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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이개방감있게 탁트여있어 답답함이없어좋네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단지군요~ 잘보고갑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촌센텀퍼스트 분양정보 감사합니다.
안양 재개발단지들은 규모가 정말 크네요
안녕하세요^^~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발 단지규모가 님말씀대로 상당히 큽니다.총2886세대입니다.
넓어 보이고 실효성 있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구서구석 자세히 안내해 주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항상 시청해주시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어요 문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께 도움받고 세입자로 잘 살고있는 시청자입니다. 현재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막상 고민이 생겼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을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는 문제없이 당연히 잘 되어있고요.. 헌데 보증보험이 부동산계약일자 1개월 전까지만 보장받는거같던데 집주인과 상의했을때 1년정도 더 살고 나갈 예정이거든요 (총3년) 그럼 어차피 3년 되는 날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보증보험의 혜택은 못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뎃글을 이제야 확인했네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1년과 2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계약만기시점에서 원하시는기간까지 가입가능하실거예요~보증보험회사로 알아보시고 기간에 맞추어 새계약서 작성하시되 전계약서 잘보관하시고 전입유지 되셔야 합니다.새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받으시되 특약사항에 전계약의 재계약협으로 인한 갱신계약임을 꼭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거래하신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도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에는 큰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김부장tv 감사합니다혹시 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경우는 확정일자를 또받을필요가없는지요??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보면 부동산계약기간이나와있어서 그기간만 보장 받는건가해서요
@@Ryuhyunseung 확정일자는 관공서 대장에 언제 이러한계약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게 되는것으로써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전입신고빼지않아야함) 따토 다시확정일자를 받지않더라도 유효합니다.님께서 처음질문주셨던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하신다면 보증은행메서 새계약서(재계약서)를 요구할겁니다.그때에 기존계약서 잘보관하고 새계약서상에도 받으시면되십니다.^^~단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의 재계약임을 꼭 명시하시구요~^^
@@김부장tv 감사합니다^^
거실이개방감있게 탁트여있어 답답함이없어좋네요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단지군요~ 잘보고갑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촌센텀퍼스트 분양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안양 재개발단지들은 규모가 정말 크네요
안녕하세요^^~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발 단지규모가 님말씀대로 상당히 큽니다.총2886세대입니다.
넓어 보이고 실효성 있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구서구석 자세히 안내해 주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항상 시청해주시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어요 문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께 도움받고 세입자로 잘 살고있는 시청자입니다. 현재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막상 고민이 생겼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을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는 문제없이 당연히 잘 되어있고요.. 헌데 보증보험이 부동산계약일자 1개월 전까지만 보장받는거같던데 집주인과 상의했을때 1년정도 더 살고 나갈 예정이거든요 (총3년) 그럼 어차피 3년 되는 날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보증보험의 혜택은 못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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뎃글을 이제야 확인했네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1년과 2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계약만기시점에서 원하시는기간까지 가입가능하실거예요~보증보험회사로 알아보시고 기간에 맞추어 새계약서 작성하시되 전계약서 잘보관하시고 전입유지 되셔야 합니다.
새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받으시되 특약사항에 전계약의 재계약협으로 인한 갱신계약임을 꼭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님께서 거래하신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도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에는 큰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김부장tv 감사합니다
혹시 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경우는 확정일자를 또받을필요가없는지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보면 부동산계약기간이나와있어서 그기간만 보장 받는건가해서요
@@Ryuhyunseung 확정일자는 관공서 대장에 언제 이러한계약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게 되는것으로써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전입신고빼지않아야함) 따토 다시확정일자를 받지않더라도 유효합니다.
님께서 처음질문주셨던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하신다면 보증은행메서 새계약서(재계약서)를 요구할겁니다.그때에 기존계약서 잘보관하고 새계약서상에도 받으시면되십니다.^^~단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의 재계약임을 꼭 명시하시구요~^^
@@김부장t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