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침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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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내용 확인 및 질의응답으로 부동산 중개실무 능력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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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내용정리를 통하여 부동산중개실무 능력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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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판례 및 유권해석을 통하여 상가실무 학습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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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창용정-d9w
    @창용정-d9w Год назад

    수량매매단점은 매매시 더욱 복잡해요. 도로로빠지고 옆집으로가고..

  • @KMY-y8t
    @KMY-y8t 2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은 50만원이고, 년세는 460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월세는 38만원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만족하니까 신고해야겠죠? 그리고 년세계약인 경우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compass1811
      @compass181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계약도 신고대상은 맞습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관리비는 신고 금액에서 배제 된답니다 남은 12월 시간도 행복하세요

  • @박인환-j2k
    @박인환-j2k 2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이제까지 몰랐던 토지 수량매매의 중요성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박인환-j2k
    @박인환-j2k 2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한가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박인환-j2k
    @박인환-j2k 2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중구에 민간임대주택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compass1811
      @compass1811 2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원룸 ,소형아파트 등 많은 편입니다

    • @박인환-j2k
      @박인환-j2k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부산해운대구
    @부산해운대구 2 года назад

    빈상가 계약할때 권리금 없고 보증금 2000에 월120 인데 몇년후 장사 접을때 상가 권리금 받을려면 집주인과 계약시 권리금인정 이란 특약을 넣으면 될까요?

    • @compass1811
      @compass181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약서 작성 하실때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 @부산해운대구
      @부산해운대구 2 года назад

      @@compass1811 감사합니다

  • @sejongpmg
    @sejongpmg 2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기간이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임대차 종료시까지인데요

    • @compass1811
      @compass1811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는 계약갱신청구신청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이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ejongpmg
      @sejongpmg 2 года назад

      @@compass1811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자주 들러서 보겠습니다

    • @compass1811
      @compass1811 2 года назад

      @@sejongpmg

    • @compass1811
      @compass1811 2 года назад

      @@sejongpmg 수정영상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 @박인환-j2k
    @박인환-j2k 2 года назад

    알기쉬운 강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희-y1i
    @이성희-y1i 2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쉽고 명쾌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립니다.~~^^

  • @숙이박-p1f
    @숙이박-p1f 2 года назад

  • @강창동-w4j
    @강창동-w4j 2 года назад

    ,,. ., ,. ,.

  • @sonday79
    @sonday79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픈한지얼마안되는 중개업소입니다 중개를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교수님의 강의가 많은도움이됩니다. 저는 토지.상가중개실무 파트도 공부해보고싶은데 자료나 교재가있다면 신청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 @youngsuan4077
    @youngsuan4077 2 год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근데보통 매도인 입장에서는 필지매매를 선호할거 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서로 기분나쁘지않게 수량매매로 유도할수 있을까요?

    • @compass1811
      @compass1811 2 год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직접거래 보다도 중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1. 면적 증감 발생시 대처 방법 2. 계약 후 측량 비용 부담 관계 등 특약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되세요

  • @passionup7283
    @passionup7283 2 года назад

    이해 됬습니다!!!^^

  • @sunday295
    @sunday295 3 года назад

    평택에 아파트를 하나살려고 했는데요 전세낀것을 살려는데 현재 전세 세입자가 없어요 부동산쪽에서 걱정말라면서 전세세입자 들어올사람이 대기중이다 라면서 전세세입자가 파토내면 책임지겠다고 햇고 일단 가계약금 5백을 넣으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3일뒤에 전세세입자가 파토내서 그럼 계약금5백을 돌려달라고하니 이제와서 부동산쪽이 자기물건이 아니였다면서 발뺌을 하네요 녹취는 다해놨는데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상황인데 파기후에 몇일내에 받을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12월1일까지 기다리라네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계약해지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자 관계로 진행 됩니다 2.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세입자 구하는 문제는 매도인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3. 전세세입자를 못구했다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해지 사유에 해당 안됩니다 4. 전세세입자를 구해준다는 중개사와 매수인의 문제입니다 5. 요즘 전세는 매물이 귀하여 또 다른 전세세입자 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만약 전세금액을 과도하 게 책정하셨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6. 혹시 갭투자를 진행 하셨다면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조사하시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wonilkim7861
    @wonilkim7861 3 года назад

    가계약금을 전세세입자가 준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소에서 대납하고나서.... 세입자의 변심으로 전세계약을 못했는데요..부동산에서 한달 지나서 자기가 보낸 가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부동산중개소에서 대납을 했다고 해서 법리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납관계는 부동산중개소와 세입자 간의 관계입니다 다만 선처하신다면 요즘은 전세가 귀하니 전세는 금방 새로운 세입자로 구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배려 몫입니다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아마도 더 좋으신 세입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 @wonilkim7861
      @wonilkim7861 3 года назад

      @@compass1811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이중계약을 들먹이는데요..제가 다른 세입자랑 계약하면 이중계약이 되는건지요 이걸 가지고 이중계약 위반 얘기하는지..가압류 얘기도 하면서..제가 판단하기에 임차인이 계약당일 안나와서 계약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위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시지만 답글 부탁드려요ㅜ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wonilkim7861 1. 선생님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싶으면 가계약상태에서 본계약이 진행이 아니 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고 다른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2.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일을 정하여 그날까지 답변이 없으면 계약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wonilkim7861
      @wonilkim7861 3 года назад

      @@compass181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한테 가계약금을 입금하신분이 그 부동산 대표도 아니고 남편 혹은 친인척 명의로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인데 이럴경우 계약이행 최고 상대방은 그 부동산 중계인이 되는지 실제 돈 보낸자인지...실제 돈 보낸 사람은 그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최고를 해야할거 같은데..벌써 관계가 틀어져서..쉬운일도 아닌듯한데..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와..저와 같은 케이스는 부동산중개소의 부당행위, 불법영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조치는 없는건지요?

  • @yeolkim8434
    @yeolkim8434 3 года назад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동호수, 아파트 매매금액 명시됨. 본계약, 잔금일자는 협의로 하고 중개인 통해 카톡문자로 가계약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천만원 입금했고요. 중개인에게 잔금은 현재 아파트 매도완료날짜에 입금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매도인이 잔금 날짜가 너무 늦다고 계약취소하게 되면 배액금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통은 정확한 일자는 정하지 못해도 9월 초 또는 중순 아니면 말쯤 이라는 예정 잔금일을 제시하고 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정확한 잔금 날짜를 정하기로 하면서 가계약을 한답니다 잔금일이 늦을 경우에는 중도금 하는 조건으로 진행도 한답니다 결론은 판례에 의하여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 또는 성립하지 못한다는 다툼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은 중대한 사한이죠 좋은 기 보냅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b1si
    @---db1si 3 года назад

    혹시03지역내에 원래 학교부지가있었는데 같이들어오나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예전 03구역내 중간도로 및 학교부지 지정은 해제된 상태구요 주민들의 동의 및 심의과정에서 발표 내용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db1si
      @---db1si 3 года назад

      @@compass1811 아쉽네요.. 혹시 03주위에 초등학교얘기는없나요?? 태화강주복라인과 04 03쪽다지어지면 학교가문제될거같아서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db1si 재개발04구역과 05구역은 각각 초등학교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아쉽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학교 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외되는 형식으로 개발되는 사항이 입니다 소식이 있으면 다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db1si
      @---db1si 3 года назад

      @@compass1811 감사합니다..04는그럼 양사초를 철거하고 다시 초등학교를짓나보네요?? 좋은정보 많이올려주세요ㅎ

  • @user-힐스부동산
    @user-힐스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하게 봤습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대왕광개토-p4z
    @대왕광개토-p4z 3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려봅니다 임차인입니다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주고 추후 공사된걸보니 임대계약시 최초구조로 되어있지않고 임대인이 돈을 더주고 자기원하는구조로 바꿨는데 이건 제가따로 손해배상 안되나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북구에 대한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할 때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 주택인지 상가인지 알수 없지만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할때 비용을 지불할테니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 조건이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4. 다음에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하는 범위를 특약사항으로 꼭 기재하세요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리뭉실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속상한 일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7월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 @이도윤-m3h
    @이도윤-m3h 3 года назад

    얼마전에 임야 3000평을 매입했는데요 제가 지분3분의2가지고 3분의1은 사망한 자제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약에 모든일에협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협조를 해 주지않습니다 매매파기신청이나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부당이익 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고생 많이하셨겠네요 특약사항이 두리뭉실 합니다 특약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중 한사람이라도 매도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조건없이 매도에 동의하며 동의를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의 지분을 매도시점 시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한다. 현황상 분할을 하여도 무난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분할하세요 재판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경매에 의하여 현물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해결잘 하시고 이후 토지를 매입하실때에는 지분 매수는 하지마시고 적은 평수라도 단독명의로 매입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되세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답글을 하고보니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으로 매입했는데 매매하고자 하는데 상대분이 협조를 아니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답글을 올렸습니다 제에게 전화주세요 내용을 더 파악한 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52) 246-1811

  • @onyuuuuuuu_owo
    @onyuuuuuuu_owo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답답한 마음이 풀렸네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잘될 것 입니다. 하시는 분야쪽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 @onyuuuuuuu_owo
      @onyuuuuuuu_owo 3 года назад

      @@compass1811 감사합니다!

  • @user-힐스부동산
    @user-힐스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정보감사해요 ~~

  • @울산마리
    @울산마리 3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눌러주세요~^^

  • @울산마리
    @울산마리 3 года назад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성일-r2s
    @이성일-r2s 3 года назад

    일반 사용 소모도 원상복구 해야 하는가 특약?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상복구, 원상회복은 대부분 설치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소모되는 소모품은 원상회복 대상이라 보기 어렵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원상회복 대상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임대차 기간 만료되어 나갈 실 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 @김영자-j5i8w
    @김영자-j5i8w 3 года назад

    겨우 찾아 왔네요 감사합니다

  • @myungsunpark8425
    @myungsunpark8425 3 года назад

    대법원 사건번호 부탁드립니다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으로 기재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선고 내용이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 @bohemian1239
    @bohemian1239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한거는 없고, 매수자가 1년뒤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도자가 과태료 내게 되나요?

    • @compass1811
      @compass181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차 사업자가 맞나요 의무임대기간 중에 매매 하셨다면 매매 할때 등록 구쳥에 매도인은 양도승락서 매수인은 양수승락서 절차를 거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의무기간을 승계하면 매도인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기간이 남은 사업자는 매매하실때 등록구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꼭 확인 후 매매하십시요

  • @그라취
    @그라취 3 года назад

    매매시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신탁회사의 동의사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매 대금은 위탁자의 위임을 받은 분양회사 사장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다면 어쩌죠??

  • @sky20425
    @sky20425 3 года назад

    의무임대사업기간이 끝나도 매수하는사람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해야하네요 정말 팔기가 쉽지않겠네요

  • @아루-k9x
    @아루-k9x 4 года назад

    2015년 판례를 예로 설명해주시는건지... 그 판례는 가계약시 계약파기 배액배상문제가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한날 원래 계약금을 넣어야하는데 은행 이체한도가 작고 마침 일요일이라 은행이 휴무여서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해 일부만 지급하고 다음날 월요일 남은 금액을 넣기로 한 사이 매도인이 갑자기 맘이 바뀌어 전날 받은 소액만 배액배상하려고해서 대법원판결에서 원계약금배액배상하라고 판결한 거라 알고 있는데 그 판례를 잘못알고 가계약건도 그런줄안다는 잘못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경우는 받은돈의 배액배상이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뒤로 계속 분쟁이 있을때 저 판례대로 원계약금배액배상 효력을 가지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이동성-j7b
    @이동성-j7b 4 года назад

    울사시장 아파트 시장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마스터피스-u2x
    @마스터피스-u2x 4 года назад

    생각하시는거와반대로 코로나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게되버렸네요 문수아이파크 12억,, 5억 점프

  • @daehunyoun
    @daehunyoun 4 года назад

    최근것좀 올려주시요..요즘 조용하네요

    • @compass1811
      @compass1811 4 года назад

      조만간 영상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 @YOOHYUK
    @YOOHYUK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전세 세입자로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 살면서 수리할 곳이 있어 부동산 대행업체(임대인이 위탁, 임대인과 직접적인 연락은 안됨)에 먼저 얘기하고 우선 제 돈 들여 수리를 두군데 했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가 아닌 노후로 인해서 싱크대 밑 수전 누수와 세면대 팝업/배수관 교체를 했습니다 (평소 이쪽에 손 기술 있는 사람이라면 셀프로 교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이라 수리 기사님 불렀구요) 이 정도의 수리, 교체 상황은 당연히 임대인 쪽에서 처리해줄줄 알았는데 막상 청구하니 수리했던 부분들은 소모품 취급을 하면서 임대인이 부담할 수 없다고만 얘기하네요... 싱크대 수전 누수와 세면대 배수관 교체가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일반적으로 자주 갈거나 교체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상이 발견됐을때 그러는건데 왜 안된다고만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되서요... 수리비가 얼마이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오로지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글 남겼습니다 (계약서 특약엔 원상회복 관련 글이나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만기때까지 의견이 안좁혀지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 @compass1811
      @compass1811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셨다가 임대차 기간만료 때 임대인과 협의 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김베이징-k5o
    @김베이징-k5o 4 года назад

    시청자에게 약을 올리는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한다고 그러시는지요??

  • @bluesky5366
    @bluesky5366 4 года назад

    최근 시장분석도 요청합니다 . 절 듣고 갑니다 .

  • @양동훈-j3h
    @양동훈-j3h 4 года назад

    자주뵙겠습니다.저도 당진과 고양시창릉쪽에도 혹시 땅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천만원~2천만원 1억~2억정도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ㅎㅎ

  • @행튜브-u3r
    @행튜브-u3r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장님~ 혹시 매매의 경우도 소유주가아닌 신탁회사와 계약을하나요?

  • @엄경호-l8s
    @엄경호-l8s 4 года назад

    전세 살다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도배하고 나가라네요 애기가 낙서랑 찢은부분 조금 있거든요 이경우는 어떤가요? 통상의 손모부분에 해당하는지? 별다른 특약사항은 안적었습니다

  • @hahakim7670
    @hahakim7670 4 года назад

    공룡공원에 상업지 변경하여야 답이다 6년안에 동원하고 손잡고 들어오겠지. 정확한것은 백다방을 통해서 물어봐야지

  • @compass1811
    @compass1811 4 года назад

    울산지역은 입주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보합 분위기로 오다가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는 특히 울산 중구의 분위기가 엄청... 6.17정책 후 여러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정책이었지만 시장에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세법개정이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놓치는것 같습니다 조만간 영상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되세요

  • @jeonghana0804
    @jeonghana0804 4 года назад

    지금 울산전지역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주고고-n6i
    @제주고고-n6i 4 года назад

    ㅠ 지금 울산 아파트값 폭등입니다 송정지구 난리도 아닙니다 ㅠ

  • @kpapatv
    @kpapatv 4 года наза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했는데 잘 배워갑니다😁

  • @hyungminchang813
    @hyungminchang813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현재 신탁회사 소유(담보신탁)로 되어있고, 신탁회사는 매매에는 관여 안하고 대출이 상환되면 소유권을 원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만 공인중개사에게 넣은 상태입니다. 매도인이 위탁자인 경우에 매매계약금 입금 전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잔금때 어떤 절차와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 @김치즈방
      @김치즈방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민정애-f5l
    @민정애-f5l 4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정보 감사드려요~ 그런데 계약서 쓰기전 일부내는 계약금을 계약금일부라고 표현하라고 들었고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어떤것이 정확한것인가요? 초보공인중개사라서 아직 개념정리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차 질문남깁니다~

  • @민정애-f5l
    @민정애-f5l 4 года назад

    정말정확한설명감사합니다^^ *연체이율은 임대인이 요구하는만큼 기재하면 되는것인가요? *혹시 대리계약에 대한 내용(서류등)자세히 영상올려주실수 있을까요? 구독,좋아요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