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병법] 취득세 올랐는데 오피스텔 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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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1

  • @gone_d5612
    @gone_d5612 4 года назад +5

    편집이 깔끔해서 보기 좋아요!!

  • @sohui_kim6359
    @sohui_kim6359 4 года назад +3

    회계사님 내용 감사합니다~!~!~!~!~!

  • @뚜루갱
    @뚜루갱 3 года назад

    명쾌한 덕분에 어려운 세법이 어느정도 개념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몇개 의문이 있는데, 아래 사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오피스텔 분양권을 신규 취득 후 취득세, 종부세(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문의

    •A주택(종전)
    - 인천 삼산동 보유/거주 16년
    - 20년 6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B분양권(신규)
    - 18년 5월 인천 청라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 20년 6월 인천 청라 조정대상 지역 선정(확실X)
    - 21년 3월 오피스텔 준공, 임대사업자 안냄, 용도는 주택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1.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안되나
    준공이후에 주택으로전환시에도 주택 수 에 포함안되는건지
    -2.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 경우, 계속 2주택을 보유(거주X)해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중과세 되지 않는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자격 요건
    -3.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요건을 맞추려면
    2년 보유 후 3년이내 팔면 되는지
    -4.분양권 준공후 신규 주택, 종전 주택 둘중 아무거나 3년 내 팔면 되는지
    (세법개정 시행전 구매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20년 12월)
    -5.위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 되지 않는지

  • @꽁보리덮밥
    @꽁보리덮밥 3 года назад

    깔끔한 설명 감사해요. 너무복잡했는데 이해되네요. 구독합니다~

  • @날쌘돌이-i1v
    @날쌘돌이-i1v 4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witheum
    @witheum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구독하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어요. 영상 보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려고요. 전 19년 겨울에 서울에 분양을 받고 올해 9월에 조정지역 주택(연립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럼 둘다 취득세 중과가 될질 않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일시적 이주택으로 보는건지요? 둘다 안 팔아도 취득세 중과는 없는건가요??
    혹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취득세 중과가 될질 않은 경우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입주 후 1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3년 안에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죠?
    영상에서 분양권은 1, 3년으로 구분되어 나와서 제가 헛깔리네요. 전 두채가 조정지역이라 1년 안에 팔아야 하나 싶아서요... 댓글 주시면 영광입니다. 감사해요~~

    • @witheum
      @witheum 4 года назад +1

      집코노미TV 답변 매우 감사해요~ 저의 경우에는 두번째 주택 잔금이 내년 1월이라 일시적 2주택 혜택이 가능할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몇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1년인가요~ 3년인가요~~
      또, 2주택 자로 계속 갈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는 안된다는 말씀인거져??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

  • @cfworld263
    @cfworld263 3 года назад

    설명잘하십니다

  • @감자-b8u2b
    @감자-b8u2b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했던 세금에 대해 덕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현거주 서울 아파트 남편명의 공시시가 5억8천 10년 이상 거주중이고, 부인명의 오피스텔 18년 10월 2채 분양 받았는데 주임사 10년 등록시 세금이 더 적을까요 일임사가 적을까요?
    서울지역 오피 21제곱 2억정도 분양입니다.종부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한개만 주임사로 하는게 좋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 @트이티
    @트이티 3 года назад

    마지막 부분에 주택+분양권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은 매각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분양권의 경우 실거주 2-3년을 의무화하고 있고 못하면 분양권 자체를 주지를 않는데 지금은 해당사항이 불가능 한 부분 맞나요? 만약 실거주 의무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을 살면서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고 1년 안에 분양권주택을 팔아도는 상관 없고 의무기간이 3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팔아야 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미나-g8l
    @이미나-g8l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되는부분이 있어서요~ 조정주택 일시적2주택상태에서 신규주택매입후 기존주택은 2주만에 팔았습니다. 만약 입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되는지요~~

  • @cdl4399
    @cdl4399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iwonkep
    @jiwonkep 3 года назад

    맨 마지막 내용에 관련된 조항은 어떤걸까요? 1주택+분양권 중에 어떤걸 먼저 팔아도 된다는건 처음들어서요

  • @world-N
    @world-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1주택보유중인데 현재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현재 대체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초코리칸
    @초코리칸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걱정되어서 ..찾다가 구독했네요
    비조정 지역일때 19년12월 아파트 취득해서 살고있는데.. 조정지역이 되어 1가구1주택 단독명의입니다 그러면 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죠?
    궁금한것은 (1) 현재 살고있는19년12월 구입한 아파트 = 조정지역 1주택 ( 공시지가 4억) 에서 추가로 + 비조정지역 1주택( 22년7월구입예정 ..공시가 1억2천) 을 구입해서 = 2주택 단독명의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맞나요???
    2주택을 게속 10년정도 가지고 있을 게획입니다 그럴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폭탄인가요???
    (2) 추후에 10년전 후 매도할경우 어느주택을 어떤 순서로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나 혜택 받나요??
    현재로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2주택 다 번갈아 사용계획 있습니다 주말부부 각자 사용 용도로서... 답변 주시면 감사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정1주택+ 비조정1주택= 2주택자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해서 임차인이되면 혜택을 많이 받나요?? 그냥 세입자없이 우리 가족이 사용 할 건데도요?? 뭘 어떻게 해야???

    • @초코리칸
      @초코리칸 3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너무많아 도움됐어요 진짜로 ...

  • @hs-jj6kz
    @hs-jj6kz 4 года назад +2

    회계사님.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한 오피스텔은 향후에 등기를 해도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취득” 이라는게 계약기준인지 등기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2020년 8월 12일 이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을 2023년 9월에 등기하고 주택으로 사용할때 2024년에 새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가 일반세율인지 궁금하네요.

    • @mbc7441
      @mbc7441 4 года назад +1

      @@jipconomy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택수 합산 제외는... 취득세의 경우이고... 종합세, 재산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jinlove6838
    @jinlove6838 4 года назад +8

    공시1억원미만 오피 주택수
    포함 안되는것도 좀 방송들좀
    해줬으면좋겠어요
    원룸 오피 대부분 주택수 해당
    안될텐데 ㅜㅜ

  • @굿굿-x8b
    @굿굿-x8b 4 года назад +1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세 에외 관련하여 조정지역이상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안에 팔면 되는데요.
    이때의 사유가 이사,학업,취업등의 이유가 되어야 해서 신규 주택에 입주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쪽의 구청도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경기, 인천 지역의 구청은 신규 주택에 입주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는건지..지역별로 이렇게 답변이 달라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행안부 질의하였지만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네요.
    혹시 회계사님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안에 매도하고
    신규 주택에 입주까지 하여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라고 보시나요?

  • @lichsin
    @lichsin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원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0년 8월12일 이전에 거주용아파트 1채와, 임대사업자등록된 아파트 1채가 있는데 , 8월12일 이후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한다면, 취득세 중과를 맞는지요?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 @lichsin
      @lichsin 3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아이고 늦은시간까지 감사합니다. 한채는 매도하고 다음 집을 구매 해야 겠군요.. 도움감사합니다~

  • @성이름-w8q7t
    @성이름-w8q7t 3 года назад

    설명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결됐어요. 지금 아파트에서 월세 받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9억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 후 월세나 전세를 받게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되는건가요?

  • @햄치즈-v1c
    @햄치즈-v1c 4 года назад +2

    회계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자이고,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비조정지역 분양권(22년 완공 예정) 1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에 비조정지역 분양권 1개를 더 취득할 시 이 분양권은 취득세가 몇프로가 되는건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8월 12일 이전 취득)이 추후에도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는다면, 2021년도에 취득할 비조정지역분양권이 2주택째로 돼서 1~3프로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 @햄치즈-v1c
      @햄치즈-v1c 4 года назад +1

      @@jipconomy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되신다면 답변해주세요.ㅠㅠ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때 영향을 안받을까요?
      현재 거주중인 집은 비조정지역에 2020년 1월에 매매한 집(A주택)인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비조정지역의 B주택을 매매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주택을 매도하면 A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2022년 완공) 1개를 소지하고 있어서 해당이 안되는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 @hilstrestar9156
    @hilstrestar9156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 현재 무주택자이고 20년8월 이전에 생활숙박시설 주거용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여기가 내년 입주입니다. 내년 입주 후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거나 구입하게 될때1주택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생숙으로 인해 2주택 요율로 과세되나요?

  • @태효서-h9p
    @태효서-h9p 4 года назад +1

    내용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테이고 올 10월 말 오피스텔 입주가 다가오는데 일반임대는 부과세 환급 놓쳤고 주택임대 안낼때 주택 미포함 인가요?17년도에 계약한 오피스텔 입니다.그리고 올 11월 건보료 다시 개정되면 지역 의료보함료 나올것 같은데 고민이에요.주임사를 안내면 오피스텔이 주택 포함 된다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혼선이 많아요!답 부탁드려요~

  • @이루리-y3k
    @이루리-y3k 3 года назад

    1주택은조정지역(의정부)2006년에구입후세주고
    2주택은비조정(양평)2009년에구입한후5년거주후 올10월매도계약쓰고2021년1월중순잔금예정입니다
    양도세는 주택구입가격밑으로팔아서마이너스입니다
    3주택은 김포분양권전매로 올4월22일계약해서 (국토부실거래에도 올려져있더라구요) 7월28일매도인과잔금치르고
    (올11월30일부터21년2월10까지 입주기간입니다)
    양평집 매도날짜지난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는 몇프로가되는지요?

  • @이미영-u1y4p
    @이미영-u1y4p 4 года назад

    회계사님 차분하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 참좋으시네요,전 세종시 오피스텔1채하고 대전오피스텔1채 대전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어느것부터
    매도를 해야되며 양도소득세를
    줄일수있는 방법도 말씀해주세요, 회계사님 연락처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9doori
    @i9doori 3 года назад

    무주택자로 조정지역에 20년8월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3년 2월)
    그후 21년 2월에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투자목적(실거주하지 못할것같음)으로 매수하여도 취득세 중과 예외를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곳을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가 없고, 이영상에도 그부분은 나와있질 않아서 질문 남겨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i9doori
      @i9doori 3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에서 궁금했던 점을 추가 하자면
      둘다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권 잔금을 치루고 1년내 두주택 중 한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취득세 중과 예외 조항에 충족되는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주택의 취득목적이 투자,즉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이 중과예외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몇가지 상황으로 인해 실거주가 힘들수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초코리칸
    @초코리칸 3 года назад

    답변감사해요..계속해서 다시 반복보고있는데요
    현재 조정지역1주택에살고 있는데 + 추가로 비조정지역 1주택 (공시지가 1억2천) 을 구입하고 살던주택을 않 판다면 ....결과적으론 총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구입한 비조정1주택(공시지가 1억2천) 의 취득세가 어떻게될까요???

    • @초코리칸
      @초코리칸 3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그러면 비조정주택1이 싯가로2억이면 1~3% 취득세내고..또 종전주택 (조정1주택)을 않팔고 있으면 ++비조정1주택에 8% 추가로 취득세 더 내야합니까??? 잘모르겠어요ㅠㅠ

  • @민지소장
    @민지소장 3 года назад

    2020년3월에 아파트를 한채구매하고 2020년8월23일에 분양권을 하나 매수를 했습니다.
    구입당시에는 둘다 비조정지역이었고 2021년12월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2022년3월에 분양권아파트가 잔금예정인데 이 아파트잔금이후 원래갖고있던집을 3년안에 팔면 일시적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둘다 조정지역이라 취득세 중과안될려면 1년안에 팔아야된다고 해서.
    3년안에 팔면 되는지 아님 ㅣ년안에 팔아야되는지요.

  • @김용호-f4i
    @김용호-f4i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내용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많이 도움되었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전세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18년 12월에 투기과열지역 하남미사에
    오피스텔 2채를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았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라 20년 12월에 완공예정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해서 취득할때
    취득세는 2채 모두 4.6%인가요?

  • @Luckygirl-ry7ep
    @Luckygirl-ry7ep 4 года назад

    2019년 계약한 조정지역 분양권이 있고 법시행일 후 2020.11월에 계약한 비조정지역 분양권이 있습니다. 법시행이전 조정지역 분양권을 준공후 등기시 취득세율은 1~3% 가 맞나요? 그리고 법시행후 비조정지역분양권을 준공후 등기시 취득세율도 1~3% 가 맞나요?

    • @Luckygirl-ry7ep
      @Luckygirl-ry7ep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처음 집을 사는거라 모르는게 많네요ㅠ. 너무 감사합니다

  • @brauche20
    @brauche20 4 года назад

    김승현 회계사님..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책 보고 의문나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영상에서 3분30초 쯤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산세가 건축물과 토지로 납부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p144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 같아요.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 @조선왕조500년-s2r
    @조선왕조500년-s2r 3 года назад

    1세대 엄마와 아들(30세이상 직장인)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재개발지역 멸실된 주택을 아들이 증여받았고 입주는 2021년 3월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또 위와 같이 아직 입주.준공전에
    2020년 12월에 엄마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을때 취득세 8%로 과세 될까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상황에서 1세대 상태에서 분양권 당첨후에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될까요~~??
    궁금한게 많아지는 밤입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초코리칸
    @초코리칸 3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조정1주택상태에서 + 비조정지역1주택 구입하고 1~3%취득세내고 ...종전주택(조정1주택) 않팔고 계속 있으면 == 추가로 구입한 취득세1~3%냈던 비조정지역1주택 에 추가로 8% 취득세를 또 내야 합니까????
    살고있던 종전주택(조정1주택)을 팔지 않을겁니다

  • @햅쌀-g6z
    @햅쌀-g6z 4 года назад +4

    양도세도 해주세용..

  • @펭구이모
    @펭구이모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무주택자였는데 19년 9월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21년도 3월에 입주 예정인데 주임사 등록을 안하고 제가 입주하다가 1년 안에 팔건데 그것도 주택수 포함인가요?
    그리고 1년 미만이면 양도세도 많이 나올까요??ㅠㅠ

    • @펭구이모
      @펭구이모 3 года назад +1

      @@jipconomy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주임사 등록은 안하고 세입자 받으면 주택수 포함이 아닌가요???

    • @펭구이모
      @펭구이모 3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wnstn0206
    @wnstn0206 4 года назад

    1분 21초에 설명해주신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계약건에대한 설명이..
    오피스텔만 그렇고 분양권 입주권은 7월 10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계약완료하고 8월12일 이후에 취득하게되면 새로운 취득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것 아닌가요??

  • @강태원-g2e
    @강태원-g2e 4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만약 8월 12일 이전 조정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및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한 사람이
    8월 12일 이후 아파트 분양권 계약 체결 했을 경우, 계약시점에 주택이 없었으니 취득세 중과 되지 않는건가요?

  • @flychung6514
    @flychung6514 3 года назад

    조정지역 다주택자 남편의 부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경우 아파트 처럼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주민등록은 부부별도세대임)

    • @flychung6514
      @flychung6514 3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다주택자도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정상세율이군요ᆢ
      답변 감사합니다

  • @brauche20
    @brauche20 4 года назад

    회계사님... 제가 너무 몰라서 설명을 다 들어도 적용이 잘 안됩니다. ㅠㅠ . 저는 10년전에 구매한 오피스텔이 있구요, 경기도 분당입니다. 세금은 건물세+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대전(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사게되면, (설명에 따르면)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만약, 대전에 주택을 구매하고나서 오피스텔을 팔게 되면 오피스텔 양도세는 얼마를 내게 되나요?

    • @brauche20
      @brauche20 4 года назад

      집코노미TV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 오피스텔을 팔게 될 경우 양도세는 오피스텔 가격의 몇퍼센트 인가요?

  • @스칼렛영
    @스칼렛영 4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저는 2018년 11월에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집을 산다면 2주택이 되는걸까요? 팔아버리고 싶은데 맘데로 안되서 고민입니다 ㅠ ㅠ

  • @jjang-v8l
    @jjang-v8l 4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주택이 없는상태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매하려합니다.23년 8월입주예정이구요. 그 사이에 제가 주택을 하나 구매할때 취득세관련 중과대상이 되는지요?

    • @jjang-v8l
      @jjang-v8l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감사합니다

    • @jjang-v8l
      @jjang-v8l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하나 더 여쭤요. 만약 계획하던데로 진행할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오피스텔을 파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님 세금을 줄일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늦은시간 죄송해요

  • @OZTVjjang
    @OZTVjjang 4 года назад +3

    영상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오피스텔을 샀는데 등기 신청은 8월 12일 전에 했는데 등기 완료는 8월 12일 이후에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ㅠ 아아 요즘 부동산 관련 법이 너무 바뀌어서 정신이 없네요 ㅋㅋ

    • @OZTVjjang
      @OZTVjjang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감사합니다!!

  • @jun-kk9yi
    @jun-kk9yi 4 года назад +2

    잘봤습니다 다주택은 인제 불가한걸로...

  • @sahlove00
    @sahlove00 4 года назад

    집코노미님 제가 올4월에오피스텔 분양을받았는데 (실거주목적)그러면 그것은 주택수에포함이되지않는다는말씀이신거죠??

    • @sahlove00
      @sahlove00 4 года назад +1

      등기는22년상반기입니다 저는무주택자구요

    • @sahlove00
      @sahlove00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너무감사합니다🙏💕

    • @imkate00
      @imkate00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영상 다른것보다 잘 정리되어서 감사히 봤습니다.
      (A오피스텔)ㅡ2019년 분양받은경우. 22년입주~24년 2년거주후 양도계획일때
      (재산세주거용으로 변경등록?)
      21년에 (B아파트)분양받으면ㅡ
      가령 23년12월에 B 취득등기시: (A는카운트안되므로) 1.3%취득세
      질문>24년12월이전 (A2년거주후) A양도시:
      일시2주택으로 A양도비과세 ?
      질문>추후 B도 2년거주후 양도시:
      B양도 비과세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A,B둘다 조정지역입니다. 다른분들 영상봐도 클리어하지 않아서요.. 바쁘시더라도 답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imkate00
      @imkate00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먹을
      @먹을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오 여기 답이 있군요. 등기는 812 이후에 하더라두, 계약일이 8.12. 이전이면 괜찮군요. 다행입니다.
      분양 사무소에서 취득시점 기준으로 주택수 매긴다고 해서, 납세자 신뢰 보호에 어긋나는 뒷통수 후려치기인 줄 알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 @퍼스트-w2f
    @퍼스트-w2f 3 года назад

    법인으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상업용)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12%가 아니라 4.6%맞나요? 세무사님 알려주세요

  • @Pokmang-land
    @Pokmang-land 4 года назад +1

    입주자 모집공고는 7월31일이고, 계약은 8월 30일이라면 이 분양권은 취득세법으로 판단시에 주택인가요?

    • @로미로-c2u
      @로미로-c2u 4 года назад

      계약금 기준일자 아닐까요?

    • @먹을
      @먹을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8.12. 이전에 분양 계약을 받고, 8.12. 이후에 실제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거 맞죠? 투기지역이라서 분양계약 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어서, 계약=취득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방세법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팔 수도 없는 건데, 오피스텔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중과되면 너무 억울해요.

  • @태리-o6n
    @태리-o6n 4 года назад +1

    취득은 일년반전에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잔금은 8월쯤에 치루고 일반에서 주택으로 9월경 변경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정리가 너무 쏙쏙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

  • @jinilee994
    @jinilee994 4 года назад

    어떤전문가분은 올해까지 구입한분양권은 취득세안내고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주택수된다던데요

    • @jinilee994
      @jinilee994 4 года назад

      아ᆢ네 그렇군요 취득세에서는 8월12일이후부터는 주택수로 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asuka-sankook
    @asuka-sankook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는데,
    현재 무주택자,
    20년초 투과지역 분양권 (22년 입주) 상태인데요. 올해가을에 주거용 오피(투과지역)를 구매할경우
    - 올해 구매 주거용오피 취득세 4.6프로
    - 22년 등기때 취득세 종전세율 3.몇프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asuka-sankook
      @asuka-sankook 4 года назад +1

      @@jipconomy 감사합니다!!!😃

  • @ddorong-gabing
    @ddorong-gabing 4 года назад

    회계사님 감사합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8.12 이전에 사놓은 주거용 오피가 하나 있구요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 2채를 가지고있습니다 아파트 1채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가 1~3프로가 매겨지는 건가요??

  • @pota9
    @pota9 4 года назад +1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가 껴있는 오피스텔 매수의 경우 취득세 4.6프로인가요? 아님 주택으로 카운트 해서 중과세인가요?

    • @pota9
      @pota9 4 года назад +1

      @@jipconomy 네, 감사합니다.

  • @jaewonpark4962
    @jaewonpark4962 3 года назад

    보다가 궁금한점이있어 댓글드리는데요. 그럼 20.8.12일 전에 분양권을 얻어놓은 오피스텔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사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안되는건가요? 이 오피스텔 준공은 내년상반기쯤이고 주임사를 한다고 가정할경우 입니다

  • @도베르만-d3x
    @도베르만-d3x 4 года назад

    그래서 살까요 말까요?? 제목을 바꿔야할듯

  • @G김경윤
    @G김경윤 4 года назад

    어? 그러면 다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하면 무조건 4.6퍼센트 취득세인가요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나뉘지 않아요?

    • @이파리-u9l
      @이파리-u9l 4 года назад

      다주택자가 취득하면
      취득세 8%

    • @이파리-u9l
      @이파리-u9l 4 года назад +1

      @@jipconomy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오피스텔 하나가 있는데..
      오피스텔 하나를 더 사면 ..취득세는 어케 되나요 ..

    • @이파리-u9l
      @이파리-u9l 4 года назад +1

      @@jipconomy
      감사합니다~~~^^

    • @chief150
      @chief150 4 года назад

      참 헛소리들 많이 하네 전문가란 유투버들 어찌 그리도 다 틀리는지

  • @세콩알
    @세콩알 4 года назад

    2020.8.12 전에 산 오피스텔 1개 있었는데 812 후에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입주때 잔금치르면 취득세 1~3%인가요? 8%인가요? 오피스텔은 재산세 주택으로 내고 실거주는 안했습니다. 내년 1.1에 양도세 중과된다고 해서 팔았는데...취득세 중과된다면 망한겁니다. ㅠ ㅠ 오피스텔 산지 1년 지나기 전에 분양당첨 및 계약을 해서 (실거주도 안되니) 그냥 판건데... 뭔 법이 너무 복잡해요. 댓글 달아주시면 더 부자되실겁니다.

    • @세콩알
      @세콩알 4 года назад

      @@jipconomy 감사합니다. 그럼 분양권 취득세 기준이 계약일이면...잔금시에 2주택이어도 1~3%일까요? 법이 참 웃기네요.

  • @권나무-c5c
    @권나무-c5c 4 года назад +1

    주거용도 아니고 업무용도 아닌건뭐죠 ㅡㅡ
    무등록

  • @cho5717
    @cho5717 4 года назад +1

    주거용오피스텔 매입시 기준시가 1억이하면 취득세 중과 안된다던데 맞나요?

  • @경치좋아요
    @경치좋아요 4 года назад +11

    정권을 바꾸는걸로...

  • @이파리-u9l
    @이파리-u9l 4 года назад +1

    예전에 산 오피스텔 도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