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이의신청하면,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송치로 바꿀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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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결정이 검찰송치로 바뀌게 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9

  • @hejwi5832
    @hejwi5832 4 месяца назад

    피의자가 직접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한 경우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lsj68
      @lsj68  4 месяца назад

      형사절차상 피의자는 의견서를 통해서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피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user-dx7ru3xh2u
    @user-dx7ru3xh2u 2 месяца назад

    칼을들고상대에게위협을느낄많큼의상황에서피해자가위협을느낀것을 고소로이어져 진행했는데 경찰조사에서도 가해자가과일을 깍다가칼을쥔손으로손짗을했다고시인을 하였고 그것은 가해자 주장이고 경찰은 증인도 있는데 증인 조사는 하지도않고 사건내용만 검찰에 보내고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에서 종결처리했다는데 이해가 자질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lsj68
      @lsj68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의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sc8647
    @sc864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의신청은 늦게 하면 안좋나요?

    • @lsj68
      @lsj6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실무상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user-jf9wv2jc1k
    @user-jf9wv2jc1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검찰에서 증거인멸로 고소인에게통보가 왔습니다 검찰에서 타경찰서로 서류이관을시켜 100일동안 경찰서에서 검찰로 서류을 이관을 시켜습니다 경찰수사결과에는 불송치 각하 통지서를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다시 경찰서로 서류를 또이관을 시켜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요
    형사포탈사이트에는 증거인멸 그대로유지대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불송치로 뜨고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지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 @lsj68
      @lsj6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불충분 아닌가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면 검찰항고를 해야합니다

    • @user-jf9wv2jc1k
      @user-jf9wv2jc1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검찰청결정통보 증거인멸 입니다
      경찰서결정종결
      불송치각하
      경찰서에서 검찰서류접수 후 3.4일 만에 다시 경찰서로 이관을 시켜습니다
      검찰청에서는 통보를 받은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를했을때 결정통지서가 집으 통보 해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