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들 돈버는 방법 은행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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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쓰고 고리 이자를 낸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이미 환급이 되었습니다.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이 다른 점은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차주)의 신청 여부입니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자환급 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10개월 이자를 내고 있다면 2개월 더 내고 이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 채널로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카드사, 캐피털 등 제1 금융권을 제외한 제2 금융권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자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이고, 1인당 최대는 150만원입니다.

    신청은 3월 18일부터 상시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이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자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서 신청 기간이 지나면 몇백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1금융권에서 이자 환급을 한 것처럼 바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제2 금융권에서 이자 환급은 차주의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해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에 표는 신청 가능 기간과 환급 일정입니다. 데드라인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행히 신청 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18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5부제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되는데요, 여러 곳에서 대출받았더라도 다 갈 필요가 없고 한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자를 10개월만 납입했다면 지금 당장은 지원 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2개월 지난 시점이 되면 신청하면 됩니다. 금리가 8%인 것도 대상이 안됩니다.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에만 해당합니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한 계좌를 제외한 것도 아쉽네요. 8%를 내는 경우는 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7% 미만만 해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는 업무체계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은행이자 환급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진공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네요. 은행 단독으로 이자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이자 환급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소한 뉴스들도 함께 전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구간을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간이과세자 구간이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5%-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이 1억이라 가정하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2백만원 안팎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8백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절대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소식도 있네요. 절대농지는 개발이 불가해서 땅값이 엄청 싼데요,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면 토지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싼값에 나온 절대 농지가 개발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막 단속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았는데요, 농촌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농촌 지역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농지 규제로 인해서 시골 땅들 거래가 힘들었는데요, 농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집을 사게 되더라도 1주택자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7월에 발표된 예정인데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투자를 할때 미래에 인구가 몰리는 지역인지, 줄어드는 지역인지도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성공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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