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부동산중개소에서 대납을 했다고 해서 법리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납관계는 부동산중개소와 세입자 간의 관계입니다 다만 선처하신다면 요즘은 전세가 귀하니 전세는 금방 새로운 세입자로 구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배려 몫입니다
@@compass1811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이중계약을 들먹이는데요..제가 다른 세입자랑 계약하면 이중계약이 되는건지요 이걸 가지고 이중계약 위반 얘기하는지..가압류 얘기도 하면서..제가 판단하기에 임차인이 계약당일 안나와서 계약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위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시지만 답글 부탁드려요ㅜ
@@wonilkim7861 1. 선생님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싶으면 가계약상태에서 본계약이 진행이 아니 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고 다른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2.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일을 정하여 그날까지 답변이 없으면 계약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compass181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한테 가계약금을 입금하신분이 그 부동산 대표도 아니고 남편 혹은 친인척 명의로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인데 이럴경우 계약이행 최고 상대방은 그 부동산 중계인이 되는지 실제 돈 보낸자인지...실제 돈 보낸 사람은 그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최고를 해야할거 같은데..벌써 관계가 틀어져서..쉬운일도 아닌듯한데..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와..저와 같은 케이스는 부동산중개소의 부당행위, 불법영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조치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계약해지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자 관계로 진행 됩니다 2.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세입자 구하는 문제는 매도인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3. 전세세입자를 못구했다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해지 사유에 해당 안됩니다 4. 전세세입자를 구해준다는 중개사와 매수인의 문제입니다 5. 요즘 전세는 매물이 귀하여 또 다른 전세세입자 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만약 전세금액을 과도하 게 책정하셨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6. 혹시 갭투자를 진행 하셨다면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조사하시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동호수, 아파트 매매금액 명시됨. 본계약, 잔금일자는 협의로 하고 중개인 통해 카톡문자로 가계약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천만원 입금했고요. 중개인에게 잔금은 현재 아파트 매도완료날짜에 입금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매도인이 잔금 날짜가 너무 늦다고 계약취소하게 되면 배액금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정확한 일자는 정하지 못해도 9월 초 또는 중순 아니면 말쯤 이라는 예정 잔금일을 제시하고 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정확한 잔금 날짜를 정하기로 하면서 가계약을 한답니다 잔금일이 늦을 경우에는 중도금 하는 조건으로 진행도 한답니다 결론은 판례에 의하여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 또는 성립하지 못한다는 다툼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은 중대한 사한이죠 좋은 기 보냅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판례를 예로 설명해주시는건지... 그 판례는 가계약시 계약파기 배액배상문제가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한날 원래 계약금을 넣어야하는데 은행 이체한도가 작고 마침 일요일이라 은행이 휴무여서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해 일부만 지급하고 다음날 월요일 남은 금액을 넣기로 한 사이 매도인이 갑자기 맘이 바뀌어 전날 받은 소액만 배액배상하려고해서 대법원판결에서 원계약금배액배상하라고 판결한 거라 알고 있는데 그 판례를 잘못알고 가계약건도 그런줄안다는 잘못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경우는 받은돈의 배액배상이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뒤로 계속 분쟁이 있을때 저 판례대로 원계약금배액배상 효력을 가지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판례까지 보여주시고
깔끔하고 확실한 정보 감사합니다
가계약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도 계약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
너무나 좋은 정보입니다
속시원히 알고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유익한정보 기대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계약금을 전세세입자가 준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대납하고나서.... 세입자의 변심으로 전세계약을 못했는데요..부동산에서 한달 지나서 자기가 보낸 가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부동산중개소에서 대납을 했다고 해서 법리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납관계는 부동산중개소와 세입자 간의 관계입니다 다만 선처하신다면 요즘은 전세가 귀하니 전세는 금방 새로운 세입자로 구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배려 몫입니다
아마도 더 좋으신 세입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compass1811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이중계약을 들먹이는데요..제가 다른 세입자랑 계약하면 이중계약이 되는건지요 이걸 가지고 이중계약 위반 얘기하는지..가압류 얘기도 하면서..제가 판단하기에 임차인이 계약당일 안나와서 계약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위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시지만 답글 부탁드려요ㅜ
@@wonilkim7861 1. 선생님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싶으면 가계약상태에서 본계약이 진행이 아니 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고 다른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2.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일을 정하여 그날까지 답변이 없으면 계약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compass181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한테 가계약금을 입금하신분이 그 부동산 대표도 아니고 남편 혹은 친인척 명의로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인데 이럴경우 계약이행 최고 상대방은 그 부동산 중계인이 되는지 실제 돈 보낸자인지...실제 돈 보낸 사람은 그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최고를 해야할거 같은데..벌써 관계가 틀어져서..쉬운일도 아닌듯한데..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와..저와 같은 케이스는 부동산중개소의 부당행위, 불법영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조치는 없는건지요?
교수님~
이번주 실무 심화과정중입니다
영상으로 다시 보니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용~
시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 두려움이 성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택에 아파트를 하나살려고 했는데요
전세낀것을 살려는데 현재 전세 세입자가 없어요
부동산쪽에서 걱정말라면서 전세세입자 들어올사람이 대기중이다 라면서 전세세입자가 파토내면 책임지겠다고 햇고
일단 가계약금 5백을 넣으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3일뒤에 전세세입자가 파토내서
그럼 계약금5백을 돌려달라고하니
이제와서 부동산쪽이 자기물건이 아니였다면서 발뺌을 하네요
녹취는 다해놨는데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상황인데 파기후에 몇일내에 받을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12월1일까지 기다리라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계약해지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자 관계로 진행
됩니다
2.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세입자
구하는 문제는 매도인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3. 전세세입자를 못구했다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해지 사유에 해당 안됩니다
4. 전세세입자를 구해준다는 중개사와 매수인의
문제입니다
5. 요즘 전세는 매물이 귀하여 또 다른 전세세입자
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만약 전세금액을 과도하
게 책정하셨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6. 혹시 갭투자를 진행 하셨다면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조사하시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동호수, 아파트 매매금액 명시됨.
본계약, 잔금일자는 협의로 하고 중개인 통해 카톡문자로 가계약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천만원 입금했고요. 중개인에게 잔금은 현재 아파트 매도완료날짜에 입금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매도인이 잔금 날짜가 너무 늦다고 계약취소하게 되면 배액금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정확한 일자는 정하지 못해도
9월 초 또는 중순 아니면 말쯤 이라는 예정
잔금일을 제시하고 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정확한 잔금 날짜를 정하기로 하면서
가계약을 한답니다
잔금일이 늦을 경우에는 중도금 하는
조건으로 진행도 한답니다
결론은 판례에 의하여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
또는 성립하지 못한다는 다툼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은 중대한 사한이죠
좋은 기 보냅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했는데 잘 배워갑니다😁
2015년 판례를 예로 설명해주시는건지... 그 판례는 가계약시 계약파기 배액배상문제가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한날 원래 계약금을 넣어야하는데 은행 이체한도가 작고 마침 일요일이라 은행이 휴무여서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해 일부만 지급하고 다음날 월요일 남은 금액을 넣기로 한 사이 매도인이 갑자기 맘이 바뀌어 전날 받은 소액만 배액배상하려고해서 대법원판결에서 원계약금배액배상하라고 판결한 거라 알고 있는데 그 판례를 잘못알고 가계약건도 그런줄안다는 잘못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경우는 받은돈의 배액배상이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뒤로 계속 분쟁이 있을때 저 판례대로 원계약금배액배상 효력을 가지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확한정보 감사드려요~
그런데 계약서 쓰기전 일부내는 계약금을 계약금일부라고 표현하라고 들었고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어떤것이 정확한것인가요?
초보공인중개사라서 아직 개념정리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차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