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 제대로 쓰고 세금 200% 아끼세요! 사업자카드 추천, 비용처리, 공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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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2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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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youngjeon4512
    @miyoungjeon451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너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iyoungjeon4512 좋은 댓글 피드백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 @IAMRICH-e6g
    @IAMRICH-e6g 9 часов назад

    사업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신고할때 영수증 따로 챙길필여없나요?

  • @지은-q6y
    @지은-q6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간이과세자도 필수로 사업자계좌,사업자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하는걸까요?!
    개인카드로 경비처리해서 세금신고하면 안되는걸까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간이과세자 유형은 부가세 신고 시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업용카드를 필수로 만들어야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좌,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개인카드로도 경비처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최정희-z8g5b
    @최정희-z8g5b Месяц назад +1

    프리랜서 였다가 자택으로 개인사업자을 낼 예정이고요 혹시 기존 정수기 냉장고 티비 가구 쇼파등 렌탈제품들을 카드로 지출했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사업장 지출로 처리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택 월세나가는것도요...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여쭤보네요 😅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Месяц назад +1

      ^^;; 사업용지출만 사업자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정수기, 냉장고, 티비, 가구 등 개인적인 지출인 항목들로 판단되네요 : )

  • @TV-lg9sy
    @TV-lg9sy 11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일반인데 관리비. 가스비. 핸드폰 요금 사업용카드로 자동이체 해놨는데 공제가 다 되는 항목인가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6 дней назад

      @@TV-lg9sy 네 가능한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윤영-h3w
    @안윤영-h3w 20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인데요. 모든 카드를 사업자카드등록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병의원등 불가한 품목 사용 시 제외되는 항목이고 세금폭탄?맞는다면 병의원갈때는 등록된 카드를 못쓰거나 안써야하나요? 그렇게 사용할 카드는 따로 만들어야할까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20 дней назад

      @@안윤영-h3w 네 별도로 구분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용 지출여부 판단이 어려우실것이므로 우선 전부 등록 후 세금신고할때 저희가 분류해드리는것입니다^^

  • @dugkyu
    @dugkyu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영상 잘봤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유류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로 받아왔습니다. 주유비를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발행한것과 같이 부가세 10%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4 месяца назад

      차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세금계산서, 카드(신용,체크),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고 부르고, 둘다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차종, 업무용승용차 여부에 따라 부가세 환급대상 여부는 차이가 나실수있어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010-9851-0907 김조겸 세무사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추석연휴되세요!

  • @sl63amg44
    @sl63amg44 17 дней назад +1

    화물 지입기사로 이제 막 시작한 개인일반과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종소세 맡길수있나요? ㅠ 내용을 잘몰라서 맡긴다면 수수료는 얼마가될까요?

  • @joshuacho1200
    @joshuacho1200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아직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지만 궁금함이 있어 이것 저것 세무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로 차량을 구매 하지 않고 기존 가족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유류비 및 통행료를 사업자 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업무 일지는 증빙할 예정입니다.

  • @또잉-p1i
    @또잉-p1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창업 전 클래스 비용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또잉-p1i 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또잉-p1i
      @또잉-p1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세의모든것 감사합니다!

    • @또잉-p1i
      @또잉-p1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혹시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ㅠㅠ보통 간이할 경우 종소세 얼마나 감면 되는걸까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또잉-p1i 간이과세자랑 소득세 감면과는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1억400만원 매출이 넘지않으시면 부가세 기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거나 유지하게되는것이구요.
      소득세는 매출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이익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데, 청년창업 등 감면제도는 따로 판단합니다^^

    • @또잉-p1i
      @또잉-p1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세의모든것 아 정말 감사합니다!

  • @Lovigo-
    @Lovigo- 21 день назад +1

    위탁업무 위주로 오픈마켓으로 개인카드로 구매했는데 세금발행을 안했습니다. 부과세 신고시 제가 구매한 개인카드로 증빙 가능 하는방법 있나요? 홈텍스에
    등록도 못해서 뒤늦게 등록해도 될까요?

    • @Lovigo-
      @Lovigo- 21 день назад

      일반사업자입니다.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20 дней назад

      @@Lovigo- 나중에 등록하면 카드내역 조회가 안되기때문에 별도로 카드내역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 @지원-e4e
    @지원-e4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사업전 클래스비용은 개인계좌로 결제했는데 어떻게해야 사업 증빙이되는건가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4 месяца назад

      @@지원-e4e 증빙이 우선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하면 되세요

  • @HPY.
    @HP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학원 오픈 준비중인 사람인데요! 학원은 면세사업자인데 위 내용 전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나요?

    • @HPY.
      @HPY. 4 месяца назад

      학원 가구, 집기, 아이들 간식, 물품 등등이요 ㅎㅎ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않으니, 부가세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경비처리는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 @찬-i1k
    @찬-i1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약 공사자재비 부품비 일당비용 한번에 사업자 통장에 들어오면 일당비용같은경우 따로 입금내역 첩부후 신고하면 되나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찬-i1k 네 인적사항 확인해서 인건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찐s-x2j
    @찐s-x2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쿠팡과 같은 인터넷으로 사업장 비품 구매시 꼭 사업장으로 택배를 받아야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배송시 분실 위험이 있어서 자택으로 받는것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장과 자택은 지역구가 다르고 차로 40분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도 사업장 근처에서만 인정이 가능한가요?
    새로 시작하는 신생 사업자라 모르는게 많네요~ㅠㅠ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찐s-x2j 배송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어디서, 어떤 품목을 구입한건지, 사업과 관련된 물품구입인지가 중요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 대한 지출이므로 사업장근거리에서 발생하는 형태이지만, 접대비는 고객을 만나서 지출하는경우가 많아 사업장 근처가 아닐수도있습니다^^

  • @박진광-v5j
    @박진광-v5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를 냈는데 업무용 노트북이랑 모니터를 구입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박진광-v5j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말씀주시는걸까요?
      네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광-v5j
      @박진광-v5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세의모든것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광-v5j
      @박진광-v5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세의모든것 업무용을 증명해야하거나 그런상황은 없겠죠....?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박진광-v5j 아예 없다고 볼수는 없고, 세무조사나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때 확인과정이 있을수있습니다

    • @박진광-v5j
      @박진광-v5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세의모든것 정말 감사합니다!!

  • @KiKi-wj9ch
    @KiKi-wj9ch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고, 개인 지출이 아닌 사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업자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1.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인터넷 비용 등 각종 공과금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 인정되는거 맞겠죠~?
    2. 수도세의 경우 결제 내역에 세외수입이라고 카드내역이 찍혀 있는데 인정이 되나요?
    3. 출퇴근 및 업무미팅으로 유류비와 통행료 지출이 큰데, 이것도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4 месяца назад

      @@KiKi-wj9ch 1.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입니다. 가능한것입니다. 2. 네 인정되는것입니다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4 месяца назад

      @@KiKi-wj9ch 네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루마불-g1u
    @부루마불-g1u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사업자카드 그냥 다 등록하는게 좋다는 건가요?세금폭탄은 이해가 안가요 ㅠ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루마불-g1u 사업자카드는 개인카드와 구분하시는게 맞는데, 카드사용내역 안에서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카드내역이 누락되지않도록 관리를 하셔야하세요^^

  • @강경원-h9j
    @강경원-h9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이 쪽 분야를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중인데 사업용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영수증 발급을 필수로 받아야할까요? 현재까지는 손택스에서 불공제인걸 공제로 바꾸기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영수증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공제처리한 것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수증을 따로 모으진 않으셔도 카드내역으로 확인해서 부가세공제 및 경비처리에 반영하게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면 알아서 반영해드리겠지만, 1인 사업자이시면, 공제대상이 더 줄어듭니다. (예: 식대 등)

    • @절세의모든것
      @절세의모든것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사업용 경비 비용처리 가이드라인]
      1.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품목 사례
      (1)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로 구입한 품목
      (2)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 결제대행사로 구입한 품목
      (3)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품목
      (4) 쿠팡,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품목
      2. 경비처리 구분
      (1) 접대비 : 특정인 (거래상대방,고객)에게 접대비, 사례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2)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
      (3) 소모품비: 사업시설 유지, 비품 등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경비
      (4) 복리후생비 : 직원 식대, 간식비, 그 외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5) 지급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등
      3. 주요 FAQ
      (1) 인정받기 어려운 지출품목 사례
      - 병의원, 약국 (치료,미용 목적)
      - 미용실 (개인적인 지출)
      - 사업장과 원거리 사용 (여행지 등)
      (2) 카드영수증 전달해드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드지출과 그 외 증빙을 경비처리에 반영하여, 손익장부를 작성하므로, 따로 일일히 내역을 확인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되는 카드내역이 없도록, 개인의 경우 개인 명의 카드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꼭 전달해주시고, 미반영 카드내역을 전달해주세요.
      고액 사용분, 원거리 사용분, 주말 사용분, 개인적인 지출분 등에 대해서는 인정받지못합니다
      ※ 절세의 기초, 현명한 증빙관리는 적격증빙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꼭 수령하시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