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세나오는 서울 다가구 건물이 4억대에 부동산경매로 재개발은 덤~ 이런 가격에 미래의 가치까지 엄청난 다가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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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4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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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바이러스-s4y
    @해피바이러스-s4y Год назад +11

    댓글을 보니 공공재개발 애기만 나오면 무조건 현금청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랍네요! 재개발은 진행 단계와 방식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는 현금청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오해할 수 있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확신하는 댓글이 많아서 저도 놀랐답니다.

    • @프로도래몽
      @프로도래몽 Год назад

      다가구는 1채 외에 현금청산입니다. 재개발이 오히려 악재입니다. 저거 수리하고 임대 놓으려면 1억이상 투자 해야 해요.

  • @말년대박-e6y
    @말년대박-e6y Год назад

    잘 봤습니다 (말년대박님) 😊^^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임장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좋습니다👍

  • @미소-s1x
    @미소-s1x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한삐리
    @한삐리 Год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앞서는 조세 채권은 없을까요?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1

      23년에 설정된 중랑구청 압류가 있는데 보증금이 2억500만원이라서 현재 최저가액 이상으로 낙찰받을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

    • @한삐리
      @한삐리 Год назад

      @@trend.auction 감사합니다

  • @이얍얍-o3p
    @이얍얍-o3p Год назад

    공공재개발은경매낙찰시 현금청산아닌가요? 일반 매매는 청산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거 확인은 어디서 할수있을까요?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구청 또는 서울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TheEyesOnly-w7y
    @TheEyesOnly-w7y Год назад +1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권리산정일이 22년 1월 28일이니 현금청산 대상이 아닌가요?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권리산정일 이후는 지분쪼개기가 금지되고 이 날짜는 조합원 지위 승계와는 무관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현장 임장과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xczzxcz6671
    @xczzxcz6671 Год назад

    4억8천이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더하면 6억일텐데 확실하게 조합원 승계되는 경매물건 말고 일반물건 사는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일반물건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경매입찰을 하는거겠지요. 최저가에 받아도 임차인들에게 배당이 100% 됩니다. 11/14일에 낙찰되었습니다.

  • @신은주-g1z
    @신은주-g1z Год назад

    재개발 다가구는 아파트. 1채주나요. 아니면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평가액과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 @doobyoungkim7611
    @doobyoungkim7611 Год назад +11

    공공재개발은 조합원지위 승계 안되고, 현금청산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2

      2차 공공재개발 지역에서 거래시 조합원 지위 승계에는 문제없습니다.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은 입주권 승계가 불가하며 이와는 전혀 다른 구역이니 참고해주세요.

    • @hmk2759
      @hmk2759 Год назад

      청산무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ansanzang
    @ansanzang Год назад +1

    저긴 민간으로 가야 집값이 뛰는데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네, 그부분이 참 아쉬운 점이죠

  • @이성영-z8w
    @이성영-z8w Год назад +2

    현금청산되는거 맞는가요~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현금청산대상 아닙니다. 구청 담당자와 확인 완료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자전거-n2w
    @자전거-n2w Год назад +1

    이런거 받으면.
    현금청산이죠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아직 계획수립단계라 일반매물도 많습니다.

  • @ansanzang
    @ansanzang Год назад +1

    현금청산대상

  • @semon4785
    @semon4785 Год назад

    근데 그가격에 낙찰을 받을수가 있나요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모든 경매가 그렇듯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지요. 시세와 비교해서 적정한 금액을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래고래-j7m
    @고래고래-j7m Год назад

    공공재개발로 지정되있다면 지금 낙찰 받으면 현금청산이고
    혹시 지구지정 되었다면 임차인이 이주비도 못받아서 세놓기도 힘들어요. 아시고 방송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 @trend.auction
      @trend.auction  Год назад

      님 말씀처럼 아시고 댓글을 다셔야 다른분들 피해가 없습니다!! 제발 현장조사나 관할지자체에 확인이라도 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셔야 합니다!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직접시행 재개발)은 입주권 승계가 불가하며 이와는 전혀 다른 구역이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