benstraus7328 3 месяца назад +7

      하겐다즈는 너무 염치 없는것 같으니 메로나 하나만

  • @ynlee7
    @ynlee7 3 месяца назад +52

    왜 잠을 잘 때 플랫한 바닥에 자야하나요? 차박을 할때 평탄화가 중요하다는데 시트를 최대한 눕혀서 자면 왠지 잔것 같지도 않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의자를 눕혀 자는것 보다 맨 바닥이나 매트리스에서 자는것이 근골격이나 다른 부분에 잠과 휴식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user-qs6sc1yt8m
      @user-qs6sc1yt8m 3 месяца назад +4

      평평한 바닥에 누워서 자면 온몸에 고르게 하중이 퍼져 안정적으로 누워있을 수 있는데 반해
      경사진 바닥은 몸의 무게중심이 중앙이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몸에 힘도 들어가고 한쪽 혹은 전체의 몸에 평평한 곳에서 눕는것보다 많은 하중이 걸립니다.

    • @snrkqkqh
      @snrkqkqh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수면중에는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는 혈액의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바닥이어도 높은 베개는 뇌로 가는 혈류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가 안좋은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혈류가 감소하면 휴식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혈류에는 기본적으로 세포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그 외의 호르몬들이 들어있습니다. 휴식은 이것들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혈류가 부족하면 세포는 혹사하게 되고, 이는 수면중 오히려 과로상태가 되어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엎드려 쪽잠보다는 제대로 누워서 자는 편이 좋습니다.

  • @user-zs4ur9xs8w
    @user-zs4ur9xs8w 3 месяца назад +22

    오랜만이다 이채널...

  • @snrkqkqh
    @snrkqkqh 3 месяца назад +30

    제목은 변호사가 공증을 숨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내용은 공증의 효력만 이야기할 뿐 변호사가 어떻게 해도 숨길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공증사실을 모르면 변호사가 작정하고 공증문서를 숨기면 그냥 상속법대로 진행하면 된다는거죠? 불효자들이 좋아할 내용이네요..

    • @user-cn9tx8tu6g
      @user-cn9tx8tu6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증문서가 담당변호사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보관된다고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 @snrkqkqh
      @snrkqkqh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cn9tx8tu6g
      3:15 "원본은 공증변호사가 보관"
      3:40 "만약 유언장이 자필증서 형식으로 작성됐고, 변호사만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4:13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공증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4:15 "훼손,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조작의 여지가 '거의' 없고"
      4:28 "무엇보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구조적으로 변호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유언대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어디에도 공정증서가 담당변호사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된 유언장은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앞서 말했듯 공증의 효력이지, 수행에 대한 신뢰의 내용이 아닙니다. 반면 3:40은 자필증서는 변호사도 '숨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snrkqkqh
      @snrkqkqh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cn9tx8tu6g
      3:15 "원본은 공증변호사가 보관"
      3:40 "만약 유언장이 자필증서 형식으로 작성됐고, 변호사만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4:13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공증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4:15 "훼손,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조작의 여지가 '거의' 없고"
      4:28 "무엇보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구조적으로 변호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유언대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어디에도 공정증서가 담당변호사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된 유언장은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앞서 말했듯 공증의 효력이지, 수행에 대한 신뢰의 내용이 아닙니다. 반면 3:40은 자필증서는 변호사도 '숨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snrkqkqh
      @snrkqkqh 3 месяца назад +3

      @@user-cn9tx8tu6g
      4:13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공증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4:28 "무엇보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구조적으로 변호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유언대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어디에도 공정증서가 담당변호사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된 유언장은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앞서 말했듯 공증의 효력이지, 수행에 대한 신뢰의 내용이 아닙니다.

  • @일차일라
    @일차일라 3 месяца назад +24

    순옥 월드에선 그 무엇도 가능함 ㅋㅋ

  • @yj810104
    @yj810104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여러 기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유언장을 감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모조리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 ㅠㅠ 슬픈 현실.

  • @last1second
    @last1second 3 месяца назад +5

    녹음도 가능한 현재 법은 수정해야 할 듯;;; ai로 유언녹음 만들어내면 어떻게함;;;

    • @user-jv6ev1yk4f
      @user-jv6ev1yk4f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일단은 AI를 판별하는 AI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 @Theory_of_Relativity
    @Theory_of_Relativity 3 месяца назад +7

    어차피 조질 생각이라면 변호사한테 돈주고 그 유언을 처리할 기관에도 돈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 @junbeompark8459
      @junbeompark8459 3 месяца назад

      결론은 300만 보다 더주면 된다? ㅋ

    • @user-oh7kk3js3r
      @user-oh7kk3js3r 8 дней назад

      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그 돈을 받을까요... 신뢰가 생명인 기괸인데....

  • @user-mf7zi2tt5p
    @user-mf7zi2tt5p 3 месяца назад +7

    변호사가 유언으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상속인에게 접근해서 로비를한다면?

    • @user-kf8sf4fe5r
      @user-kf8sf4fe5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더 많이 받는쪽에 가서 로비금액보다 큰돈 주면 공개하겠다고 하겠지요

    • @야코시브
      @야코시브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속 받을 사람이 돈이 더 많지 않을까...? 상대가 얼마주겠다~ 하며 뜸 들이면 더 주지 ㅋㅋㅋ

  • @makinggold7378
    @makinggold7378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잘봤습니다.
    "원본이 공증사무실에 보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벌회장이 공정증서 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재벌회장에게 사본을 배포 하고 공증사무실에 원본을 보관 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회장이 가지고 있는 유언장 사본이야 사후 가족에 의해 소멸 될 수 있겠죠.
    공증사무실에 화재가 나거나 공증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화재가 나거나 무너지면 유언장 윈본도 소실 될 수 있겠네요.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붕괴 되는데, 빌딩이라고 무너지지 말란 법이 없겠죠.

    • @user-jv6ev1yk4f
      @user-jv6ev1yk4f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근데 그럼 일이 너무 커지는지라(테러혐의니) 어지간히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이상은 그런짓을 할 정도로 회까닥 돈 인간은 없을거 같긴 합니다...

    • @Hanu979
      @Hanu979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증사무실의 공증문서고는 은행금고에 준하는 사양으로 제작됩니다.
      이는 최초 공증인 임명신청시 구비해둔 상태로 신청하고 실제 구비여부를 심사를 받아 임명받으며, 매해 진행되는 공증업무 감독에도 문서고 사양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받습니다.

    • @makinggold7378
      @makinggold7378 3 месяца назад

      ​@@Hanu979 모든 은행의 모든 지점이 육중한 금고문을 열고 금고실로 들어가는건 아닐 걸로 압니다.
      소규모 지점은 내화금고 놓고 운영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곳도 은행금고 관련 규정을 준수 했겠죠.

    • @makinggold7378
      @makinggold7378 3 месяца назад

      @@rilap569 헐~~~
      잘 모르시나 본데,
      은행 금고도 종종 털리고,
      은행 차량도 종종 털리고,
      은행 ATM도 종종 털립니다.
      은행에서 보안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은행이 털리면 계약한 보안업체에서 일단 은행에 은행이 털렸다는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주고서, 이후 정식으로 정산 해서 차액을 돌려 받아요.
      은행은 털렸다는 것이 알려져서 좋을게 없고, 보안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손해 본게 없으니 구태어 공개 안해서,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주로 내부자 소행 입니다.
      범인들은 은행 내부와 은행 보안 시스템을 잘 알거나, 보안업체 보안체계를 잘 아는 사람들 입니다.
      실제 예를 들면, ATM기가 털렸는데 보안 경보가 울리지 않았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 보안 업체 직원이었고, 보안 시스템 관리 하면서 보안 센서에 구리 링을 걸면 센서가 먹통이 되는 것을 알고, 업무 없는 날에 범행을 한 거예요.

    • @user-vt5wy7vj4e
      @user-vt5wy7vj4e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거보고 석유통 구매하기로했다

  • @user-rb3zn4lh3z
    @user-rb3zn4lh3z 3 месяца назад +21

    그래서 결론은 변호사가 맘먹고 쌩까면 암도 모른다는거지??

    • @user-fq9fi5ds8t
      @user-fq9fi5ds8t 3 месяца назад +6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이용하면 금융기관도 공증해준다고

    • @ralee5952
      @ralee5952 3 месяца назад +13

      @@user-fq9fi5ds8t 금융기관하고 변호사가 손잡고 쌩까면 아무도 모른다고?

    • @user-ir7nj4om8v
      @user-ir7nj4om8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ralee5952 금융기관내부에 회장자녀의 스파이가 숨겨져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롱~

    • @user-gf4do1yu2n
      @user-gf4do1yu2n 3 месяца назад +6

      @@ralee5952 그 정도면 세상한테 억까 당한거 아닌가

  • @3월의라이온
    @3월의라이온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번 내용처럼 나에게 알아도 아무 쓸모짝없는 지식이 없었다..아침드라마 볼때나 참고가 될라나...😢

  • @kkw2401
    @kkw240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가 생까도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이 생까도 금융기관은 감사를 받음. 금융기관을 감사하는 금감위에도 뇌물을 쳐발라야 함.. 금감위에도 뇌물을 쳐발라야하는데 금감위엔 파견검사들이 있으니 검사한테도 돈을 쳐발라야 하고 검찰 윗선까지 쳐바르다보면 어느새 법무부며 어디며 다리 안 걸친 놈이 없는 정경유착이 되는거지

  • @didxogns1
    @didxogns1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근데 공증 증서라도 변호사를 조지면 되는거라 비슷한 위험이 있는거 아닌가요?

  • @건전한닉네임
    @건전한닉네임 3 месяца назад +18

    조선시대 왕들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별짓을 다 했고 재벌들도 이런 저런 일을 겪고 올라온건데 다 알고있겠죠
    저쪽은 사는 세계가 다르네

  • @72tube
    @72tub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 @user-ri3xg2fk5p
    @user-ri3xg2fk5p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하하하!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 할 만큼 재산이 많음 좋겠는데 ... 부러운지고

  • @sarang_00
    @sarang_00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나도 이거 너무 궁금했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 @큰실장
    @큰실장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사후에 유언장대로 집행 할때 상속자중 유류분을 주장하면 법에서 정한대로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나요?

    • @zamuri7833
      @zamuri7833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직까지는 현행 상속법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헌재의 결정은 사망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요즘 추세에 따른 것이겠지만
      가족 공동체인 우리 가족이란 개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것은 사회의 안정을 필요로 하니깐 유류분을 줄이는 선에서
      민법과 상속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공법과 달리 상속법과 같은 사법은 개정하는데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래 전 법률 지식이라 지금은 틀릴지도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a0572
    @na0572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궁이형 이 채널 키워서 재벌 되려고 하는구나?

  • @nagne7272
    @nagne7272 18 дней назад

    공증변호사와 회장측 변호사가 서로 친분이 있어 서로 공모 하여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user-xm1fk3jc1g
    @user-xm1fk3jc1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죽기 전에 미리 유산을 상속하는게 더 나을듯..ㅎ

  • @user-ef9rw7zl8k
    @user-ef9rw7zl8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증이란건 숨길수가 없나요?

  • @평방미터
    @평방미터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는거죠?

  • @Aesculapius1976
    @Aesculapius1976 3 месяца назад

    투고? 5:14

  • @Curse_of_Leo
    @Curse_of_Leo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한 명한테만 상속한다 해도 나머지들이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면 매우 약간은 떼어줘야 한다.

    • @user-ec5uh4tc4f
      @user-ec5uh4tc4f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영상 제대로 안 안봤네 그럴 땐 소송해야 하는데 그 경우 승소하기 쉽지 않음

    • @EnoAlu
      @EnoAlu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마저도 최근에 위헌판결 받아서 어떻게 바뀔지 모름

    • @user-wn4cc1bb2j
      @user-wn4cc1bb2j 3 месяца назад +3

      ​@@user-ec5uh4tc4f 영상에 나온거랑 다른 부분임
      유류분은 보장됨

    • @user-wn4cc1bb2j
      @user-wn4cc1bb2j 3 месяца назад +3

      ​@@EnoAlu 유류분 자격 박탈은 구하라법 대상자등 연 끊어진 사람, 방계혈족만 가능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직계의 유류분은 막을 수 없음

    • @dd-hl3kk
      @dd-hl3k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래도한명만받은사람이득 유류분 어차피 50%만받으니까
      100억1인가져갔고. 1명 유류분신청해봐자25억인데 1명75억먹네

  • @user-oz9ii3rh3j
    @user-oz9ii3rh3j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와 이거 궁금했는데

  • @levon-lx6bn
    @levon-lx6bn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제 재벌만 되면 되겠군요

  • @user-ko8xo8lc3u
    @user-ko8xo8lc3u 3 месяца назад +5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믿어요? 국가지정 플랫폼으로 온라인에 수정불가능하게 원본올려서 블록체인형태로 보존하는게아니면 자필증서 변호사랑 마찬가지로 매수하면 끝아닌가?

    • @user-uh6bl2gd8t
      @user-uh6bl2gd8t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렇게 치면 끝이 없음

    • @user-ko8xo8lc3u
      @user-ko8xo8lc3u 3 месяца назад +3

      @@user-uh6bl2gd8t 왜 공정증서가 신뢰성이 있는지 자필증서랑 별로 차이없어보이는데 영상 내에 설명이 부실하네요

    • @user-uh6bl2gd8t
      @user-uh6bl2gd8t 3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ko8xo8lc3u 작정하고 조작한다고 가정하면 끝이 없다는 말임 자필보다 보관 보안상으로 유리하니까 라는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도 자필증서를 없애는게 쉬울까요 공정증서를 처음부터 없었던것처럼 제거 또는 수정 하는게 쉬울까요?
      맘먹고 완전범죄식으로 달려들면 뭐든 가능하지만 그 접근성의 난이도가 달라진다고요

    • @Hanu979
      @Hanu979 3 месяца назад +5

      공증인가를 받는 변호사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이어야만 공증인 임명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다고 다되는것도 아닌 결격사유등을 심사해 법무부장관 임명하며, 매해 해당지역 검찰청장에게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이 공증업무감독에는 해마다 공증되는 문서들의 문서고 보관 여부등이 포함되며, 공증사무실의 문서고는 은행금고격에 준하는 사양으로 제작되어있습니다(이렇게 만들어둔 상태에서만 공증인 신청 가능)
      이러한 관리감독체계가 잡혀있기때문에 공정증서가 법원의 검인없이 그대로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 @Hanu979
      @Hanu979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더구나 10년이상의 변호사가 전부 공증인이 되는것이 아니라, 공증업무에 대한 자신의 의사로써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기에 공증인으로 임명된 변호사들은 최소한 공증업무 만큼은 소홀하거나 함부로 공증을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증사무실에 가보면 공증인인 변호사께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진위의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공증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kunyamarin
    @kunyamarin 3 месяца назад

    조작이되면 뱐호사에게 100퍼센트 준다고 쓰겠지 ㅋㅋㅋ

  • @user-hz3kv3in2o
    @user-hz3kv3in2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엌ㅋㅋㅋ 생각보다 치밀하네 ㅋㅋㅋㅋ

  • @user-fg9mu1ss9u
    @user-fg9mu1ss9u 3 месяца назад

    짜요짜요는 왜 얼려먹는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 @유느
    @유느 3 месяца назад +3

    헐~

  • @Curse_of_Leo
    @Curse_of_Leo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유언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꼭 유언장대로 실행할 필요는 없잖아?
    유언의 최수혜자가 자신의 수혜를 나눠줄 수도 있는거지?

    • @user-aosdi8adifu0sdfa
      @user-aosdi8adifu0sdfa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상속포기를 하는거먼 그럴 수도 있는데, 받고나서 나눠주는 건 증여로 들어갈 겁니다

    • @user-wn4cc1bb2j
      @user-wn4cc1bb2j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세금 한번 더 낼거면 그래더 됨

  • @Miki_Love-p1p
    @Miki_Love-p1p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언장 ㅈ도 소용없는거 아닌가.누구에겐 재산 안주겠다고 해봤자 다 받을수 있으니.

    • @user-gt4ds1dc5t
      @user-gt4ds1dc5t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필유언장에서의 단점입니다. 형식이 틀리거나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상속법으로 처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공증 유언장의 경우엔 법리적인 부분을 모두 충당했기 때문에 유언장에서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기제 시 말씀하시는 '다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말 그대로 죽은이의 말을 법으로 보증해주는거니까요.

    • @user-kf8sf4fe5r
      @user-kf8sf4fe5r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gt4ds1dc5t 유류분 청구하면 공증이 소용이 없다는거 아님?

  • @violetcrown8998
    @violetcrown899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khh717
    @khh717 3 месяца назад +1

  • @jaelee6784
    @jaelee6784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증 사무실만 털 수 있다면...?

    • @user-gt4ds1dc5t
      @user-gt4ds1dc5t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것 때문에 제3기관인 금융기관에서도 보증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영상 말미에 있네요.

    • @user-wn4cc1bb2j
      @user-wn4cc1bb2j 3 месяца назад

      공증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앵간해서는 공증 사무실 보안을 뚫을 수 없음
      물론 절대는 절대 없으니 어찌어찌 뚫을수 있신 하겠지

  • @babyfinger.
    @babyfinger. 3 месяца назад

    댓글 개웃기닼ㅋㅋㅋㅋㅋㅋ

  • @user-ph5qg4po1n
    @user-ph5qg4po1n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좋아요 안받기 1일차

    • @Curse_of_Leo
      @Curse_of_Leo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응 실패예요 ㅋㅋㅋㅋ

    • @user-ms1qi8ql1t
      @user-ms1qi8ql1t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좋아요 안받기 실패. ;(

  • @72tube
    @72tube 3 месяца наза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