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농사짓거나 꽃을가꾸는 시기가 봄에서 여름인데 콘테이너에서 잠시 쉴때 더워죽으라는 건가? 지붕을 설치하는게 뭐가그리 죄가되나? 불법은 지들이 다 저지르고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ㅠ 도시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농촌마을분들과도 소통하고 소박하게 텃밭좀가꾸고 싶은 사람들 많을텐데 웬 농막규제ㅠㅠ 오히려 장려하고 활성화해야지 마음의 안정도찾고 일상에서 또 열심히 일할수있지 참말로 정부정책이라는거 한심하기 짝이없다ㅠㅠ
ㅋㅋㅋㅋ 대한민국은 지키지도 못 할...... 도덕책에나 있을 법한 법 규정이 무지하게 많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건너야 됨......지키지도 못 할 법 규정. 차라리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속 5km/h 이하로 가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살면서 온갖 불법들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농막 한개는 불법 탈법을 따짐. 우리는 하루에 불법을 몇번 불법행위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얺는데 공산당 새끼들처럼 남의 일에 배내놔라 감내놔라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 살고싶은 현대인들을 위해 정부는 농막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도 해줘야합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땅살때 세금을 얼마나 거둬갑니까
@@wehome12 충북에있는 ××면이고요.계고장에는 80여가구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늦게했으니 농막을 무조건 철거하고 다시 신고후 농막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답니다. 이에 본인은 유투브를 통하여 농지법이 변경되어 어떠한 건축물도 신고후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진다고는 알고있었으나 산속에서 중장비를 동원할수없는 환경에서 농막의 철거는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임으로 시골 인심을 믿고 불법으로 화장실을 지은것을 철거후(불법 건축물이 농막에 연결되어 있다면 농막자체도 불법 건축물이 된다고 알고있고 이의 모든 판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불법 건축물 유무를 팀장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농업경영의 순수한 뜻이 있다고 판정되어"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았습니다. 한가지 덧붙일 부분은 농사용 하우스를 짓고 농막신고를 안하고 농막을 설치했다면 농막을 철거할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시골 인심이 좋다는 말은 하시면 안됩니다. 얼마전에 이주민 6가구가 불법건축물 신고를받아 철거를 했답니다. 시골에서 농민들도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겠지만 신고당하면 구제받을 길이없답니다. 건축하느라 돈들이고 철거하느라 돈들이고 맘고생하고 요양하러 산속에 들어왔다가 병을 얻을 판입니다. 모쪼록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3년마다 연장신고 꼭 하셔서 맘편히 살아가시길 바람니다.
주말에가는집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만들었으니 놀러 오세요
주말에가는집 카페 : cafe.naver.com/wehome12
한 낫에 해가 중천에 떠있을때에는 새벸. 또는오후 늦게 작업을 해야하기에 콘테이너 해가림은 해야할것같네요
지붕없으면 사용할수 없다. 콘테이너 위에 지붕설치가 불법? 근거가 뭔가요?
건축법 기준이죠~ 일정길이 이상의 처마가 있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농막도 불법많지만
농가주택치고 불법아닌게 없지요
뭔가 해주면 고맙다고해야되는데 더 달라고 쌩어거지쓰는 족속들.차라리 아무것도 주지말아야한다.
금방걷어내면 되겠지만 첫번째 인조잔디도 불법임
5:35
일제가 박은 쇠말뚝임
그럼가서 뽑아버려유
하우스 안에 콘터이너 불법인가요?
컨테이너 농막 옆에 비닐하우스쳐도 불법이 아닌거죠? 미니비닐하우스 쳐서 농자재보관하려구요
비닐 하우스는 크기가 얼마든 농사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음.
그래서 겉으로만 비닐하우스, 안은 창고로 사용 함.
(농막은 취침, 취사용으로 사용)
농막앞에 인조잔디 불법입니다 자갈 보도불럭도 안됨니다
농촌에 엄한 규율이 시골을 떠나간다
바퀴달린 카라반을 시골폐가(내땅,내집) 마당에 장기주차 해놓고 폐가의 전기, 수도, 정화조를 카라반에 연결해서 생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이 가능한 바퀴다린 트레일러 는 가능 하다고 들었어요
쉴수있는 공간인데 너무 심한거아닌가요?피해주는것도 없는데 이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기준대로 해봐라
주말체험 영농만 해도 필요한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 농자재들이 비 맞고 햇볕에 바래고 쥐 들고양이 배설물에 오염되서 한해도 제대로 못쓰게 되고 영 농하다보면 소소한 농기구 공구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화가 치밀어 홧병나기 직전임
범죄저질러놓고 나만 그러냐고 따지는인간들이있다. 니들만 그러는거다. 착하게 사는사람들이 더많다. 이래서 중국법을 수입해야한다.
농촌에 살면서 텃밭에 농막하나 만들어놓고 밭일하다가 마누라하고 둘이서 라면하나 끓여먹고 객지생활하는 아들놈이 올만에 손주손목잡고 할배한테 놀러왔어
도시같으면 뷔페나 좋은 음식점에가서 손주놈 입에 맛있는거 씹어줄낀데 그러지도 못하고 농막에서 삼겹살 구워주는게 단속대상이라고 에라이 땍 ~~
자기 땅에서 무얼하던지 관심과다죠 정화조등 불법만 아니면 그냥두시길
인조잔디 저 정도 두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실 농사짓거나 꽃을가꾸는 시기가 봄에서 여름인데 콘테이너에서 잠시 쉴때 더워죽으라는 건가? 지붕을 설치하는게 뭐가그리 죄가되나? 불법은 지들이 다 저지르고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ㅠ 도시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농촌마을분들과도 소통하고 소박하게 텃밭좀가꾸고 싶은 사람들 많을텐데 웬 농막규제ㅠㅠ 오히려 장려하고 활성화해야지 마음의 안정도찾고 일상에서 또 열심히 일할수있지 참말로 정부정책이라는거 한심하기 짝이없다ㅠㅠ
불법농막은 농사용창고?이고 합법농막은 주말 별장용 같아보입니다 ¿
용도보다는 시설 관점으로 이야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중에 난 불법 한번도 해 본적없다 손한번
들어보세요 적당한 불법은
적당히 넘어갑시다 정치인놈들
하는거에 비하면 사막에 모레 한알입니다
그러게요. 농막 법규가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대부분의 농막이 불법소지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신 분들 이외 소소한 주말농장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불법으로 몰아가는건 저도 안맞다고 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인놈들을 몇억 몇십억씩 해먹어도
말도 못하는ㄴ들이
서민들 농막은 단속하고
벌금때리고 시골인심은
이젠 영악해지고 있어요
시골조상땅에 다섯가구 사는동네에 땅을 3미터내외로 쌓았더니 그중 누가 신고해서 벌금 8백에 원상복구비 350만원 들었네요
강원도 산골민심도 뻔히 누가 했는지도 아는데
참 기가차네요
그것도 친척놈 짓이고요
참 도시보다 더 무서운게
시골촌놈들 인심이네요ㅠㅠ
ㅋㅋㅋㅋ 대한민국은 지키지도 못 할...... 도덕책에나 있을 법한 법 규정이 무지하게 많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건너야 됨......지키지도 못 할 법 규정.
차라리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속 5km/h 이하로 가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살면서 온갖 불법들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농막 한개는 불법 탈법을 따짐. 우리는 하루에 불법을 몇번 불법행위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얺는데 공산당 새끼들처럼 남의 일에 배내놔라 감내놔라 합니다
도시를 벗어나 살고싶은 현대인들을 위해 정부는 농막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도 해줘야합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땅살때 세금을 얼마나 거둬갑니까
👍 한낮에 삽질 하는데 더워 미치는줄
농막 신고 해뒀음 통과되면 바로 설치 해야지
규정 중에 정말 개정되어야할 잘못된 점을 발견해야지요 ...
바로 지붕 시설을 허용햐주어야 하는 겁니다.
잠시 휴식을 한다고 해도 한여름에 쉬어야 하는데 무슨 찜통에서 사람 삶을 일 있습니까?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막에 차양 시설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지기님 스스로 이미 사고방식이 불법입니다. 이런 영상으로 오히려 기본 취지를 위법하게 만들도록 조성하시는 분 같습니다.
농막도 농막의 구실은 해야지 차라리 불벞 주택 가건물을 단속하는게 더 큰 불법 아닌가
네네 법규가 보다 현실성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사실 햇빛가리개 정도는 봐줘야 할듯요
기둥이 없는 햇빛가리개는 불법이 아닙니다 기둥세우고 바닥깔고 하는게 불법이지
8
혹시컨테이너 어디서구매한건지도 알수있나요 모르시면 알아봐주시면 너무 좋을것같네요 부탁드립니다~~
어닝은 바람 불때는 접어야되고 약합니다. 비용도 비싸고요~~
시골에서 쓰는 그늘막은 비를 피할 수 없고 햇빛도 차단이 덜 되고요~~~
저게 현실이죠. 콘테이너 갖다놓고 안에서 생활 불가능 덮고 춥고 비는 들치거 창문도 못열서 보관창고 기능도 못함
가설건축물에 주택기준 잣대 들이미는 탁상행정
농림부는 탁상공론 다 전수교체 해야지
첫 사례는 잘 꾸며진 사례가 아니라 매우 불법 농지 사용이고 불법농막이며 사기치고 있는 사례입니다.
농지가 아니라 이건 뭐.. ...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지요 당장에 고발조치하고 과징금을 왕창 때려 부어야 합니다.
햇볕 가리게가 미터가 넘으면 불법 입니다
농촌 건물 살펴봐라 건물마다 집집마다 불법 가건물 다닥다닥 붙었다 그 꼴난 컨테이네 불벞 체크하는게 우습지 않나
맞습니다 시골에 돌아보면 여기저기 불법적인 요소들이 왕왕 있긴하죠
그래도 이런것도 불법적인거라는 정보 공유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의헛소리입니다
지역이 어디예요
강원도입니다 세부적인 지역은...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컨테이너 지붕에 햇볕 가리는 지붕만을 별도로 설치해도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6평 컨테이너에
지붕만 8평 정도로 크게 하는거요
네 기둥이 있다면 문제됩니다 어닝처럼 한시적으로만 설치하고 원상복구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민원 넣으면 철거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마 형식으로 처마를 만들어 쓰세요 50정도 하시고 용접으로 각관대시고 렉산단층으로 위쪽에대주시면 15만원 내외로 작업가능합니다 직접하는기준
@@JK-zn6fl 처마를 기둥없이 다는것은 되는군요
@@목공사랑 저는 담당자허락받고 했구요 공무원재량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용접 설치 해체가 가능해서 하지만 직접설치가 힘드신분들은 어닝설치가 낫긴합니다.
처마는 1미터이상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 // 또한 기둥까지 설치할경우 추후 증축의 여지로 볼수있어 기둥까지 전체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보게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면적 참조)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부탁드립니다
비오면 인조잔디 질퍽해서
농막주변 1.5m 까지의 잡석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비오면 질어서 다닐수가 없으니..
저희도 잡석 치울거 각오하고 깔기는 했습니다. 치울 때 수월하게끔 판석도 같이 깔면 좋은거 같아요~~^^
솔직히 정화조만 허락해줘도 다행이지ㅜ.
전 판넬 깔았어요 피스풀고 빼면끝
ㅎㅎ
농막장사는 이제 그만.
콧구멍만한 박스 한개놓고 불법탈법 논란은 웃기는 이야기
제돈 쓰며 남눈치 볼 이유가 뭐있나.
채소몇줄심은게 농사인가?저거해놓고 피곤하다고 밥해먹고 자고가야된다고하나? 저런게 농민살리기와 농촌소멸이 무슨관계인지 양심있으면 말해봐라. 그냥 소형별장에서 취미활동하며 여가시간 보내는거지.농민들 열받게하지마라.
앞에 것은 양도세 안 내려고 농사 짓고 있다고
사진 찍기용으로 보임
네 의견 감사합니다
양도세 안내려고 농사짓는척 하는게 뭐 문제있음?
아니.밤에 멧돼지가 다 짏밟지 않나요?
농막에 25%만 휴게공간
둘이 돗자리깔고 밥도 못 먹어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니
시골 이장님을 대통령 만들어어야 할듯하고 넘 호화롭지 않게 농막스럽게 해야지요
자걀 까는게 모범농막? 제목을 이렇게. 구농막. 신농막
붋법 농막이 농사짓기위해 설치한겅같고 모범 농막이 주말체험 별장농막같아요.
농막 자체로만 본거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볼수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법인가?
시골에 사람 점점 없어지는데 농막 허가제로해서 활성화 시켜야지요 ㅡ
먼말인지 핵심이없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붕은 건축법에 의거 크기를 넘지않으면 불법이 아닐껄요
농막포함 20m2 을 초과하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마다 달라요
이곳은 처마 80cm까지 허용합니다
첫번째. 인조잔디.
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놈들 땡볕에서 삽질한번 해보고 불법 농막 찿는게 답인듯~~.
불법좌파 간첩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서민 농막이나 단속하고
누구를 위한 나라 인지 속이 천불 나네요
농막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규가 잘 만들어지면 좋을거 같네요
옛날 법안 바뀌어야 합니다
한낯 뜨거울 때 그늘 없죠 비올 땐 꼼짝마라죠 작물 수확 둘곳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농사짖게 하면 안되고 왜 꼭 열학한 화경에서만 가능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동의해요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면 좋을거 같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솔직히 컨테이너 평수만큼의 그늘은
내부에 시설물없이 설치해도 되는데
농작물 비맞으면 참 답이없죠
다..불법임.ㅋㅋㅋㅋ
일단 지어보세요.ㅋㅋ
팩트로.. 원상회복 시켜드리겠음..ㅋㅋ
컨테이너만은 춥고덥고햇볕막음과 비가림정도가필요하다
컨테이너에농기구(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삽 괭이등)를어떻게들어갈수없음.
불법노래
구독 좋아요 누르고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공유드릴게요
@@wehome12 종종들리겠읍니다
캐노피와 바닦 콘크리트물은 불법이라네요
농지법이 바꼈으니 조심하세요
잘못 걸리면 농막을 철거하거나 일단 이동시키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다시해야 할수도 있어요
네 농지법 생각보다 타이트한 법이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말이 있듯이
불법농막 만드느라 비용들어가고,고발당해서 철거하느라 비용발생하네요.
우리 면에서도저를포함한 80개이상 1차로 단속됐네요
지역이 어디시죠?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네요
@@wehome12 충북에있는 ××면이고요.계고장에는 80여가구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늦게했으니 농막을 무조건 철거하고 다시 신고후 농막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답니다.
이에 본인은 유투브를 통하여 농지법이 변경되어 어떠한 건축물도 신고후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진다고는 알고있었으나 산속에서 중장비를 동원할수없는 환경에서 농막의 철거는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임으로
시골 인심을 믿고 불법으로 화장실을 지은것을 철거후(불법 건축물이 농막에 연결되어 있다면 농막자체도 불법 건축물이 된다고 알고있고 이의 모든 판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불법 건축물 유무를 팀장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농업경영의 순수한 뜻이 있다고 판정되어"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았습니다.
한가지 덧붙일 부분은 농사용 하우스를 짓고 농막신고를 안하고 농막을 설치했다면 농막을 철거할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시골 인심이 좋다는 말은 하시면 안됩니다.
얼마전에 이주민 6가구가 불법건축물 신고를받아 철거를 했답니다.
시골에서 농민들도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겠지만 신고당하면 구제받을 길이없답니다.
건축하느라 돈들이고 철거하느라 돈들이고 맘고생하고 요양하러 산속에 들어왔다가 병을 얻을 판입니다.
모쪼록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3년마다 연장신고 꼭 하셔서 맘편히 살아가시길 바람니다.
개인적으로 지붕이 있는곳에 가치를 따블 더 준다. 주택으로 맘놓고 짓는게 낳지않나!
애를 낳지않나
저런 농막때문에 진짜 농막이 필요한사람들이 피해보지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시골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를 보다 합리화 시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골집은 원주민이던 아니던간에 전부다 불법건축물 없는곳이 없슴 맞고발하면 서로 피곤하기에 서로 묵인하며 넘어가는것임
두농막 차이 우측은 단열 및 처마 기준 준수시공으로 콘테이너보다 10배 비쌈
탁상행정의 표본
농막은 좀 편하게 사용할수 있게 해주면 안되나 돈이 많으면 누가 농막짓겠나 누구는 ㅇㅅ에서 아방궁 지어놓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러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막 특히 주말농장 개념이면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농막을 제2의 별장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렇죠
농막이 제2의별장이라.. 돈많으면 별장을짓죠… 산골주말농장의 농막은 규제풀어야하는게맞다고봅니다 가뜩이나 시골에 젊은 사람들없어 음산한데 도시사람들이ㅡ이렇게라도 주말에 농사도짓고 놀다가며 식당이며 마트에 돈을 써줘야 지역경제가살죠
농막이 제2의 별장이라 ㅋㅋ 별장을 보지도 못했는가보네
당신같이 농막을 농막으로 안쓰고 다르게 쓰니 규제하는겁니다
농민은 일이나하고, 도시 떨그지들은 농지보고 침흘리지 마!
우리 공무원, 의원님들이 나중에 여론 잠잠해지면 사서 소박하게 투기할거니까!
이렇게 알아서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들 말 잘 듣고, 내년 선거도 하던대로! 알겠죠?
문재인 정책ㆍ국민들이 편한 주말농막은 ᆢ
ㅋㅋㅋ 누구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장려책이 있으면 좋을거 같네요
농막을 왔는데요_×
농막에 왔는데요_ㅇ
토씨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엉터리 유투버!!
참 딱하시네요~!!!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수
준이라면 / 차라리 원고를 미리 써 갖고 낭독을 하세요!!
듣기가 거북하네요.
당연히 싫어요!! 누름..
문제는
1미털허용함
2m,3m로규정을 어기죠
단속을하면심하네마네ㅈㄹ을떨고ᆢ
1센티도허용함않됨
사람들의 욕심이 그런거 같네요. 실제로 시골에 보면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죠. 너무 지나치게만 안한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때론 정말 무모하게 불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맞씀니다 어느정도
하면 슬쩍넘어갈수
도있는데 너무나
광범히하게 법을
무시하는행위는
자제해야 주변사람
들도 편하게 살것입
니다
거의다 단속에 걸릴듯!
걸린사람 열받아서 찾아 다니면서 신고하고
그럼 단속 공무원들 과로사 할듯..
소소하게 농막 잘 운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불법노악이라도 남한테지장안주면ㅅ우슨상관이야 진짜개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