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종결]]바다조망 나만의 별장토지 158평 823만~ 온비드공매 , 소액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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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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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3

  • @user-gm4nz5hv3v
    @user-gm4nz5hv3v 3 года назад +1

    토통령님
    감사합니다 ~^^

  • @user-tp2sk6fc1w
    @user-tp2sk6fc1w 3 года назад +3

    상세하게 잘알려주시니 너무잘보고있어요~저도꼭하나 해볼만한게 나와주면참종켔네요~

  • @user-tb9lf7ov2x
    @user-tb9lf7ov2x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djdjsjakao
    @djdjsjakao 3 года назад

    낙찰댔으면동영상내려주심감사하겠읍니다

  • @user-md4ke1pe4k
    @user-md4ke1pe4k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잘밨습니다

  • @user-sq1qg3yt7p
    @user-sq1qg3yt7p 3 года назад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하나요?

    • @TV-zn7rz
      @TV-zn7rz  3 года назад

      네. 당연합니다. 2 필지가중, 1개는 대지 , 또 하나는 농지라서 농지 부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DK-ye2jy
    @DK-ye2jy 3 года назад +2

    물건지분이 2/7로 과반수가 안되서 건물철거를 단독으로 결정할수 없고 철거소송을 통해 승소한다해도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철거가 어려운것 아닌가요?

    • @TV-zn7rz
      @TV-zn7rz  3 года назад +1

      전체 토지중 그 일 부인 000지분 (7분의2)에 대한 매각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유지분 상에 소재한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기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11다73038)를 감안하면, 법정지상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거와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대응하시면 될 듯, 소수지분의 다른 공유자가 이 사건 채무자와 자녀관계이며 아버지가 실제 거주하시기에 공동속인(아버지)와 협의가 이루어 질 듯 보여집니다. 변론은 물론 잘하셔야 하며.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지료 청구도 함께 대응 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TV-zn7rz
      @TV-zn7rz  3 года назад

      blog.naver.com/sonjungwook22/221702839704 참고 하세요 ^^

    • @maru7705
      @maru7705 3 года назад

      철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user-yo5sy6tj5r
    @user-yo5sy6tj5r 3 года назад +1

    3800만원에 낙찰됫습니다, 미쳤습니다, 채권자(처분청)는 노났습니다

  • @user-fm2uc6tn7q
    @user-fm2uc6tn7q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괜찮은 토지 보고 싶어요

  • @ilililjij2370
    @ilililjij2370 3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세상에. 저거 다 한국말인가요? 법조문 비문으로 된 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다. 선생님도 대단하시네예

  • @user-wn2xe5wz1i
    @user-wn2xe5wz1i 3 года назад

    나도 사고싶네ㅠ

  • @user-rm2zl8fp2d
    @user-rm2zl8fp2d 3 года назад

    영상강의에 항상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토통령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물건이 맘에들어도 낙찰가를 무턱대고 높게 쓰지말라 누차 말씀 하셨는데 세상에나 감정가가 1.945.000원인 물건을 낙찰가20.101.000원10배가넘은금액에 낙찰됬는데요 그겄도 지분인토지를 다행히5월17일납부인데 미납했네요 촉구기한5월28일 되바야 알겠지만요 낙찰가를 잘못기재도 안했을거예요 2등이4.121.380/4.000.000등등 저도 전자입찰 했는데요 이건 이해가 않되요 토통령님 말씀처럼 무턱대고 낙착가를 높게 쓰지마라 특히 지분물건은 강조하셨듯이요 감사합니다^^

    • @TV-zn7rz
      @TV-zn7rz  3 года назад

      그거 아마 미납 할 겁니다. 0을 하더 더 붙인거 같습니다. ..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이죠.. 예전에는 입찰 보증금이 달라 지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천 프로가 넘어 가는것을 보고 수정했는데도 불구 하고 나중에 잔금 넣고 발표 하니 1등 되었더라구요. 7백 짜리 8백 적는다는것이 8천을 적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몰 수 당했습니다. ㅜ.ㅜ

  • @user-mt1im9es1i
    @user-mt1im9es1i 3 года назад

    참좋타... 근데 그동네 텃세가 ????

  • @user-xe2nn4bf6h
    @user-xe2nn4bf6h 3 года назад

    물 빠지면 갯뻘냄새가 심하지 앓습니까

  • @oyunoynuyoruz6539
    @oyunoynuyoruz6539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RP인베스트 이용중인데 진짜 수익률 미쳤습니다... 안하시는분들 얼른 참여하세요

  • @oyunodas5736
    @oyunodas5736 3 года назад

    진짜 저도 주식하다가 돈절반 날리고 힘들었는데 RP인베스트에서 원금복구에 오피스텔 계약까지 해버렸네요

  • @user-dd6cn6lr3w
    @user-dd6cn6lr3w 3 года назад +1

    공유자우선매수 들어올것 같아 보이네요

    • @TV-zn7rz
      @TV-zn7rz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다 보니 우선 매수를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 처럼 직접 현장에 가지 않기에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긍정의 문을 열어 두고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 @user-nz8bc8sx8s
    @user-nz8bc8sx8s 3 года назад +2

    입찰이끝났겠지요

    • @TV-zn7rz
      @TV-zn7rz  3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입찰 기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석 제목 앞에 매각된것은 [매각종결]이라고 친절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ff.ozturk431
    @ff.ozturk431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주식으로 손해 많이봤었는데 RP인베스트 정보받고 거의다 복구했어요

  • @user-wx5ge2cu2v
    @user-wx5ge2cu2v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