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퇴실하는법/신촌원룸 계약기간 반년남았는데 휴학하는 경우 집 빼는 방법! 임대차계약 만기 전 퇴실(중도퇴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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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9

  • @민호최-b7w
    @민호최-b7w Месяц назад

    꼭 답 부탁드릴게요. 만기 1년이나 남앗지만 개인사유로 이사를 가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집을 내놓은상태입니다. 전 곧 접입신고를 이사가는집에 꼭 해야하는 상황이라 해야하는데 세입자는 구해지지않앗습니다 이사전에 규해지면 좋지만 혹시나 안구해지면 전입신고를 이사한곳에 햇다가 나중에 다시 월세 현재집으로 다시 돌려도 되나요? 세입자 생겨서 보증금 받을때까지요. ㅠ

  • @짱꿀떡
    @짱꿀떡 3 года назад +3

    도움되었습니다~!차분한설명 감사드려요!!

  • @놀순
    @놀순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2년8월 신규 계약으로 현재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임차인 제가 5월에 이사 통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사갈시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을 지급 해야 되나요? 묵시적 계약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만기로 본다고 아는데

  • @King-uh6uw
    @King-uh6u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몇가지좀 여쭙고자 합니다:)
    현기준 내년2월초에 계약 만기인데요 이번년도 12월 초에 이사를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랑 상의를해서
    현재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
    만약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라면 만기까지 월세를 부담
    혹은 남은월세를 일시불 지급후
    보증금 받고 이사 가능할까요?
    남은월세를 일시불로 내고 보증금 받고 공과금 정산
    그럼 다음 세입자 문제, 공실에 관한 관리비 그런거 신경 안써도 될까요?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Год наза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시까지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하고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만기시까지 보증금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위와같은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추후 공과금을 더 내지는 않지만 보증금 반환후 기존 만기보다 새임대차계약 입주가 빠르더라도 겹치는 부분 월세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협의 사항이므로 협의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댓글은 개인 의견이며 법적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쥬요
    @쥬요 Год назад

    이런경우는 그럼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게 맞나요?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Год назад

      집주인이 내놓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환-m7r
    @이승환-m7r 3 года назад +5

    계약기간전에 퇴실할경우.
    남은임대기간동안의 임대료를
    내야된다 하셨는데요
    그법조항이 민법 몇조몆항인지
    알려주십시요.
    정확히 숙지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2 года назад

      민법에 조항이 없습니다.
      법령이 아닌 관례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만기전 퇴실시 퇴실하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관례가 형성된 것은 만기 전 퇴실을 희망하는경우에도 임대인이 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만기 전 퇴실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새임차인을 맞추고 퇴실하는 관례가 형성되었습니다.

  • @exr6772
    @exr6772 2 года назад +2

    중도퇴실시 전세보증금은 받고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퇴실하고 그날 받는건가요 ?

  • @nayeonkim2680
    @nayeonkim2680 3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새로운임차인은
    부동산이맘에들어서
    가계약을할때
    돈을 누구명의계좌로보내는것일까요?
    기존임차인일까요 집 주인일까요??
    (집주인은 기존임차인이
    집내논지모르고있는상황임당..)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인이 모른상태에서 전대차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김영석-m1e2y
    @김영석-m1e2y 2 года наза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라는게 다시 전세계약 2년을 말하는건가요 ?
    약 계약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저는 임차권양도를 원했는데, 공인중계사는 새로 계약 2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세 3억인데, 집주인이 시세에 안맞게 4억으로 내놓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새로운 계약은 계약의 승계가 아닌 새계약이라 다시 2년으로 계약하는편이예요.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어요. 단 중도퇴실로 인한 중개수수료부담을 3억에 대한 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 증액분 1억에 대한 수수료는 집주인부담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과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재현-n6e
    @재현-n6e 2 года назад

    6개월 남았을 때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이사 가는 집에 받을 수 있나요?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2 года назад

      만기 6개월전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어느때나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서 정한 전입시간 기한은 입주후 14일 내지만 그 이후에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3 года назад

    12개월 계약했는데 5개월 남아있을때 2개월치 월세 안냈어요 그리고 3개월 남아 있는상태에서 방 보증금빼고 나가는데 그때도 복비 내고 나가야하나요?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3 года назад +1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총 12개월 월세를 다 부담했다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경우가 더 많은것같아요. 다만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았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경우도있어요.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기 나름이라 단정지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3 года назад

      @@착한언니복덕방 감사 드립니다

  • @탄이-c7c
    @탄이-c7c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보다가 댓글 남기네요.. 사회초년생인데 이제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가기전에 다른 세입자가 방보러 올때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나요 원래...?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3 года наза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례로 다음 계약을 위해 집을 보여주시는데 그중 하나의 방법이 비밀번호를 집주인께 주고 집주인이 안내해서 보는 방법이 있는 것 입니다. 비밀번호 노출이 불편하시다면 시간 약속을 잡아 직접 보여주셔도 됩니다^^

    • @탄이-c7c
      @탄이-c7c 3 года назад

      @@착한언니복덕방 다음 세입자를 위해 비번을 알려줘야 되는 거군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ktu6701
    @ktu6701 3 года назад +1

    27일이 다음달 월세내는날인데
    월세를 낸 상황에서
    다음달 27일이 오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되면 일수로 적용해서 미리낸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새로운계약을 하면서 임대인, 새임차인, 현임차인과 조율하면서 새로운임차인과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겹치는 만큼 일수계산해서 반환합니다.
      상황에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새로 계약한 부동산에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kma4753
    @kma4753 4 года назад

    계약기간이 9개월이 남았는데 부동산 끼지 않고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ㅠㅠ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를것같아요.
      부동산에서 중개하지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할 필요가없겠지만 직거래임에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수료가 일부라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집주인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지니-e5f
    @지니-e5f 2 года назад

    만약 1년 계약서 작성후 1년 2개월차 됬는데 그래도 제가 중개수수료 및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야하나요??

    • @착한언니복덕방
      @착한언니복덕방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년계약서 작성 후 1년이 지나고 2달이 더 지난거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중개수수료 및 월세를 부담하셔야할것같아요.
      단, 묵시적갱신 같은경우 임차인(세입자)은 퇴거통보 3개월이 지나면 만기로봅니다.
      그러니 퇴거하겠다는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월세,중개수수료 부담없이 만기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