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거래처 선물도 절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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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kimjk4565
    @kimjk4565 Год назад

    소규모 법인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좋은 명절되세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 @아키팍
    @아키팍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세무당국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편하게 직원에게 지급 해도 되는건가요? 얼마전 장기근속 직원 퇴사 선물로 상품권 하려고 했더니 저희 기장 세무사님이 소득세 내야된다고 해서 그냥 간단한 선물로 대체했었거든요!

    • @rodemtax
      @rode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확히 들어가면 명절상여 관련 물품을 주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는 과세항목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품권, 물품 구입 모두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은 사업장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적격증빙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 @Longroad-p3e
    @Longroad-p3e Месяц назад

    그리고 거래처 변호사님께 스벅 깊티콘 드렸다가 변호사님한테 원천징수?가 되거나 그런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3.3%떼는데 보통 그냥 법인에서 낸다고 해서요. 그럴거면 그냥 법인카드가 아니라 제 개인카드로 깊티콘 사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원천징수 내는 게 없으니 더 나을까요?

  • @Longroad-p3e
    @Longroad-p3e Месяц назад

    [핵심질문]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고 변호사님께 따로 요청드려야할거는 없는거죠?
    세무사님 항상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대표 이름이 적혀있는 법인카드로 거래처 변호사님께 계약서 검토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12,000원짜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변호사님께 무슨 서류(?) 같은 거나 무슨 계산서 같은 거? 그런거를 요청해야하나요?
    국세청에 물어보니까 사례비로 들어가서 무슨 원천징수인가 뭔가 그거때문에 요구해야할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좀 난감할거같아서요;;
    제가 스벅 깊티콘 사고 변호사님께 따로 요청드려야할거는 없는거죠?ㅠㅠ

    • @rodemtax
      @rodemtax  Месяц назад

      원칙상으로 들어간다면 자문료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줘야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거래처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것은 접대비로 처리가 됩니다 :)

    • @Longroad-p3e
      @Longroad-p3e Месяц назад +1

      @@rodemtax 정말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히 세무기장하거나 할때 꼭 세무사님께 먼저 의뢰드릴게요!!

  • @텐엑스10X
    @텐엑스10X Год наза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상품권을
    사업자카드나 사업자계좌로 구매하여 전달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입장은 배송이 되는 것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ㅜ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사업주에게 상품권을 선물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시나브로-o1f
    @시나브로-o1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 사업자 남편이 대표자고 직원이 아들과 부인 2명 인데 상여금 지급 으로 상품권 구입 가능한가요 ? 거래처 접대비도 가능 한지도요
    사업용 계좌로 이체 하고 메모 해놔도 되는지도요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사업 실질에 맞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이체내용, 메모 등 남겨두면 더 좋죠~

  • @유정-f8m
    @유정-f8m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직원들에게 상여금을현금으로주고 급여에신고하면되나요? 현금으로주게되는경우는어찌처리하는겢맞나요?

    • @rodemtax
      @rodem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현금 및 계좌이체로 주는 경우에는 상여로 주시는 것 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비용처리를 위해서 급여신고를 해주셔야 하시며 상품권으로 주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급여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 @dawn9909
    @dawn9909 Год назад

    명절 선물로 상품권 직원들이게 지급합니다
    상품권 지급 대장부도 꼭 같이 기록해야하나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입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지급한다면 대장을 기록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 @dawn9909
      @dawn9909 Год назад

      @@rodemtax 답변 감사합니다 ^^ 그리고 직원들이게 상품권을 줬을 경우 각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dawn9909아닙니다 ^^ 상품권을 주는 좋은 이유가 직원들에게 급여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미나리미나리
    @미나리미나리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4대보험 관련 내용도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ㅜㅜ ?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 네 촬영 주제로 메모해두었습니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 @dawn9909
    @dawn9909 Год назад +2

    그리고 거래처에게 명품을 선물 주고싶은데 백화점 결제해도 되나요? 😢

    • @ThisVeryLife
      @ThisVeryLife Год назад

      좀 빡시지 않을까 싶어요. 영수증에 명품 찍혀있으면 아무리 접대비라해도
      좋게볼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상품권을 사서 그걸로 명품을 사주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상품권을 고액으로 사면 그것도 참 그렇고...어질이절합니다 ㅋㅋㅋ
      근데 그게 꼭 줘야하는거에요?! 그냥 무난하게 한우든 굴비든 좀 고가의 선물세트 주면 될 것 같은데...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1

      네~ 구매하시고 지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영상의 내용처럼 폼목 또는 구입처가 사적으로 보일 수 있어 영수증 및 지급목적을 기록하고 회계사무실에 주시는게 좋습니다~

  • @어려운데
    @어려운데 Год назад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조사때 가산세맞았어요..
    공무원이 복리후생비처리하면안된다고하던데 왜그런가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영상에서처럼 품목에 대한 소명이 잘 안 되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지급한거는 평소 메모를 해두시는 습관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