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을 한 주택이 있는데 중도금은 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았고 잔금시 돈이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빌려서 납부하고 바로 전세를 놓아서 그 돈을 자녀들에게 돌려줬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받은 전세금을 다시 자녀 통장으로 이체를 해 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후 추후 증빙하라고 하면 그때 하면 되나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제가 통장관리 돈관리하고 잇는데 어머님이 생활하는데 드는 생활비 병원비는 제명의카드로 쓰고 현찰이 필요할때 제가 계좌이체나 창구가 뽑아드리고 한달이나 두달정도 정산해서 어머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하는식으로 사용하고 잇는데요 그건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은행을 못가서 제 명의 통장으로 1억 5천 예금 들어놧는데 그건 어떡해야하나요? 세금 이런건 전혀 생각지도 못햇는데 가족관에 계좌이체도 세금 낸다길래 걱정입니다
선생님처럼 관리하시면, 선생님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로 보여집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썼다면, 사용한 영수증들을 모두 모아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것이 번거로우므로 어머님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어머님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분 통장으로 들어간 입금액은 근거가 오래 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시작 시 부터 부모님 명의 통장이 이율이 높다하여 여태까지 월급이 나오는 날에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적금과 예금을 들었엇는데요 그당시엔 몰랐는데 이제 결혼해서 증여세를 살펴보니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 결혼을 해야해서 어머님명의로 들었던 예적금을 다 받아야하는데 이런경우 소명을 하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제게도 고민이 있어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게되었습니다. 질문) 제가 30년전 작은 빌라를 엄마명의로 구입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의 첫집이였으나, 전,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있었기에, 빌라는 엄마명의로 한것이지요. 근데, 지난주에 부동산에 갔다가 알게됐는데, 전세가나 매매가가 상승 했더군요. 문제는, 거래를 할수 없다는거예요. 엄마가 치매시거든요. 제가 모시고 10년간 살다가. 10개월전 요양원에 입소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빌라가 제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엄마것이고. 엄마가 치매이기에 의사결정을 할수 없기에, 전세도, 매매도 할수 없다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져가 모르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에대해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요즘 유트브를보면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낸다 폭탄 맞는다 해서 보다가 다른데 물어봐도 거의 모르더라구요. 저는 아버지와 같이 농업을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농업 경영체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 4만평정도 짓고 대략 1억5천매출이 나오는 정도구요 돈 거의 안주다가 16년에 논 한필지 제명의로 구매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몸이 안좋아져서 3만평정도로 줄이고 제가 농업에 주가되서 했습니다. 16년도 경영체 따로 만들고 수익을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보내고 기계값 농업비 비료 농약등 다 계좌이체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구요.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영농자식 농지는 증여세 상속세 면제는 알고있는데 이런경유 돌아가시면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지금까지 한 5억은 이체해서 관리한거 같은데요. 다른데 물어봐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런경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제 인건비등 이것도 예매하고 올해도 다 제가 일했는데 어떻게 이체받아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농지는 아버지것이었다면 아버지의 소득이구요 필지 지분별로 소득을 구성하는것이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작으로 인한 인건비 해당액은 별건으로 하구요 그 몫을 초과하는 분배분은 증여로보아 증여세부담이 될수 있고 상속세 에서도 10년내의 증여분은 합산 될수 있습니다 10년치 계좌를 보면서 판단을해야 할것 같네요 상속시 문제가 안생기도록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심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작년까지 아버지 (80),어머니 (68)인적공제 연말정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분다 소득이 없으셔서 제가 주욱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신용불량자인 친오빠가 22년 3월부터 취직을하면서 월급통장을 아버지꺼 명의로 해서 월급여 400정도씩이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입금 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친오빠명의, 월급은 아버지명의 통장으로 입금) 이런경우 월급여가 아버지 소득으로 잡히는걸까요? 소득으로 잡힌다면 23년부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할듯 싶은데요 그렇게된다면 어머니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에 못 올리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공산당도아니고. 부모자식간에 이렇게까지 한다는게 심각한 문제고 공산당도 이러진않을듯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인대요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하여도 문제없나요? 장례식 비용으로 쓸려구요 ㅜ
네 인출한것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소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크지 않은금액이라면 간병비나 병원비 등으로 통장의 내역을 입력해놓으면서 인출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도 같이 받아놓으시면 자금출처 확인시 유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을 한 주택이 있는데
중도금은 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았고
잔금시 돈이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빌려서 납부하고
바로 전세를 놓아서 그 돈을 자녀들에게 돌려줬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받은 전세금을 다시 자녀 통장으로 이체를 해 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후
추후 증빙하라고 하면 그때 하면 되나요?
명의가 자녀명의로 등록한것이 맞나요?
이것은 추후 소명요구시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도움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
어머님이 아프셔서 제가 통장관리 돈관리하고 잇는데
어머님이 생활하는데 드는 생활비 병원비는 제명의카드로 쓰고 현찰이 필요할때 제가 계좌이체나 창구가 뽑아드리고 한달이나 두달정도 정산해서 어머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하는식으로 사용하고 잇는데요 그건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은행을 못가서 제 명의 통장으로 1억 5천 예금 들어놧는데 그건 어떡해야하나요?
세금 이런건 전혀 생각지도 못햇는데
가족관에 계좌이체도 세금 낸다길래 걱정입니다
선생님처럼 관리하시면, 선생님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로 보여집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썼다면, 사용한 영수증들을 모두 모아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것이 번거로우므로
어머님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어머님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분 통장으로 들어간 입금액은 근거가 오래 남습니다.
상세한 설명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님~
영상이 넘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
한가지 질문이있어요
친정엄마 혼자계시고 자식도 저혼자라
제가 다 살피고있는데요
지금 엄마 sh전세임대로 전세거주중이고 보증금이 4천정도 있습니다.
혹시 돌아가시면
보증금반환시 엄마통장으로 들어오게 한후 제 통장으로 옮겨도되나요?
그 돈도 제돈이라서요 ㅜ
부모자식간에
얼마까지 이체가 인출해도 세금을 안내는지 궁금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계신 부모님 5억까지는 상속세금이 없습니다 ^^
그때 찾아오시면 됩니다 ^^
@@jul-ise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용 세무사 입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시작 시 부터
부모님 명의 통장이 이율이 높다하여
여태까지 월급이 나오는 날에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적금과 예금을 들었엇는데요
그당시엔 몰랐는데
이제 결혼해서 증여세를 살펴보니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
결혼을 해야해서 어머님명의로 들었던
예적금을 다 받아야하는데
이런경우 소명을 하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걸까요?
네 저는 세무사이구요 ^^ 소명을 하여야 하지만, 선생님이 어머님에게 입금한 내용이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전 7천만원을 엄마가 주셨어요
근데 상속세 소명할때
20여년간 용돈을 부모님께 계좌이체했다는 증명이 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그냥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해서 쓰면 될까요?
아버지가12.30날 돌아가시고
장례후 농협에 입출금통장에 3배50을 카드로 한정액 칠십만원씩 며칠걸려 엄마 계좌로 보내도 위반되나요? 9:45
상속 당시 잔액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엔 포함이 됩니다 총액이 350정도는 한번에 이체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망신고 후에는 인출이 제한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모님 두분중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아버님 통장에 있는현금을 미리 어머니통장에 옮겨야하나 그냥 나둬도 되나. ...자녀들과는 무관한가 그게 궁굼해서 질문드림니다.저는 오롯이 어머니통장으로 들어가길 바라거든요. 혹시 현금도 부동산처럼 분배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염려가 되네요.
네 이부분은 전화로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현세무법인 02 555 5025입니다.
계좌이체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제게도 고민이 있어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게되었습니다.
질문)
제가 30년전 작은 빌라를
엄마명의로 구입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의 첫집이였으나, 전,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있었기에,
빌라는 엄마명의로 한것이지요.
근데, 지난주에 부동산에
갔다가 알게됐는데, 전세가나
매매가가 상승 했더군요.
문제는, 거래를 할수 없다는거예요.
엄마가 치매시거든요.
제가 모시고 10년간 살다가.
10개월전 요양원에 입소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빌라가 제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엄마것이고. 엄마가 치매이기에 의사결정을 할수 없기에, 전세도, 매매도
할수 없다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져가 모르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증여를 받아서 처분을 하는등의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월과세를 고려해야하지만 방법이 있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에대해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요즘 유트브를보면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낸다 폭탄 맞는다 해서 보다가 다른데 물어봐도 거의 모르더라구요.
저는 아버지와 같이 농업을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농업 경영체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 4만평정도 짓고 대략 1억5천매출이 나오는 정도구요 돈 거의 안주다가 16년에 논 한필지 제명의로 구매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몸이 안좋아져서 3만평정도로 줄이고 제가 농업에 주가되서 했습니다. 16년도 경영체 따로 만들고 수익을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보내고 기계값 농업비 비료 농약등 다 계좌이체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구요.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영농자식 농지는 증여세 상속세 면제는 알고있는데 이런경유 돌아가시면 어떻게 증명해야되나요,지금까지 한 5억은 이체해서 관리한거 같은데요. 다른데 물어봐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런경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제 인건비등 이것도 예매하고 올해도 다 제가 일했는데 어떻게 이체받아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농지는 아버지것이었다면 아버지의 소득이구요 필지 지분별로 소득을 구성하는것이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작으로 인한 인건비 해당액은 별건으로 하구요
그 몫을 초과하는 분배분은 증여로보아 증여세부담이 될수 있고 상속세 에서도 10년내의 증여분은 합산 될수 있습니다
10년치 계좌를 보면서 판단을해야 할것 같네요 상속시 문제가 안생기도록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심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작년까지 아버지 (80),어머니 (68)인적공제 연말정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분다 소득이 없으셔서 제가 주욱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신용불량자인 친오빠가 22년 3월부터 취직을하면서 월급통장을 아버지꺼 명의로 해서 월급여 400정도씩이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입금 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친오빠명의, 월급은 아버지명의 통장으로 입금)
이런경우 월급여가 아버지 소득으로 잡히는걸까요?
소득으로 잡힌다면 23년부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할듯 싶은데요
그렇게된다면 어머니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에 못 올리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버님의 명의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신고만 오빠 명의로 되어 있고, 단순히 통장 입금만 되어 있다면(아버님 신고안됨)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질문드려요
21년 8월경 시어머니 부동산을 처분한뒤 형제들과 의논해서 상속시점에서 갚기로 하고 손녀 (제딸)가 1억을 제가 (며느리) 1억6천을 빌려쓰고 이자를 내서 요양원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92세이신데 이상태로 돌아가시면 증여문제가 생길것같아 걱정이되네요
전체적인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반드시 현금으로 인출....
금액이 너무 잦거나 크면 그것도 합산되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잘 상담후 진행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셧고 통장에 1천10만원 잇는데 다찾으면 문제가 되나요.
은행에서는 사망신고가 되면 인출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은 남은 가족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주상속인에대한 협의 약정이나 상속 신고 내역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자, 효녀되세요...
세금 절약하는 효자효녀되세요
돌아가시기 3년전에 4형제에게 4천만원씩 증여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이니 신고없이 그냥 있어도 될까요?
신고는 안해도 되지만, 상속 신고시에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은 합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는데 부.모 각 5천만원인가요? 부.모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를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 입니다.
지금유류분청구소송중에있는사람입니다
시누이가 시부모통장관리 모든걸
관리했었는데요
부모님통장에서자기통장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님말씀에절도 로형사처벌도 할수있다는데
형사처벌은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지요?
저는 세무법인 입니다 형사법 관련은 변호사님께 문의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입금자 쪽으로 증여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께 재 명의만 15년이상 빌려드리고 돈관리(5000만원이상입출금)는 부모님께서 하시는데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면 상속세 신고시에 합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담을 하셔서 현황을 파악하고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 1억정도 받는돈도 세금내나요
재산증여 얼마까지 신고해야하나요?
5천만원 이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결혼한 아들이름으로 엄마가 예금했는데 만기가되면 엄마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도 문제있나요? 삼천만원인데요
입금해주시는것을 갚는형태로 볼수 있고
실질이 엄마가 입금해주신 것이라면 금액이 아주 크진 않아 괜찮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은 줄때도 증여 3개월이 지나고 다시 받을때도 증여입니다
@@jul-ise 정보 감사합니다~
참 어럽다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보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