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니로EV )100% 충전하기_환경부 고속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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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6

  • @정몽규_축협퇴출추진
    @정몽규_축협퇴출추진 4 года назад +1

    니로ev....한때는 이차를 사려고 마음먹었으나 페리니로에비해 상품성이 전혀개선되지않아 포기한 전기차...
    지금은 르노 조에계약해서 출고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니로ev 성능,외관,옵션 다맘에들었지만
    ●모닝과같은 네비인치(8인치)
    ●쏘울부스터ev에도있는 무드등이 없고
    ●2년전에비해 국고보조금감소(약280만원)와 취등록세지원(200만->140만원)까지 감소하여 차급에맞지않게 가격이 3천대후반인 가격 쩝.....
    최고트림노블레스에 히팅패키지+ 유보네비게이션이 5390인가 하더군요.

    •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아요^^ 제가 살때만 해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어요. 저도 의뢰인이 기아 직원이셔서 그냥 사드렸어요^^ 그래서 기대 없이 타기 시작했는데 나름 애정이 가네요. 승차감, 연비(전비), 주행거리는 만족입니다^^

  • @패큰햄-e5g
    @패큰햄-e5g 4 года назад

    소통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기에 혹시 편의에 기대도 될까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질문 1)벌금형 이나 기소유예 어떤 쪽 발생확률이 큰가요? 경찰서는 처음 방문 했으며 실제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죄도하였으나 너무 저를 협박하듯이 몰아가기에 그리고 합의금도 크기에 합의를 안하였습니다
    2) 민사까지 소송 하신다는데 저는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액 나올까요?(이건 너무 잘못된 질문 같네요...) 아니면 민사 소송시 저는 5만원 준걸로 합의가 끝난거로 주장을 하면되는걸까요? (사장도 5만원 받은건 경찰조사시 인정하였습니다/ 허나 저한테는 계좌를 괜히 물어보기가 그래서알바비 덜주었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5만원으로 합의를 본거같이 판단될수 있어 5만원을 다시 줬다 하였습니다)
    상황설명:
    1. 코인노래방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주2회 10개월근무)
    2. 잘못된걸 인지를 하였으나 자판기관리도 제가 맡고 있어서 음료수를 올해 초부터 근무 2회당 한번꼴로 마셨었고 안마시면은 가방에 챙겨 퇴근길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왔을 때 가끔 제공도 하였구요
    음료수는 개당 1000원입니다
    3. 적발되어 형사고소에 횡령죄로 총 세개의 cctv영상을 증거를 제출하였고 제가 10개월동안 그래왔을거라며 150-200개를 먹었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4. 적발된 당일 저는 사장이 미안한만큼 돈을 줘라 하여 현금으로 지급 받은 월급에서 5만원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 된줄 알았고 퇴근 30분후 저에게 알바비를 덜주었다며 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도중 이것은 결국 5만원을 뒀다 되돌려받은것이에 효력이없다고 혼을내십니다
    5.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50개 미만으로 먹었기에 약소한 액수의 합의금일줄알았으나 사장은 10개월속은값이라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6.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액수이기에 결국 포기하고 곧 검찰로 갑니다

    •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4 года назад

      음료수를 말하지 않고 마신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음료수 정도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업주도 너무 하네요~ 음료수가 한 병에 원가는 300원 미만일 것이고 100병을 마셨다고 해도 3만 원 이하입니다. 단지 반복적이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대략 7만 원 이하면 기소유예이지 않을까하네요. 아무리 적어도 죄는 죄이니만큼 절대 잘하셨다는 태도는 금물이며 잘못했다고 비시면 아마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은 업주가 인지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사뤼대
    @사뤼대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9살 남자 학생입니다
    최근 아는동생이 아버지자동차 키를 들고왓다고 차를타러가자하였는데 저는 안탄다고 했지만 옆에만 타라하여서 갔는데 차만 빼달라해서 싫다고햇지만 한번만해달라하며 어쩔수없이 한번 빼주고 차를 저가 잠깐 앞에까지만 하고 다시 바꿧습니다 저는 현재 오토바이 면허만있고 자동차면허는 없습니다
    전과는 무면허로 16살때 기소유예를 받아서 교육을 5일간 받고
    17살때 번개장터 사기로 124호를 받았습니다
    그뒤로 사고를 한번도 안치다가
    진짜 이렇게되니 정말 힘듭니다 무면허도 무면허에 저렇게두명에서가면 특수절도라하니 정말 억울하기도하지만 반성중입니다 기소유예나 동생 아버지니 직계존속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동생아버지가 취하해주시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정말 재판받기싫고 기소유예라도 받고싶습니다 정말..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참변호사신변_형사전  4 года назад

      무면허 운전인지는 운전을 하신 곳이 도로인지가 문제가 되고 자동차를 단순히 타보기만 하려고 한 것이면 특수절도가 아닌 자동차등의 불법사용 죄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으나 우선 그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잘 말씀하셔서 아버님이 고소를 취하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소유예나 벌금정도도 될 것 같네요.